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회계프로그램에 입력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 불일치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100 선고일 2008.09.17

상호, 금액 등 단순 입력오류분과 정상매출로 확인되는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7.7.1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1기분부터 2005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59,294,130원과,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부터 2005.1.1.~2005.12.3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143,606,1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공급대가) 414,484,870원 (2002년 제1기 21,739,700원, 2002년 제2기 1,060,000원, 2003년 제1기 60,354,500원, 2003년 제2기 95,380,500원, 2004년 제1기 51,573,270원, 2004년 제2기 57,573,000원, 2005년 제1기 53,989,600원, 2005년 제2기 72,814,300원) 중 303,524,570원(2002년 제1기 17,200,000원, 2002년 제2기 1,060,000원, 2003년 제1기 42,669,500원, 2003년 제2기 78,580,500원, 2004년 제1기 43,763,270원, 2004년 제2기 46,267,000원, 2005년 제1기 35,770,000원, 2005년 제2기 38,214,300원)을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7.1.20.부터 ○○도 ○○시 ○○구 ○○동 146번지 ○○빌딩 101호에서, 전기․소방설비의 설계와 감리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부금액이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계좌 입금내역과 청구법인의 회계 프로그램인 ○○○○Ⅱ(이하 “○○○○” 이라 한다)의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 및 세금계산서 발행현황을 상호 대사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는 금액 382,229,57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 금액 32,255,300원(공급대가)을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7.18.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2005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59,294,130원(2002년 제1기 4,349,910원, 2002년 제2기 203,130원, 2003년 제1기 9,498,150원, 2003년 제2기 14,529,050원, 2004년 제1기 7,131,170원, 2004년 제2기 7,673,430원, 2005년 제1기 6,929,310원, 2005년 제2기 8,979,980원)과, 2002.1.1.~2002.12.31. 사업연도부터 2005.1.1.~2005.12.3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143,606,170원(2002.1.1.~2002.12.31. 사업연도 9,067,810원, 2003.1.1.~2003.12.31. 사업연도 58,515,500원, 2004.1.1.~2004.12.31. 사업연도 38,107,200원, 2005.1.1.~2005.12.31. 사업연도 37,915,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향후 경영에 참조하고자 2005년 말경 ○○○○을 도입하여 2000년부터의 입․출금과 미수금 등을 소급하여 입력하였으나, 본 자료는 해당건수가 약 2,000여건으로 방대하고 원시자료 부족 등의 사유로 대략의 자료만 입력한 미완성의 자료로서 신뢰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입금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자의 명의를 단순 대사하여 일치하지 않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 나. 청구법인이 2001년~2005년까지 신고한 수입금액은 11,835백만원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에 입금으로 입력되어야 할 금액은 12,794백만원(공급대가)이고 ○○○○에 의하여 입금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11,638백만원(공급대가)으로서 청구법인은 1,156백만원이나 많이 신고되어 있음에도 단순히 입금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자의 명의를 단순 비교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 다. 처분청에서 세무조사시 활용한 입금자료는 청구법인이 미수금관리나 거래실적 활용 등을 위하여 입력한 자료로서 자료를 소급하여 입력하는 과정에서 상호 및 금액오류 등이 상당수 있었으며, 당시 직원의 대부분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신규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입력내용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사유로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으로 지적한 약 900여건에 달하는 소액(100만원 미만)의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입금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업체를 단순 비교한 후 쟁점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 개인계좌에 입금되었으나 다시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여 법인경비로 직접 사용하였거나 법인의 경비에 직접 지출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쟁점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와 청구법인에서 수동관리 한 세금계산서 발행현황을 활용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먼저 입출금 관리자료에서 개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집계한 후 각 거래처별 계약현황자료를 통하여 작업구분, 신청회사, 발주처 및 감리설계내용을 대사하여 실제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당초 계약금액을 감안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현황의 청구일자, 입금일자, 현장별 발행내역 등을 대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통보한 금액은 자료 건별로 입금 해당자를 추적하여 입금사유와 내역을 확인하여 동 금액이 신고되지 아니하였음을 조사확인 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법인의 거래처목록자료를 보면 매출처인 공사발주자나 시공회사 및 건축설계사무소의 상호 및 약칭 담당자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전체자료 2,044곳 중 실제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는 33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710곳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사업자 및 건축설계사무소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처는 그 중 300곳에 해당하고,

2. 청구주장과 같이 자료 건별로 입금 해당자를 추적하여 입금사유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계약현황자료에 의거 신청회사, 발주처, 감리내용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음이 확인되는 부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거래처에 대하여 자료건별로 추적하여 확인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다.

