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107 선고일 2008.07.25

업종의 특성상 다량의 유류를 소비하여야 하고, 연중 계속하여 조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대금지급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장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7.8.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사업년도 법인세 27,132,280원과 근로소득세 22,093,9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산 ××번지에서 제조 석제품을생산하는 업체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 시

○○ 구

○○ 동 ×××-×× 소재 (주)☆☆상사(도소매 유류업, 대표이사 박○○, ×××-81-×××××,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5.5.23. 공급가액 21,840천원, 2005.6.11. 공급가액 21,840천원, 2006.6.27. 공급가액 20,327천원, 2005.7.14. 공급가액 19,418천원의 경유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4매 (총공급가액 83,425천원, 세액 8,343천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였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총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2007.9.13.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12,199,830원을 수정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한 ○○지방국세청이 2006.10.31. 쟁점세금세금계산서를 가공확정자료로 통보하자 2007.5.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1,613천원과 법인세 26,763천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7.6.5.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되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총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8.6.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27,132,2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대표자 전○○의 상여처분금액 91,768천원(총공급가액 83,425천원과 부가가치세액 8,343천원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22,09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1.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박○○(청구법인에게 유류를 판매한 자)가 알선한 유류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거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외 박○○가 자료상인줄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거래대금 또한 실지로 지급하고 실물을 공급받았으나 청구외 박○○가 운반해온 유류의 출처는 알 수 없었다.
  • 나. 처분청은 실거래처를 스스로 밝히라고 하고 있으나, 브로커를 통하여 거래한 물품의 실거래처를 브로커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 스스로 알아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 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박○○에게 속아서 자료상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위장거래에 따른 제재사항에 대하여는 수용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원가부인 및 상여처분까지 당하는 것은 가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5년 이후 유류와 관련하여 매입․매출이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신고하였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을 이용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알선 중개한 자가 박○○외 17명으로 나타나며, 청구외법인의 실 대표자인 이○○는 청구외법인의 매출․매입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청구외법인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 업체이고
  • 나. 유류 중개자인 청구외 박○○는 청구법인에게 처음부터 청구외법인의 명함이 아닌 (주)○○에너지 영업부장의 명함을 제시하였는데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주)○○에너지는 거래중개일 이전인 2005.3.30. 직권폐업(폐업일자 2004.6.30)되고 2005.3.28.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며,
  •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라고 하면서도 유류의 인도방법, 운송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유류수불대장 등을 기록 비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장비보유현황, 장비가동일보, 작업일보 등으로는 실 거래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 라. 청구법인의 대금지급방법을 보면, 청구외법인에서 지급한 것이 아닌 청구 법인의 사업장과 연접해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동생 전○○가 운영하는 ○○ 개발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통장으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유류수불대장에 기록한 사실도 없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2007.9.13.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2,199,83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거래일 매입내역 (단위: 천원) 단가 (ℓ) 비고 상 호 품목 수량(ℓ) 공급가액 세 액 2005.5.23 (주)☆☆상사 경유 26,000 21,840 2,184 924 2005.6.11 26,000 21,840 2,184 924 2005.6.27 26,000 20,327 2,033 860 2005.7.14 24,000 19,418 1,942 821 계 102,000 83,425 8,343 900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제시한 대금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 대금지급일 지급금액 지급근거 비 고 2005.5.23 2005.5.23 10,000 전○○ ××× 금고 계좌 (××××-××-××××××-×) 부가세 현금 지급 잔액은 청구외법인 ××계좌에 이체 (××××-××-×××××) 2005.5.24 11,840 전○○ △△은행 계좌 (×××-×××××-×××××) 2005.6.11 2005.6.13 21,840 전○○ △△은행 계좌 (×××-×××××-×××××) 2005.6.27 2005.6.27 22,360 전○○ ◇◇은행 계좌 (×××××-××-××××××) 청구외법인 ××계좌 에 이체 (××××-××-×××××) 2005.7.14 2005.7.14 21,360 전○○ △△은행 계좌 (×××-×××××-×××××) 금액단위: 천원 3)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유류를 구입한 내역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거래일 매입내역 (단위: 천원) 단가 (ℓ) 전북 평균 단가 상 호 품목 수량(ℓ) 공급가액 세 액 2005.01.05 ××유업(주) 경유 22,000 16,400 1,640 820 907 2005.01.27 ××주유소 경유 15,218 1,521 2005.02.19 ××주유소 경유 15,454 1,545 2005.03.01 ××석유 경유 20,000 14,000 1,400 770 917 2005.03.23

○○주유소 경유 20,000 15,090 1,509 829 983 2005.03.31

○○주유소 경유 7,545 754 2005.04.13

○○주유소 경유 15,272 1,527 2005.05.02 ××석유 경질유 20,563 2,056 2005.05.23 (주)☆☆☆☆ 경유 26,000 21,840 2,184 2005.06.11 (주)☆☆☆☆ 경유 26,000 21,840 2,184 924 985 2005.06.27 (주)☆☆☆☆ 경유 26,000 20,327 2,032 859 1,026 2005.07.14 (주)☆☆☆☆ 경유 24,000 19,418 1,941 979 1,057 2005.08.08 ××산업 정제유 20,000 14,909 1,490 820 2005.08.26 ××산업 정제유 20,000 15,272 1,527 839 2005.09.08 ××산업 정제유 20,000 15,454 1,545 850 2005.09.27 ××산업 정제유 20,000 15,454 1,545 850 2005.10.15 (주)××에너지 경유 26,000 25,527 2,552 1,079 1,179 2005.11.08

