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금액 등 단순 입력오류분과 정상매출로 확인되는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상호, 금액 등 단순 입력오류분과 정상매출로 확인되는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7.7.1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1기분부터 2005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59,294,130원과,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부터 2005.1.1.~2005.12.3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143,606,1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금액(공급대가) 414,484,870원 (2002년 제1기 21,739,700원, 2002년 제2기 1,060,000원, 2003년 제1기 60,354,500원, 2003년 제2기 95,380,500원, 2004년 제1기 51,573,270원, 2004년 제2기 57,573,000원, 2005년 제1기 53,989,600원, 2005년 제2기 72,814,300원) 중 303,524,570원(2002년 제1기 17,200,000원, 2002년 제2기 1,060,000원, 2003년 제1기 42,669,500원, 2003년 제2기 78,580,500원, 2004년 제1기 43,763,270원, 2004년 제2기 46,267,000원, 2005년 제1기 35,770,000원, 2005년 제2기 38,214,300원)을 매출누락 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7.1.20.부터 ○○도 ○○시 ○○구 ○○동 146번지 ○○빌딩 101호에서, 전기․소방설비의 설계와 감리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부금액이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계좌 입금내역과 청구법인의 회계 프로그램인 ○○○○Ⅱ(이하 “○○○○” 이라 한다)의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 및 세금계산서 발행현황을 상호 대사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는 금액 382,229,570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 금액 32,255,300원(공급대가)을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7.18.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2005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59,294,130원(2002년 제1기 4,349,910원, 2002년 제2기 203,130원, 2003년 제1기 9,498,150원, 2003년 제2기 14,529,050원, 2004년 제1기 7,131,170원, 2004년 제2기 7,673,430원, 2005년 제1기 6,929,310원, 2005년 제2기 8,979,980원)과, 2002.1.1.~2002.12.31. 사업연도부터 2005.1.1.~2005.12.3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143,606,170원(2002.1.1.~2002.12.31. 사업연도 9,067,810원, 2003.1.1.~2003.12.31. 사업연도 58,515,500원, 2004.1.1.~2004.12.31. 사업연도 38,107,200원, 2005.1.1.~2005.12.31. 사업연도 37,915,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의 거래처목록자료를 보면 매출처인 공사발주자나 시공회사 및 건축설계사무소의 상호 및 약칭 담당자와 함께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전체자료 2,044곳 중 실제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는 33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710곳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 사업자 및 건축설계사무소 등으로 확인되고,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처는 그 중 300곳에 해당하고,
2. 청구주장과 같이 자료 건별로 입금 해당자를 추적하여 입금사유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계약현황자료에 의거 신청회사, 발주처, 감리내용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음이 확인되는 부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거래처에 대하여 자료건별로 추적하여 확인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중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이하 중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이 2002년~2005년까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 과세자료 금액 29,323천원을 매출신고 누락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2005.8.30.~2006.2.4.까지 ○○○○을 청구 외 ○○소프트(사업자등록번호: --)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2년~2005년까지의 기간 중 ○○○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874,320천원이며, 청구법인 통장으로 이체한 금액은 465,000천원, 개인계좌에서 직접 사용한 금액은 409,320천원으로 거래처 대금지급, 직원 급여, 임대관리비 및 사무실 유지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단위: 천원) 구 분 거래처 대금지급 세무사 수수료 복사기 임대료 외 직원급여 창고임대료 비품구입 등 금 액 212,968 4,807 8,394 40,930 57,603 84,618
5.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와 세금계산서발행현황에 의해 청구일자, 입금일자, 현장별 발행내역 등을 대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아래의 쟁점금액을 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단위: 공급대가, 원) 과세기간 입금액 중 확인대상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금액 매출누락 금액 불부합자료 금액 2002년 1기 26,000,000 8,800,000 17,200,000 4,539,700 2002년 2기 8,588,000 7,528,000 1,060,000 0 2002년 계 34,588,000 16,328,000 18,260,000 4,539,700 2003년 1기 90,836,500 30,482,000 60,354,500 0 2003년 2기 138,286,500 42,906,000 95,380,500 0 2003년 계 229,123,000 73,388,000 155,735,000 0 2004년 1기 65,042,270 13,469,000 51,573,270 0 2004년 2기 94,124,000 36,551,000 57,573,000 0 2004년 계 159,166,270 50,020,000 109,146,270 0 2005년 1기 89,363,000 40,473,000 48,890,000 5,099,600 2005년 2기 86,630,300 36,432,000 50,198,300 22,616,000 2005년 계 175,993,300 76,905,000 99,088,300 27,715,600 총 합 계 598,870,570 216,641,000 382,229,570 32,255,300
