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분양대행용역수수료 금액 상당액을 노무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용역수수료로 손금 인정한 사례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분양대행용역수수료 금액 상당액을 노무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분양대행용역수수료로 손금 인정한 사례
○○ 세무서장이 2007.06.1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22,823,110 원과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1,591,610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1,678,93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외 ○○○부동산컨설팅에게 지급한 분양대행용역수수료 179,9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 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08.22. 설립하여 토목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3~2005 사업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고, 이하 같다)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무비 등 493,062,272원(2003년 303,420,000원, 2004년 108,125,000원, 2005년 81,517,272원)을 가공계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하라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06.11. 청구법인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22,823,110원과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1,591,610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1,678,9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동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9.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공사 중 일부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전문 부문별로 도급을 주고, 일부는 직접 시공하면서 각 현장별로 현장소장을 파견하여 현장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있다.
2. 자금집행의 경우 전문건설업자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에 따라 월 기성을 확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징구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시공하는 건에 대하여는 각 전문분야별 기술자를 현장소장이 개별적으로 모집하기가 어려우므로 전문기술자(일명 십장 또는 오야지)에게 작업범위와 인력투입을 위임하고, 전문기술자는 위임된 범위 내에서 본인이 데리고 있는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책임지고 시행한 후 노무비를 수령하여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때 현장소장은 전문기술자로부터 작업 진행상황과 내용 등을 확인하고 기성에 맞게 노임대장과 노임영수증을 받아 본사 경리부에 제출하고 있다.
3. 본사는 각 현장의 소장이 외주와 기타 경비 자금을 요청하면 공사 진척상황과 내용을 파악한 후 현장별로 송금하여 현장소장이 경비 및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본사에서 개별적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다.
4. 회사는 작업 진행상황․내용 및 자금 집행사실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을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제출된 주민등록증과 근로자 본인 확인 또는 개인별 이중근로 사실 등은 현실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며, 아울러 사업자가 아닌 기술자에게 노임대장 외에 다른 증빙서류를 징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5. 건설업 관행상 전문기술자에게 인건비를 결정하고 작업범위(단가 및 물량)를 정해주면 작업결과만 확인하고 있는바, 근로현장의 생리상 신용불량자도 있고, 타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있으며, 직장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있는 등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작업을 함에 따라 노임대장 작성시 본인 명의를 사용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세금문제로(보통 오야지가 세금을 모두 부담함) 단가를 낮추어 작성하다 보니 일수와 인수를 달리 기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6. 그래서 개별 노무자 신상을 회사가 파악할 방법도 없고 파악자체도 불가능하여 위임된 작업이 완성되면 노임을 지급했던 것으로서, 본사는 현장에 자금을 송금하고, 현장에서는 전문기술자의 노임수령영수증 및 개별 확인 날인된 노임대장을 징구하며, 개별 송금시에는 송금영수증을 비치하였다. 청구법인의 노임지급은 현장에 송금한 근거와 개인별 지급내용의 송금영수증, 확인서, 노임대장 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자금이 지출된 것이 확실하다.
7. 청구법인은 거제 ○○ ×××× 아파트 신축공사시 청구외 ○○○부동산컨설팅(대표자 박○○이고, 이하 “○○○부동산컨설팅”이라 한다)과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동산컨설팅에게 분양대행용역수수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컨설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부동산컨설팅의 인건비 대장을 거래증빙으로 제출받아 청구법인의 인건비(179,900,000원)로 처리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분양 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 분명하고 분양비용은 분양회사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이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8. 건설회사의 자금집행 관리범위는 공사 진행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공사 진행내용에 따라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인부들의 개인 신상과 개인별 작업특성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
