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고 실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105 선고일 2008.02.25

건설업면허대여에 대한 보상이나 조건, 이익분배 내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6.7.10.부터 2006.12.31.까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2년 제2기~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건설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300,9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와 총 공급대가 2,199,100천원의 계산서 10매(이하 “쟁점계산서”라고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공급가액과 합하여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2004년 제1기 기간 중 △△토건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제2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①,②의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쟁점매입금액을 2002년 사업연도 및 2003년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실물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위장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8. 2002년 제2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58,309,760원(2002년 제2기 46,992,550원, 2003년 제1기 5,887,610원, 2004년 제1기 5,429,600원)을, 쟁점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년 사업연도~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32,895,740원(2002년도 252,903,610원, 2003년도 79,112,130원, 2004년 사업연도 도 88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최○○에게 2002년도 626,175,741원, 2003년도 204,012,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금액은 당초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신고한,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연립 재건축(○○ 아파트)현장(이하 “쟁점공사①”이라 한다) 및 경○○ ○○시 ○○구 ○○동 * ○○○아파트 현장(이하 “쟁점공사②”라고 하며, “쟁점공사①”과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사 당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실제 시공자들에게 건설업 면허만 대여했을 뿐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조사를 통하여 사실상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당사자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가. 쟁점공사①은 2001년 10월경 최○○, 전○○, 조○○, 장○○(이하 “쟁점공사①관련인”이라 한다)가 공동투자 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실제로 일괄공사 도급을 받아 수행하고, 직접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종합건설 면허가 필요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것이다.
  • 나. 쟁점공사②는 청구법인이 관련 토지를 2001.10.19. 취득하고, 2002.04.19. 실제 사업자인 청구 외 조○○ 외 7인(최○○, 이○○, 한○○, 전○○, 김△△, 이△△, 정△△, 이하 “쟁점공사②관련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공사②관련인이 실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만 대여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공사①의 하도급계약서 도급인 란에는 대부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 전○○, 조○○, 최○○이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공사①의 재건축조합장과 하도급업체에서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청구법인과 쟁점공사①관련인에게 동시에 발송한 점 등으로 보아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하자이행합의각서 사본, 하도급공사계약서 사본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①을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관련 토지를 2001.10.19.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2002.04.19. 쟁점공사②관련인에게 관련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쟁점공사②관련인이 실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면허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된 토지 등기부등본과 전△△(전○○의 子)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2.4.10. △△시장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에는 청구법인이 건축주로 되어 있고, 상기 토지는 2003.08.04. 매매예약 가등기가 말소되어 청구법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며, 전△△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전△△의 통장에서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②관련인에게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아니하고 건설업 면허만 대여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이하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중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이하 생략) 5)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중 략)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6.12.8. 아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내역’에 대해 위장․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58,309,760원과, 2002년~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32,895,740원을 경정․고지하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최○○에게 830,187,741원(2002년 626,175,741원, 2003년 204,012,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처 비고 매수 금 액 매수 금 액 2002년 제2기 6 260,780 9 2,039,220 △△건설 가공매입 2003년 제1기 1 40,120 1 159,880 △△건설 가공매입 2004년 제1기 1 40,000 0 0 △△토건 위장매입 계 8 340,900 10 2,199,100

2.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2002년 사업연도 수입금액 중 쟁점공사의 공사수입금액이 9,129백원이고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비율이 27%이며, 동 공사 관련 매출원가 계상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추계결정 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 하여 불채택 결정 되었는바, 처분청의 2006.6.2. 재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처는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쟁점매입금액은 가공자료로 확정되었고, 쟁점공사② 공사현장에서 이○○ 외 6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대금 2,258,300천원 중 1,619,000천원은 청구법인에서 지급되었다는 장부 및 금융증빙 없으며
  • 나) 보정요구시 주장한 이○○ 외 6인의 공사대금은 기초공사로 철근가공, 콘크리트 타설, 형틀 목공 노임공사로 건설현장의 특성상 노임은 체불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나 건물이 완공된 이후 2003년 하반기에 노임을 지불하였다는 사실은 타당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최○○의 문답서상 쟁점매입처 공사대금을 공사현장에서 직접 지불했다는 내용과도 상이하다.
  • 다) 2002년 귀속 쟁점공사 현장의 노무비 대부분이 중국 불법 체류자로서 근거서류가 부족한 가공노무비로 문답시 답변하고 있다.
  • 라) 2006.5.30. 작성한 최○○의 문답서상 2002년 이후 사무실을 5회나 이전하여 원시서류 및 일부 장부가 분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상기내용과 같이 보정요구시 제출한 소명내용은 실거래처로 확인할 수 없으며 공사원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분실 및 공사원가가 허위인 경우로 추계경정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2002년~2004년 사업연도 중 임원에 관한 사항, 주주현황 및 근로소득자료 현황을 법인등기부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한 바, 쟁점공사①,②관련인이 아래와 같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가) 쟁점공사①과 관련하여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면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발주자란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 전○○와 함께 서명날인 한 조△△은 2001.11.20~2004.11.20.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쟁점공사①,②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전○○는 2002년~2003년 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주주(6,000주, 지분율 10.0%)로 등재되어 있다.
  • 다) 쟁점공사①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에서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서 상의 전◇◇와 쟁점공사②관련인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제시 하는 예금통장의 명의자 전△△(전○○의 子)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청구법인 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전◇◇ 2002년~2003년, 전△△ 2002년).
  • 라) 쟁점공사①,②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최○○은 청구 외 주식회사◇◇약국에서 2000년~2003년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의 당초 주장내용을 번복하여,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건설면허만 대여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조사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당사자들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쟁점공사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쟁점공사① [○○연립 재건축(○○아파트)]