6. 처분청이 전산자료와 세금계산서발행현황을 상호 대사하여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하였다고 하는 수입금액에 대한 입력자료는 991건으로 주로 건축사 사무소 등에서 설계용역 의뢰된 용역과 관련된 금액으로 100만원 미만의 자료가 891건으로 89.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7. 처분청은 쟁점금액 산정시 하도급으로 인하여 발주처, 용역신청회사, 대금입금처가 각 각 다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발행현황의 품목항목(자료건수 2,824건)과 계약현황자료의 신청회사, 발주처, 감리내용항목(자료건수 7,391건) 및 입출금관리자료의 비고항목(자료건수 1,183건)을 건별(전체자료건수 11,398건)로 상호 대사하여 실제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면 기 신고금액으로 제외하였다고 조사복명서에서 기술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2001년~2005년까지 신고한 수입금액은 11,835백만원이며, 신고한 수입금액에 의하여 ○○○○에 입금으로 입력되어야 할 금액은 12,794백만원(공급대가)으로 ○○○○에 의하여 입금으로 확인되는 금액 11,638백만원(공급대가) 보다 1,156백만원 이나 많음에도, 단순히 입금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자의 명의를 단순 비교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신고 수입금액
② 입금대상액
③ 연도말 외상매출금
④ 총입금 대상금액
⑤ ○○○○ 자료금액 차액 2001 1,393,731 1,521,854 442,715 1,145,625 823,617 322,008 2002 1,944,976 2,136,474 450,714 2,128,475 1,009,767 1,118,708 2003 2,257,015 2,482,716 432,094 2,501,336 2,954,746 △453,410 2004 2,812,098 3,093,307 508,110 3,017,291 3,116,862 △99,571 2005 3,427,883 3,770,672 277,426 4,001,356 3,733,252 268,104 계 11,835,703 13,005,023 2,111,059 12,794,083 11,638,244 1,155,839 ※ ① 신고 수입금액: 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
② 입금 대상액: ①× 1.1-면세수입금액의 10%
③ 연도말 외상매출금: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출금액
④ 총입금 대상금액: ② + 전년도③ - 당년도③
⑤ ○○○○ 자료금액: ○○○○의 입금자료 금액
① 정상매출 68 111,132 37 96,712 31 14,420
② 상호입력 오류 25 10,940 3 8,000 22 2,940
③ 금액입력 오류 1 7,000 1 7,000
• -
④ 미수금 회수분 373 91,612 16 23,668 357 67,944
⑤ 선수금 수령분 17 6,770 1 2,500 16 4,270
⑥ 하도급 (입금자명 상이) 507 154,775 42 76,070 465 78,705 계 991 382,229 100 213,950 891 168,279
(1) 위의 내역 중 ①〜⑤ 까지의 부분은 청구법인의 ○○○○에 입력된 자료와 세금계산서 발행현황 등을 상호 비교한바,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거래일자와 금액은 불일치하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등이 있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⑥의 하도급 내용 중 100만원 이상 하도급의 경우 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원시입력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한바, 용역대금 입금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명의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100만원 미만분 중 하도급의 경우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서 및 원시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매출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에 의하여 입금으로 확인된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전기․소방․통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설계, 감리회사로서 정상적 으로는 시행사인 발주처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나, 업계형편상 직접도급계약에 의하는 경우보다는 시공사인 건설회사나 건축사 사무소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와 대금을 입금하는 업체의 명의가 다른 경우와 입금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사유가 많이 발생하는바,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건설회사 등과의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건설회사 등으로 발급하였으나, 대금은 발주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
(2) 청구법인과 건설회사가 발주처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주처로 발행하였으나 대금은 공동수급자인 건설회사 명의로 입금하는 경우 (3) 건설회사가 발주처로부터 일괄도급 후 건축사사무소에 하도급 계약체결 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청구법인에게 재 하도급계약 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건축사 사 무소로 발행하였으나 대금입금은 건설회사 또는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4)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으나 하자관계 또는 미분양 등의 사유로 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 및 선수금, 미수금 회수의 경우로서 실제 용역발생시기와 대금입금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