  • 다. 또한,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소명이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의 내부 전산자료를 대사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한 것으로, 쟁점금액의 수입금액 신고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소급하여 입력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매출액이 신고누락 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중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이하 중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쟁점금액 347,481천원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에 의한 매출누락액 29,323천원을 각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별로 매출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7.1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공급가액, 천원) 과세기간 신고과표 매출누락 금액 부가가치세 법인세 매출누락 불부합자료 계 2002년 1기 658,301 15,636 4,127 19,763 4,350 2002년 2기 1,256,675 964 0 964 203 2002년 계 1,914,976 16,600 4,127 20,727 4,553 9,068 2003년 1기 854,733 54,868 0 54,868 9,498 2003년 2기 1,402,281 86,709 0 86,709 14,529 2003년 계 2,257,014 141,577 0 141,577 24,027 58,516 2004년 1기 1,277,553 46,885 0 46,885 7,131 2004년 2기 1,534,544 52,339 0 52,339 7,674 2004년 계 2,812,097 99,224 0 99,224 14,805 38,107 2005년 1기 1,459,240 44,445 4,636 49,081 6,929 2005년 2기 1,968,643 45,635 20,560 66,195 8,980 2005년 계 3,427,883 90,080 25,196 115,276 15,909 37,915 총 계 10,411,970 347,481 29,323 376,804 59,294 143,606

2. 청구법인이 2002년~2005년까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 과세자료 금액 29,323천원을 매출신고 누락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2005.8.30.~2006.2.4.까지 ○○○○을 청구 외 ○○소프트(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2년~2005년까지의 기간 중 ○○○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874,320천원이며, 청구법인 통장으로 이체한 금액은 465,000천원, 개인계좌에서 직접 사용한 금액은 409,320천원으로 거래처 대금지급, 직원 급여, 임대관리비 및 사무실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단위: 천원) 구 분 거래처 대금지급 세무사 수수료 복사기 임대료 외 직원급여 창고임대료 비품구입 등 금 액 212,968 4,807 8,394 40,930 57,603 84,618

5.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와 세금계산서발행현황에 의해 청구일자, 입금일자, 현장별 발행내역 등을 대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아래의 쟁점금액을 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단위: 공급대가, 원) 과세기간 입금액 중 확인대상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금액 매출누락 금액 불부합자료 금액 2002년 1기 26,000,000 8,800,000 17,200,000 4,539,700 2002년 2기 8,588,000 7,528,000 1,060,000 0 2002년 계 34,588,000 16,328,000 18,260,000 4,539,700 2003년 1기 90,836,500 30,482,000 60,354,500 0 2003년 2기 138,286,500 42,906,000 95,380,500 0 2003년 계 229,123,000 73,388,000 155,735,000 0 2004년 1기 65,042,270 13,469,000 51,573,270 0 2004년 2기 94,124,000 36,551,000 57,573,000 0 2004년 계 159,166,270 50,020,000 109,146,270 0 2005년 1기 89,363,000 40,473,000 48,890,000 5,099,600 2005년 2기 86,630,300 36,432,000 50,198,300 22,616,000 2005년 계 175,993,300 76,905,000 99,088,300 27,715,600 총 합 계 598,870,570 216,641,000 382,229,570 32,255,300

6. 처분청이 전산자료와 세금계산서발행현황을 상호 대사하여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하였다고 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입력자료는 991건으로 주로 건축사 사무소 등에서 설계용역 의뢰된 용역과 관련된 금액으로 100만원 미만의 자료가 891건으로 89.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7. 처분청은 쟁점금액 산정시 하도급으로 인하여 발주처, 용역신청회사, 대금입금처가 각 각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발행현황의 품목항목(자료건수 2,824건)과 계약현황자료의 신청회사, 발주처, 감리내용항목(자료건수 7,391건) 및 입출금관리자료의 비고항목(자료건수 1,183건)을 건별(전체자료건수 11,398건)로 상호 대사하여 실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면 기 신고금액으로 제외하였다고 조사복명서에서 기술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2001년~2005년까지 신고한 수입금액은 11,835백만원이며, 신고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에 입금으로 입력되어야 할 금액은 12,794백만원(공급대가)으로 ○○○○에 의하여 입금으로 확인되는 금액 11,638백만원(공급대가) 보다 1,156백만원 이나 많음에도, 단순히 입금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자의 명의를 단순 비교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청구법인의 연도별 신고수입금액에 의하여 ○○○○에 입금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할 금액과 ○○○○에 입금으로 입력된 자료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공급대가, 천원) 연도별

① 신고 수입금액

② 입금대상액

③ 연도말 외상매출금

④ 총입금 대상금액

⑤ ○○○○ 자료금액 차액 2001 1,393,731 1,521,854 442,715 1,145,625 823,617 322,008 2002 1,944,976 2,136,474 450,714 2,128,475 1,009,767 1,118,708 2003 2,257,015 2,482,716 432,094 2,501,336 2,954,746 △453,410 2004 2,812,098 3,093,307 508,110 3,017,291 3,116,862 △99,571 2005 3,427,883 3,770,672 277,426 4,001,356 3,733,252 268,104 계 11,835,703 13,005,023 2,111,059 12,794,083 11,638,244 1,155,839 ※ ① 신고 수입금액: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

