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게 된 과정에서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공제받게 되기까지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게 된 과정에서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공제받게 되기까지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됨.
청구법인은 1999. 11. 1 개업하여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청구법인의 계속 거래처인 청구외 ○○화성(주)(이하 “쟁점거래처①” 이라한다)이 매입처인 (주)○○(이하 “쟁점거래처②” 라한다)에게 보내야 할 24,606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우편으로 잘못 송달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되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장부를 기장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도 서로 별 검토없이 그대로 청구법인이 거래한 것으로 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아래 거래 흐름도 참조) 거 래 흐 름 도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 동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2007.8.1. 2001.1기 부가가치세 5,902천원과 2001년 귀속 법인세 14,56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9 처분청의 이의신청을 거쳐
2007. 10. 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단순히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 불부합사실만을 과세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 쟁점거래처②가 2001. 1기분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기장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거래내역도 분석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에 해당된다고 하나,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같은 뜻: 대법원 95도 2653, 1997.5.9, 심사부가 2006-107, 2006.9.27)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은 2001. 1기에 발생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2001.7.26부터 5년이 되는 2006.7.25, 법인세의 경우에는 2002.4.1부터 5년이 되는 2007.3.31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거래처① 의 전
○○ 이사가 진술하기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쟁점거래처②와 정상거래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임을 진술하고 있는 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쟁점거래처②와 청구법인 두 곳이 동시에 매입으로 중복신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2) 타인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송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손금에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건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10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3. 대법원 판례 (대법원 95도 2653, 1997.05.09) 【요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4. 심사결정례 (심사부가 2006-107, 2006.9.27.)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1호 규정에 의한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대법원95도2653, 1997.5.9. 같은 뜻임)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이 건 거래내용은 매출누락에 이르게 된 동기, 방법, 수단 등을 감안할 때 매출액을 단순히 신고누락 한 것으로서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1999년 제1기 및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2. 쟁점거래처①은 ○○도 ○○군 ○○면 ○○리 102-2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1995.8.1 개업이후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인 법인으로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내용은 아래와 같음.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금액단위: 천원) 기 별 법 인 명 차 액 비 고 2001년 1기 쟁점거래처① 〔○○화성(주)〕 청구법인 〔(주)○○가구〕 세금계산서 매수 3 4 1매 공급가액 25,398 50,004 24,606 쟁점세금계산서금액 (불부합금액)
3. 처분청이 2007. 6월 처리한자료처리보고서의자료처리자의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착오에 의한 신고오류임을 주장하나, 쟁점거래처①의 전○○ 이사에게 확인한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거래처②가 수취하여야 할 거래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②와 청구법인 두 곳이 동시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중 하나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하겠다.”는 의견임이 확인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는 모두 2001년 제1기 예정분 세금계산서 거래분에 57,698천원(3매)을 신고하였다.
5. 당심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상황을 확인한바, 쟁점거래처②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송달되지 않아 쟁점거래처①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자 청 구법인에 잘못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여 주었다고 한다.
6. 쟁점거래처①이 매출자로서, 매입처인 쟁점거래처②에게 보내야 할 쟁점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잘못 송달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되었으나, 회계장부 기장능력없는 영세한 청구법인에서 심부름하는 여직원이 그대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 서로 별 검토없이 그대로 청구법인이 거래한 것으로 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이사가 진술하기를 쟁점거래처②와 정상거래를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임을 진술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인지를 종합해보면,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의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2)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살펴보면,
-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① 과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자 모두 자료상혐의자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개업일 이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이 건 거래내용은 과다매입에 이르게 된 동기, 방법, 수단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처①이 매출자로서, 매입처인 쟁점거래처②에게 보내야 할 쟁점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잘못 송달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되었으나, 회계장부 기장능력도 없는 영세한 청구법인에서 단순 심부름하는 여직원이 그대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 서로 별 검토없이 그대로 청구법인이 거래한 것으로 하여 200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당심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살펴보면, 매입처를 고치거나 허위로 위장하려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 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타인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착오로 송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손금에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건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10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게 된 과정에서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공제받게 되기까지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 으로 보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뜻: 대법원 95도 2653, 1997.05.09 및 심사부가 2006-107, 2006.9.27),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2001년 귀속 법인세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