9. 처분청이 지적한 이중근로, 사망자 등은 경리담당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의 신상파악은 회사 비용처리와 별개의 문제인바, 가공노무비로 손금불산입한 493,062,272원 중 253,325,000원(179,900,000원 포함된 것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제 노무비 지급사실이 명확하고 거래증빙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2003~2005 사업연도 공사현장별․월별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전체를 입력한 후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근로제공일 이전에 사망한 자, 근로제공일이 타 현장과 중복된 자, 다른 사업체에서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인 자 및 장마철 등 집중호우가 있은 날에는 그 특성상 공사가 불가함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자 등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부인한 것으로서,
2. 청구법인은 개별 노무자의 신상 및 실지 노무제공 사실은 알 수 없고 단지 현장별 총 노임을 건설업 관행상 현장소장 및 전문기술자에게 일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다 하여 현장소장 및 전문기술자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면서 처분청의 2003~2005 사업연도 노무비 손금부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도금으로 이체한 대금이 노무비로 지출되었다는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03 사업연도 공사원가 중 손금부인한 가공노무비 179,900,000원을 ○○○부동산컨설팅에게 분양대행용역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자료로 계약서 및 인터넷통장이체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가공노무비로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거래처 노무비, 중복 계상자, 타 회사 근무자 및 강우시 근무자 등임을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거래처 노무비 중복계상자 타 회사 근무자 강우시 근무자 기타 소 계 2003 179,900 11,190 7,920 600 5,920 205,530 2004
• 1,280 26,310 10,215 7,350 45,155 2005
• 2,640
• -
• 2,640 합 계 179,900 15,110 34,230 10,815 13,270 253,325
2. 처분청이 가공노무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노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253,325,000원(쟁점금액)의 주장내용과 실제 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공사명 청 구 주 장 주 장 내 용 금액 제 출 증 빙 거제○○ ×××× 아파트신축공사
○○○부동산컨설팅에게 분양대행 일괄 도급주고 대금송금, 거래상대방의 증빙자료제출의 어려움으로 인건비처리 179,900 1.노임대장 2.분양대행계약서 3.대행수수료 청구문서 4.송금영수증 5.영수증 청소, 분양상담, 직영인건비 현장소장 청구 현장송금 노임대장 징수 25,555 1.노임대장 2.송금영수증 현장소장 용역인건비 청구 현장송금 노임대장 징수 12,450 1.노임대장 ××-××-××시설공사 현장소장 용역인건비 청구 현장송금 노임대장 징수 2,640 1.노임대장 남창원○○○○ 지점 신축공사 정○○에게 일괄도급계약하고 인건비 일괄지급 1,280 1.노임대장 2.정○○노임지급영수증
○○○○시지부신축공사 조○○에게 일괄도급계약하고 인건비 일괄지급 12,430 1.노임대장 현장소장 현장 직영인건비 청구 인건비 지급 260 1.노임대장 경상남도 ○○○사업장 개․보수공사 최○○에게 일괄도급계약하고 인건비 일괄지급 13,940 1.노임대장 2004 ○○○-
○○구간 훼손지 복구공사
○○래에게 일괄도급계약하고 인건비 일괄지급 3,990 1.노임대장 2.송금영수증 3.영수증
○○○○야영수련원 샤워장 증축및기타공사
○동○에게 일괄도급계약하고 인건비 일괄지급 880 1.노임대장 2.송금영수증 합계 253,325
3. 거제 ○○ ××××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 가) 처분청은 공○○외 51인에게 지급된 노무비 179,900,000원이 가공노무비로 계상되었다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부동산컨설팅에게 분양대행용역수수료로 지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노무비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양대행계약서, 분양대행수수료 청구문서, 일용노무비지급대장, 기업은행 거래명세표와 통장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부동산컨설팅은 아파트 총 180세대를 표와 같은 기간별 분양률에 따른 수수료 조건으로 분양대행할 것을 2003.04.25. 계약하였다. <기간별 분양률에 따른 수수료> (단위: 원) 기간 분양률 세대당 분양수수료 비고 1개월내 70% 이상 1,300,000 세금계산서 발급시 VAT별도 2개월내 70% 이상 1,200,000 3개월내 70% 이상 1,000,000 4개월내 70% 미만 900,000 4개월내 60% 미만 800,000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컨설팅의 분양대행수수료 청구 문서와 기업은행(1××-0×××××-××-×××) 금융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컨설팅은 청구법인에게 133세대 분양에 따른 1차분 수수료 172,900,000원(세대당 1,300,000원)을 2003.06.16.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06.18. ○○○부동산컨설팅(박○○)에게 동 청구금액을 계좌(강○○××××3××2×××4××)이체 송금하였다.
- 라) 또한 ○○○부동산컨설팅은 2003.06.23. 청구법인에게 7세대 추가분양에 따른 2차분 수수료 7,000,000원(세대당 1,000,000원)을 2003.06.23.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07.07. ○○○부동산컨설팅(박○○)에게 5,936,450원을 계좌(강○○××××3××2×××4××)이체 송금하였다.