○○○에너지 유류 20,290 2,029 2005.11.11 ★★주유소 경유 13,363 1,336 2005.11.24

○○○에너지 경유 16,909 1,690 2005.12.09 (주)××에너지 경유 24,000 22,254 2,225 1,019 1,098 합계 350,380 35,038 금액단위: 천원 ※ 전북 평균단가는 국내유가제공사이트 OPW(www.oilpricewatch.com) 자료에서 인용

4.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법인이 유류대금을 지급한 청구외법인의 ××계좌(××××-××-×××××, ○○은행 ××지점)를 조회한 바 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년월일 입금 출금 입금(출금)자 거래내용 입(출)금점 2005-5-23 10,000 전○○ (폰) ○○○

○○○○ ×× 지점 2005-5-23 10,000 (주)☆☆☆☆ 현 금 서광주×× ××지점 2005-5-24 11,840 전○○ (폰)○○은행

○○×× 2005-5-26 11,700 (주)☆☆☆☆ 현 금 서광주×× ××지점 2005-6-13 21,840 전○○ (폰)○○은행

○○×× 2005-6-13 10,000 (주)☆☆☆☆ 현 금 서광주×× ××지점 2005-6-13 11,000 서광주×× ◇◇지점 2005-6-20 17,850 (주)◇◇ E-★★은행 △△은행 2005-6-20 16,500 (주)☆☆☆☆ 현 금 ×× ○○물류센터점 2005-6-27 22,360 전○○ PC타행

○○○○금고 2005-6-27 10,000 (주)☆☆☆☆ 현 금 서광주×× ××지점 2005-6-27 10,000 전남○○×× ××점 2005-7-14 21,360 전○○ (폰)○○은행

○○×× 2005-7-15 10,000 (주)☆☆☆☆ 현 금 ×× ★★동지점 2005-7-15 9,500 광주○○×× ◎◎점 2005-7-22 5,000 ◇◇×× □□지점 2005-10-17 1,553 △△△×× ■■지점 (금액단위: 천원)

5. 한편, 청구법인이 2004~2006년 중 산림골재를 채취한 내용은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작업일보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채취장소: ○○○도 ○○군 ○○면 ○○리 산 ××, 산×××
  • 나) 연도(월)별 채취(생산)량 년도 월별 2004 2005 비 고 계 348,666 399,392 1 9,750 10,472 2 27,894 22,920 3 35,184 38,400 4 28,692 39,048 5 26,688 45,200 6 30,132 40,816 7 33,060 31,448 8 24,840 36,968 9 35,436 37,648 10 35,358 37,536 11 32,082 36,096 12 29,550 22,840 단위: ㎡

6. 한편, 청구법인의 2005년 전기요금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날짜 사용월 매입처 공급가액 세액 비고 05.01.21 05.1월 한전○○지점 7,633 763 05.02.21 05.2월 4,584 458 05.03.21 05.3월 7,691 769 05.04.21 05.4월 7,879 787 05.05.21 05.5월 6,845 684 05.06.30 05.6월 7,463 746 05.07.30 05.7월 8,725 872 05.08.30 05.8월 7,355 735 05.09.30 05.9월 7,582 758 05.10.30 05.10월 6,652 665 05.11.30 05.11월 7,840 784 05.12.30 05.12월 7,057 705 계 87,313 8,731 단위: 천원 7)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장비보유 현황에 따르면, 굴삭기3대, 뿌레카 1대(임대장비), 휠로다 3대, 드릴 1대, 덤프 2대, 크라샤 1대이며, 2005년말 법인세 결산서상 유형자산은 기계장치 513,798천원, 차량운반구 813천원, 기타 14,017천원 등 총 538,98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거래인지 판단하여 보면

  • 가) 청구법인은 암반을 발파․파쇄하여 쇄석골재로 만들어 판매하는 광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작업 대부분이 다수의 건설장비와 기계설비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많은 전기와 유류를 소비하고 있고, 2005년 전기요금 명세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작업일보상에 나타나는 채취량 등에 의하면, 연중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량의 유류를 계속적으로 소비하는 업종의 특성상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기간인 2005. 5~7월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외에 다른 유류매입은 없는 점과 월 평균 30,000 ℓ의 경유 등을 통상 매입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유류매입이 실제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 나) 청구법인이 경유 102,000ℓ를 제공받고 유류중개인 박○○로부터 명함 및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건네받은 사실과 청구외법인 명의계좌(○○○○ ××지점)에 전○○가 유류대금 87,400,00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무통장 입금자 전○○는 청구인의 동생으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주장)이 관련 계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계좌를 조회한 바 그 입금된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에게로 되돌아 온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거래를 가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9. 사실이 이러하다면 비록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으나 관련사실 및 증빙서류 등에 비추어 유류매입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