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가계수표, 자기앞수표 등 대금결재 금융자료에 대한 금융확인조사 없이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금융증빙에 대한 배서내역, 최종 수령인 등을 확인하여 그 확인결과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이 가공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가계수표, 자기앞수표 등 대금결재 금융자료에 대한 금융확인조사 없이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금융증빙에 대한 배서내역, 최종 수령인 등을 확인하여 그 확인결과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이 가공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재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에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전액 실거래임을 조사관서에 주장하여 조사관서는 쟁점법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쟁점법인도 자료상이 아닌 실사업자로 확정하여 조사 종결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거래내역에 대한 정확한 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전액가공거래로 확정함은 부당하므로 경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조사관서는 2006.3.14~2006.6.7.기간 중 실시한 쟁점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약속어음 등 금융자료와 매입․매출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조사관서에서 확인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명의 계좌에 송금한 내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자료의 상세내역은 다음 같으며, 처분청은 제출된 금융자료에 대한 금융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단위: 원) 조사관서가 확인한 쟁점법인과의 거래 내역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 내역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현황 신한은행 계좌 송금내역 지급일 지 급 수 단 매입일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송금일 송금액 발행자 약속어음 가계수표 자기앞수표 2004.07.16 7,102,900 710,290 7,813,190 2004.07.21 6,993,400 699,340 7,692,740 2004.07.30 13,009,500 1,300,950 14,310,450 2004.07.31 9,944,000 2004.07.31 8,184,000 2004.07.31 3,000,000 2004..08.13 8,032,500 803,250 8,835,750 2004.8.30 13,350,000 1,335,000 14,685,000 2004.08.31 14,542,000 2004.8.31 10,912,000 2004.09.07 4,159,500 415,950 4,575,450 2004.09.24 3,894,000 389,400 4,283,400 2004.09.30 14,062,000 1,406,200 15,468,200 2004.09.30 8,000,000 2004.09.30 4,111,250 2004.09.30 4,000,000 2004.09.30 6,820,000 2004.10.04 14,507,000 1,450,700 15,957,700 2004.10.12 20,500,000 2004.10.13 7,980,000 2004.10.13 9,610,000 2004.10.13 20,570,000 2004.10.14 7,270,000 2004.10.14 6,500,000 2004.10.15 12,015,000 1,201,500 13,216,500 2004.10.18 2,500,000 2004.10.28 12,504,500 1,250,450 13,754,950 2004.10.30 8,184,000 2004.10.30 5,346,000 2004.10.30 10,000,000 2004.11.08 19,680,000 1,968,000 21,648,000 2004.11.11 13,040,000 1,304,000 14,344,000 2004.11.25 12,000,000 1,200,000 13,200,000 2004.11.29 15,500,000 2004.11.30 19,388,000 1,938,800 21,326,800 2004.11.30 24,200,000 2004.11.30 8,866,000 2004.11.30 2,299,000 2004.12.16 21,160,000 2,116,000 23,276,000 2004.12.24 19,880,000 1,988,000 21,868,000 2004.12.31 9,944,400 2004.12.31 6,820,000 2004.12.31 4,608,450 2004.12.31 1,947,000 2004 계 214,778,300 21,477,830 236,256,130 90,430,000 124,172,650 21,000,000 0 2005.01.04 17,600,000 1,760,000 19,360,000 2005.01.13 18,900,000 1,890,000 20,790,000 2005.01.22 8,900,000 890,000 9,790,000 2005.01.31 10,000,000 2005.01.31 6,138,000 2005.01.31 8,393,000 2005.01.31 5,000,000 2005.01.31 2,000,000 2005.02.05 15,950,000 1,595,000 17,545,000 2005.02.25 25,075,580 2005.02.28 23,950,000 2,395,000 26,345,000 2005.02.28 39,712,950 2005.03.03 14,803,500 1,480,350 16,283,850 2005.03.11 22,330,000 2005.03.15 15,904,000 1,590,400 17,494,400 2005.03.29 13,490,000 1,349,000 14,839,000 2005.03.31 10,604,000 2005.03.31 6,820,000 2005.04.29 44,110,000 2005.06.07 45,144,000 2005 계 129,,497,500 12,949,750 142,447,250 0 53,510,450 0 176,372,530 합 계 344,275,800 34,427,580 378,703,380 90,430,000 177,683,100 23,000,000 176,372,530
5. 청구주장을 살펴보건데 쟁점매입금액은 조사관서에서 실물없이 가공거래하였다고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가공거래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매입금액의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가계수표, 자기앞수표 등 대금결재 금융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실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약속어음 등이 쟁점법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대한 배서내역, 최종 수령인 등을 확인하여 그 확인결과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이 가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