(1) 쟁점공사①은 2001년 10월경 쟁점공사①관련인이 공동투자 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실제로 일괄공사 도급을 받아 직접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종합건설 면허가 필요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건설 면허를 대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하자이행합의각서사본,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최◇◇(이하 “최◇◇”이라 한다)의 내용증명서 사본, 하도급 공사계약서 사본, 대금청구관련 하도급업체(○○환경건설)의 내용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2년 8월 쟁점공사①관련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된 하자이행합의각서에는, ‘쟁점공사①을 시공하고 그 하자 이행을 청구법인이 건설공제조합에서 증권을 발행하여 하자의 책임을 지되 그 비용을 쟁점공사①관련인들이 공동으로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공사①관련인들이 각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최◇◇이 2004.7.9.(○○동우체국장 소인일) 쟁점공사① 입주민들의 하자보수공사 촉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을 수신인으로 하여 발신한 내용증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중략)

2. 귀하께서는 903호아파트의 분양 및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조합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나, 위 903호의 문제는 시공회사인 귀하의 그 동업자인 최○○, 전○○, 조○○ 사이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조합의 문제는 아닙니다.

3. 이미 밝혔듯이 위 903호는 조합원분 아파트가 아니라 귀하와 귀하의 동업자들이 분양하여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한 아파트입니다. 다만, 귀하와 동업자들의 관계에서 건설면허의 면허세 문제로 인해 903호를 최○○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조합에서 9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에 대해서는 귀하도 잘 아실 것입니다.

4. 따라서, 위 903호는 실제로는 귀하의 동업자인 최○○이 타에 처분한 것이고, 조합에서는 이를 처분할 권리도 없음은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상 명백한 것입니다.

5. 다만 위 903호의 매매대금에 있어서도 조합에서는 귀하에게 지급코자 하였으나, 귀하의 동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지급치 못하다가 이○○을 통해 금 5천만원을 우선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대금은 귀하와 귀하의 동업자들이 공사비에 충당할 아파트 세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에서 102호(시공회사인 귀하와 귀하의 동업자들이 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한 세대임)의 대출금 5,800만원을 상환하였고, 또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귀하와 귀하의 동업자들이 납부하기로 한 종합소득세(총 5,100만원 상당)에 충당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다) 쟁점공사①과 관련하여 실지 사업자인 쟁점공사①관련인이 하청업체에게 도급을 주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사부분별 공사계약서사본을 제출하는바, 발주자란에는 청구법인과 쟁점공사①관련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그 명세는 다음과 같다. <쟁점공사① 하도급 계약 명세> (단위: 천원) 계약일 발주자 수급자 공사내용 도급금액 비고(TIS조회) 01.10.27. 전○○ 김★★ 목수 지하층완료시 현금3천만원 등 5천만원 미등록 최○○ 01.11.22. 청구법인

○○전기건설공사 전기내선공사 240,000 전기공사업 조○○ 전○○ 01.11.27. 청구법인 김○○ 철근․콘크리트․비계 137,325 미등록 조○○ 전○○ 01.11.27. 청구법인 이○○ 철근․콘크리트․비계 137,325 미등록 조○○ 전○○ 01.11.27. 청구법인

