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재화의 매입이 가공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109 선고일 2007.11.12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과 영수증만으로는 그 자금이 거래처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000번지 ○○빌딩 000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중기, ○○건기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 등으로부터 수취한 2002년 제1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937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4.6. 2002년 제1기 부가 가치세 5,715,21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6,380,890원을 결정․고지하였

  •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7.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2년도 ○○초등학교 교사 및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일지라도, 공사장비 사용료로 지출한 25,937천원은 중간하도급업자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실지로 지출된 비용이므로 당초에 고지결정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의 토목공사에 실제로 장비를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비가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대금지급 여부도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어 이 건 고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제로 장비 사용대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부가 가치 세 경정결의서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은 2002.1.29. 14,000,000원, 2002.3.5. 41,370,000원, 2002.4.8. 1,937,500원 합계 57,307,500원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위 대금지급내용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현황 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원) 날 짜 상 호 공급가액 비 고 2002.1.31. ●●건기 5,000,000 자료상 혐의 2002.1.31.

○○건기 5,000,000 2002.1.31. ●●종합중기 5,000,000 2002.1.31. ●●건설 5,000,000 2002.1.31.

○○중기(이●●) 5,000,000 자료상 혐의 2002.2.28. ●●건기 5,000,000 2002.2.28. ●●건설 5,000,000 2002.2.28.

○○건기 5,000,000 자료상 혐의 2002.2.28. ●●종합중기 5,000,000 2002.2.28.

○○중기(이□□) 5,000,000 자료상 혐의 2002.2.28.

○○건기 5,937,500 자료상 혐의

4. 장비사용료는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청구외 이○○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법인통장사본을 제출한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출금내역 및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원장상의 출금내역 및 이○○에게 지급 한 내역 (단위: 원) 출금일자 출 금 액 지 급 액 세금계산서수취금액 합 계 66,000,000 55,370,000 55,937,500 2002.01.19 27,000,000 14,000,000 2002.03.05 39,000,000 41,370,000

5. 청구법인이 실지장비사용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은 대업 건기의 대표자로서, 동 기간의 대업건기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는 매출액 없이 신고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건설 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일보, 금융기관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입금증,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이○○에게 실제 지급하였고 이○○이 가져다 준 세금계산서로 신고를 하였던 것이므로 쟁점매입은 실지거래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2. 상기 지급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은 이○○에게 2002.1.19. 27,000,000원을 출금하여 14,000,000원을 지급하고, 2002.3.5. 39,000,000원을 출금하여 41,37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이○○은 사업자로 등록만 하였을 뿐 제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명의만 사업자이며,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된 자로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기소 중지된 범죄 혐의자임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거래한 위 중기사업자들과의 거래대금을 이러한 범법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만으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쟁정매입거래는 모두 중기업자와의 거래로 총 공급받은 가액은 55,937,500원이나, 이 중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쟁점매입금액이 25,937,500원 (공급가액 기준임, 이하 같다)이고, 나머지인 30,000,000원이 실지거래로 인정받은 덕성건기 주식회사 외 3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인데,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한 건설공사인 ○○초교 교사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의 도급금액이 220,000천원임에 비하여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는 비용이 55,937천원이나 된다는 것도 전체공사비용에 비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4. 그리고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과 영수증만으로는 그 자금이 이○○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그 영수증에도 이○○이 수령하였다는 서명 등이 누락되어 있는 등 그 진위여부 조차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