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현금이 유출된 사실만으로는 대금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며, 현금이 유출된 사실만으로는 대금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청구법인은 2003.1~2003.2기 과세기간 중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LCD모니터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7매 199,302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교부받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가 자료상혐의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 아 2007.3.2. 청구법인에게 2003. 제1기 부가가치세 20,676,890원, 2003. 제2기 부가 가치세 12,671,7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65,983,500원을 경정․고지하고, 가 공매입액 219,232,200원을 대표자 정승채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과 쟁점거래처의 통장에서 청구인이 송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확인증을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이 쟁점거래를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요청으로 99,000천원을 대체입금한 사실이 있고, 대금결재 방법은 쟁점거래처의 권리였고 청구법인은 요청을 수락했을 뿐이며, 쟁점거래처는 수금에 차질이 발생하자 매일 찾아와 대금을 수령해 갔고 56장의 입금확인증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회사운영의 불법적인 부분을 대표자 개인이 책 임져야할 3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자료를 수수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LCD모니터를 매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 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으로부터 LCD모니터를 현금으로 구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금액 219,232천원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결제하였다고 볼만한 지급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는 실제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달리 실제 거래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