② 입금 대상액: ①× 1.1-면세수입금액의 10%

③ 연도말 외상매출금: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출금액

④ 총입금 대상금액: ② + 전년도③ - 당년도③

⑤ ○○○○ 자료금액: ○○○○의 입금자료 금액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의 매출장과 쟁점금액 명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상호 비교하여 보면, 정상매출로 확인되는 경우, 입금자와 세금계산서교부자 명의가 다른 경우(하도급의 경우), ○○○○ 입력시 상호 및 금액입력 오류, 미수금회수분 및 선수금 수령분으로 구분되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단위: 공급대가, 천원) 구 분 전 체 100만원 이상분 100만원 미만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① 정상매출 68 111,132 37 96,712 31 14,420

② 상호입력 오류 25 10,940 3 8,000 22 2,940

③ 금액입력 오류 1 7,000 1 7,000

• -

④ 미수금 회수분 373 91,612 16 23,668 357 67,944

⑤ 선수금 수령분 17 6,770 1 2,500 16 4,270

⑥ 하도급 (입금자명 상이) 507 154,775 42 76,070 465 78,705 계 991 382,229 100 213,950 891 168,279

(1) 위의 내역 중 ①〜⑤ 까지의 부분은 청구법인의 ○○○○에 입력된 자료와 세금계산서 발행현황 등을 상호 비교한바,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거래일자와 금액은 불일치하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등이 있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⑥의 하도급 내용 중 100만원 이상 하도급의 경우 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원시입력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한바, 용역대금 입금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명의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100만원 미만분 중 하도급의 경우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서 및 원시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매출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에 의하여 입금으로 확인된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전기․소방․통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설계, 감리회사로서 정상적 으로는 시행사인 발주처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나, 업계형편상 직접도급계약에 의하는 경우보다는 시공사인 건설회사나 건축사 사무소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와 대금을 입금하는 업체의 명의가 다른 경우와 입금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사유가 많이 발생하는바,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건설회사 등과의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건설회사 등으로 발급하였으나, 대금은 발주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

(2) 청구법인과 건설회사가 발주처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주처로 발행하였으나 대금은 공동수급자인 건설회사 명의로 입금하는 경우 (3) 건설회사가 발주처로부터 일괄도급 후 건축사사무소에 하도급 계약체결 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청구법인에게 재 하도급계약 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건축사 사 무소로 발행하였으나 대금입금은 건설회사 또는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4)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하자관계 또는 미분양 등의 사유로 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 및 선수금, 미수금 회수의 경우로서 실제 용역발생시기와 대금입금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발행현황의 청구일자, 입금일자, 현장별 발행내역 등을 대사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주로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설계용역 의뢰한 용역과 관련된 것으로 100만원 미만의 자료가 891건에 달해 자료 건별로 입금 해당자를 추적하여 입금사유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조사복명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분청 의견서에서 밝히고 있어 쟁점금액이 정확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연도별 신고수입금액에 따라 ○○○○에 입금으로 입력되어야 할 금액은 12,794백만원이나, ○○○○에 입금으로 입력된 자료금액은 11,638백만원으로서, ○○○○에 입력된 자료금액이 신고수입금액에 비하여 오히려 1,156백만원이 적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에 입력된 자료금액이 청구법인의 정확한 수입금액 내역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쟁점금액 명세와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매출장을 상호 비교한바 정상매출로 신고 된 금액, 상호 및 금액입력 오류 등이 일부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2005년 말경에 ○○○○을 구입하여 2000년 이후의 자료를 소급하여 입력함으로써 일부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등, 청구법인 업종의 특성상 발주자, 시공업체, 건축설계사무소 간의 하도급 및 선수금, 미수금 회수 등의 사유와 소급입력시 원시자료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에 입력된 자료와 신고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우리 청에서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쟁점금액 명세와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매출장 및 원시입력자료 등을 상호 비교한바, 100만원 미만분 중 청구법인이 하도급으로 소명하고 있는 465건 78,705,000원(공급대가, 명세별첨)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도급계약서 등 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매출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원시 입력자료와 매출장 등을 상호 비교한바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거래일자와 금액은 불일치하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등이 있는 업체로 정상적으로 신고된 금액으로 확인되고, 100만원 이상분 중 하도급의 경우에도 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원시입력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한바, 용역대금 입금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명의는 서로 상이하나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쟁점금액 382,229,570원(공급대가)중 303,524,570원(공급대가, 붙임 심사청구 심리결과 참조)은 이 건 부과처분에서 제외하여 재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