○○설비공사 소방․전기 275,000 주택신축판매 조○○ 전○○ 01.12.25. 청구법인

○○개발건설(주) 미장․방수 평당 65 불명 전○○ 02.01.07. 청구법인

○○알미늄 샷시/유리공사 166,000 창호제작 조△△ 전○○ 02.03.11. 청구법인 (주)○○개발 디럭스도어 156set 중문 26set 51,994 불명 조△△ 전○○ 02.03.14. 청구법인 김○○ 페인트공사 (내.외장,옥상 등) 70,000 주민번호 오류 조△△ 전○○ 02.03.15. 청구법인

○○건영(주) 천정․벽체 내장공사 76,000 실내건축 조△△ 02.03.15. 청구법인

○○환경건설 오수처리시설 33,000 분뇨처리시설 조△△ 전○○ 계 1,186,644 (라) 2003.2.27.(○○우체국 소인일) 청구 외 ○○환경건설 최○○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오수처리시설공사 대금 33,000천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사본을 보면 ‘재건축아파트 601호를 대물공사로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건축물 준공후 601호 아파트가 분양되었으나 대물공사계약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귀사의 전◇◇ 전무님은 1.30. 설날전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이 또한 지연되고 있음으로 당사의 자금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바 본 내용을 발송하오니 본인의 계좌에 빠른 송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①의 현장 동업자는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과 국민은행 통장 사본을 제시하는바, 2002.5.13.~2002.12.24.까지 최○○이 청구법인의 하나은행 통장에 115,645천원을 입금한 사실만 확인되고 있다. 성 명 주민번호 지분율 비고(TIS조회 결과) 최○○ 1/4 (주)○○약국 근로소득자 전○○ 1/4

○○건설,잡공사업 조○○ 1/4 장○○ 1/4

  • 나) 쟁점공사② [○○○아파트]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②의 토지인 ○○도 ○○시 ○○구 ○○ 번지 대 1,304.4㎡를 2001.10.19. 취득한 후 자금사정 등으로 2002.4.19. 쟁점공사②의 실질 투자자인 쟁점공사②관련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공사②는 쟁점공사②관련인이 실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건설면허를 대여한 관계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며, 전○○가 현장공사의 책임자로서 쟁점공사②의 수입과 지출 등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일부와 전○○의 개인 통장의(전△△ 명의) 입출금 내역 일부, 쟁점공사②관련인들의 확인서 및 내용증명서 사본, 각서, 도급업자 총무가 작성한 계정별원장 일부 및 하도급 관련 공사계약서 일부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공사②는 주상복합빌딩으로서 2002.4.10. ○○시장이 발급한 건축허가서에는 청구법인이 건축주로 되어 있다. (나) 쟁점공사②의 토지인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1.10.19. 취득한 후, 2002.04.19. 조○○, 최○○, 이○○, 김○○, 전○○가 각각 1/5지분씩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었으며, 2003.08.04. 매매예약 가등기가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며, 2001.10.16. 채권최고액 1,560백만원, 채무자 청구법인, 근저당권자 ○○조합중앙회로 근저당권설정 되었으며, 2003.9.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②의 아파트 분양대행자인 김○○과 투자자총무라는 한○○이 2004.3.29. 작성한 것으로 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아파트에 관련된 국민은행 중도금 대출금 2,154,800천원의 원금 및 이자를 금일이후 분양되는 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 가계약금)을 청구법인의 지정 통장에 입금하여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②의 토목공사를 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청업자 김○○가 쟁점공사②관련인 및 청구법인에게 3차례 발송한 내용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 2004.6.30. 발송 내용증명서, 수신인: 전○○, 이○○, 한○○, 조○○]

1. 경○○ ○○시 ○○동 *, ○○아파트 토목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2. 공사금액 삼억오천만원 중 삼억원을 2003.11.19.에 받으면서 2003.12.30.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3. 본인이 알기로는 아파트 중도금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동업자들이 나눠 썼다고 하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4. ○○시 ○○동 현장 잔액 오천만원과 ○○시 ○○동 현장 잔액 천오백만원을 합하여 육천오백만원입니다.

5. 2004.7.15.까지 지불 바랍니다. [2차: 2004.7.20. 발송 내용증명서, 수신인: 이○○]

1. 귀하와 본의 아니게 이런 문제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초래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 하지만, 귀하께서는 ○○시 ○○동 ○○아파트 건축주 중의 한 사람입니다.

3. 모든 계약을 ○○건설 이사 전○○씨와 계약했으나, 모든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별첨: 계약서 1부, ○○합의서 1부, ○○합의서 1부, 확인서 1부, 지불각서 1부. 끝. <별첨: 건설공사 계약서 및 합의서의 주요 내용>

1. 건축주: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대 전○○

2. 시공자: 서울시 ○○구 ○○동 * ○○아파트 -*** 김○○

3. 공사명: ○○ ○○아파트 신축공사

4. 공사내용: 토목공사 일체

5. 공사기간: 2002.4.14.~2002.6.15.

6. 공사금액: 삼억오천만원

7. 협약사항: 토목부분 공사대금의 지급은 현물(아파트 701호, 702호)로 지급함에 있어 평당 분양가에 준한다. [3차: 2004.7.28. 발송 내용증명서, 수신인: ○○건설(주) 대표이사 최○○]

1. (중략)

2. ○○동 ○○아파트 현장 토목공사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건축주 몇분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3. 공사금액 잔액은 육천오백만원입니다. 귀사에 입금된 금액을 본인에게 지불해 주십시오. 협조바랍니다. (이하 생략) (마) 청구법인은 쟁점공사②와 관련하여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면서 작성한 공사계약서사본을 제출하는바, 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아트빌신축공사

2. 공사기간: 2002.6.25.~2003.

3. 도급공사명: 형틀, 철근콘크리트 비계공사

4. 도급금액: 팔억구백만원(대물호수는 502호, 602호, 403호, 503호, 평당 오백만원으로 하되 시세에 따른다)

5. 발주자: ○○건설(주) 최○○ 代 전○○

6. 도급자: 이○○, 한○○ (바) 청구법인은 2004.12.20. 전○○ 외 3인이 작성한 것으로 된 각서를 제출하였는바, ‘○○○ 분양사업에 대한 금융부채(국민은행 원금액 856,764,584원 및 이자 등 제비용)를 가능한 조속히 반제하고 이 사업에 관련된 추정법인세 등 금 오천만원을 2005.1.31.까지 ○○건설에 예입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시 이에 대한 지불이행의 책임을 지겠음을 연대하여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서인은 김○○, 전○○, 이○○, 조○○으로, 수신은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04.12.18. 분양대행사업자 김○○외 3인이 작성한 것으로 된 ○○○ 분양대행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에 금오천만원(세금관련 및 한○○ 총무가 전◇◇께 대여한 금 이천만원 포함), 한○○ 총무 금 이천만원, 전○○사장 금 일천오백만원(아파트 한세대 매매차익 계상, 투자자 연체이자 명목) 정리키로 한다. 현재 진행중인 외환은행 2건, 한국저축은행 7건이 완료되면 김○○ 개인㉵가압류 말소, 1403호 및 701호 관련건의 법률문제를 바로 정리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합의인 및 투자자로 김○○, 전○○, 이○○, 조○○이 날인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04.12.24. 김○○이 작성한 것으로 된 각서를 제출하였는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전◇◇가 삼혜건설에 보증각서를 해준 것과 관련하여 향후 분양대금의 입금과 관련하여 제반 모든 업무를 상의하여야 하며 특히 금전적인 수금의 문제는 전체 전◇◇와 함께 입회하에 수금 및 회사통장에 입금키로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는 공금유용으로 간주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이 본인 김○○에게 있음을 각서합니다. 미입금 세대 504호 26백만원, 703호 -11백만원, 104호 35백만원, 1203호 60백만원, 1201호 27백만원, 전◇◇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②의 실사업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과 전○○의 현장 반장으로 근무했던 직원이자 전○○의 子인 전△△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통장사본에는 쟁점공사②관련인들의 입출금 내역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지분 비고(TIS 조회결과) 김△△ 50/1494 이△△ 60/1494 이○○ 350/1494

○○소재(주) 근로소득 전○○ 320/1494

○○건설,잡공사업 정△△ 150/1494 조○○ 250/1494 최○○ 64/1494 (주)○○약국 근로소득자 한○○ 250/1494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서의 도급인란에는 대부분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 청구법인의 이사인 조△△, 청구법인의 주주인 전○○가 공동으로 서명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공사①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최◇◇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점과 청구 외 ○○환경건설 최○○이 연체된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점, 청구법인은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쟁점공사관련인들의 정확한 인적사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공사관련인 중 일부의 경우 타 업체에서의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②의 현장 책임자로서 수입과 지출 등 입출금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전○○와 전△△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이며 이들의 통장에서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쟁점공사②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가 2003.8.4. 해제되어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2002.4.10. ○○시장이 발급한 쟁점공사②의 건축허가서에 청구법인이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하자이행합의각서, 하도급공사계약서, 확인서 및 각서 등은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쟁점공사관련인과 청구법인간에 건설업면허대여에 대한 보상이나 조건, 이익분배 내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하지 않았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6.12.8.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2004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58,309,760원과 2002년 사업연도~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332,895,740원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