- 마)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부동산컨설팅은 2002.01.20. 신규 개업후 2003.09.21. 폐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 사업자로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부동산컨설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공급대가) 구 분 매 출 매 입 세 액 비 고 2003년 제1기 4,800,000
• 132,000 2003년 제2기 1,900,000
• 52,250
- 바) ○○○부동산컨설팅의 박○○가 2008.02.28. 당심에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보면, 박○○는 건설회사 재직시 거제지역 현장에서 분양업무를 많이 수행한 경험이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업무 도움 요청을 받아 대략적인 경비예산을 세워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단투입 및 홍보요원으로 아르바이트생과 주부사원을 고용하였고 임금지급 및 각종 경비의 일부 선투입 부분은 본인이 선지급하였으며 고액의 임금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임시직에게 지급한 점(2003.06.18. 172,900,000원 2003.07.07. 7,000,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일용직 근로자의 운용과 임금지급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본인의 수입금액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사) 처분청은 ○○숙외 6인에 대한 노무비 38,005,000원이 타 공사현장과 중복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현장소장이 인건비를 확인하여 청구하였고 본사는 현장으로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직영인건비는 개별적으로 현금지급하고, 용역인건비는 용역업체에 현금지급하였기에 노임대장상의 개인신상에 관하여 잘 알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용노무비 지급대장과 2004.12.10. ○철○에게 910,000원, 2004.12.16. ○선○에게 250,000원, 2004.12.10. 조○○에게 245,000원을 송금한 송금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권○○, ○원○에 대한 노임 5,580,000원 중 2,640,000원이 중복으로 계상되었다 하여 2,640,000원을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권○○에게 1,680,000원, ○원○에게 1,08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송금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은 남창원
○○ ○○ 지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최○○에 대한 노임 1,280,000원이 중복 계상되었다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남창원○○ ○○지점 신축공사는 정○○ 책임하에 작업이 이루어졌고 현장소장이 실제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인건비를 정○○에게 현장에서 현금지급 후 노임대장을 인수받아 본사에 제출한 것으로 본사는 노임대장의 개인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공사 작업 중심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용노무비 지급대장과 정○○에게 2004.11.10. 15,000,000원을 일괄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시지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강○○외 10인에 대한 노임 12,690,000원이 중복 계상되었다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직영인건비 260,000원과 조적․미장외 인건비 12,430,000원 합계 12,690,000원 중 직영인건비는 현장소장이 확인하여 본사에 청구하면 본사에서 현장으로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지급한 후 노임대장에 확인 날인 받은 후 본사에 제출하였고, 조적․미장외 인건비는 조○○ 책임하에 작업이 이루어 졌으며 현장소장이 실제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인건비를 조○○에게 현장에서 현금지급 한 후 노임대장을 인수받아 본사에 제출한 것으로 본사는 노임대장의 개인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공사 작업 중심으로 대금지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용노무비 지급대장과 청구법인이 2003.4.10.자 5,623,400원, 같은 해 4.10.자 5,623,100원, 같은 해 6.10.자 33,313,000원, 같은 해 7.10.자 19,357,430원, 같은 해 6.10.자 33,312,710원, 같은 해 7.10.자 19,357,130원, 같은 해 8.11.자 9,927,620원, 같은 해 8.11.자 9,927,320원, 같은 해 9.9.자 12,396,680원, 같은 해 11.13.자 3,450,740원, 같은 해 11.14.자 1,519,080원, 같은 해 9.9.자 12,396,380원, 같은 해 11.13.자 3,450,440원, 같은 해 11.14.자 1,518,780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농협통장(8××-××-1×××××)사본과 기업은행(1××-×3×××1-××-0××)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7. 처분청은 경상남도 ○○○ 사업장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호, ○○환에 대한 노임 13,940,000원이 타 회사에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 사업장 개․보수공사 중 인건비 공사 해당분은 최○○ 책임하에 작업이 이루어졌고 현장소장이 실제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인건비를 최○○에게 현장에서 현금지급 한 후 노임대장을 인수받아 본사에 제출한 것으로 본사는 노임대장의 개인별 내용을 확인 할 수가 없었으며, 공사 작업 중심으로 대금지급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용노무비 지급대장과 청구법인이 ○○용에게 2004.09.10.자 7,472,530원, 같은 해 10.11.자 2,582,880원, 같은 해 11.9.자 22,080,500원, 같은 해 12.10.자 15,070,500원, 같은 해 1.14.자 9,073,99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기업은행 통장(××7-××2××1-××-0×5×)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8. 처분청은 2004 ○○○-○○구간 훼손지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안○○에 대한 노임 3,990,000원이 타 회사에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당해 공사는 ○○래 책임하에 작업이 이루어 졌고 현장소장이 실제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인건비를 ○○래에게 현장에서 현금지급 한 후 노임대장을 인수받아 본사에 제출한 것으로 본사는 노임대장의 개인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공사작업 중심으로 대금지급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래가 작성한 영수증 사본, ○○래에게 2004.09.23.자 17,500,000원을 일괄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업은행 송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9. 처분청은 ○○○○야영수련원 샤워장 증축 및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근에 대한 노임 880,000원이 타 회사에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당해 공사를 하고 실제 사용경비 영수증을 본사에 제출하면 ○○건설 ○동○에게 경비 및 노임을 일괄 지급했으며 영수증 내용 중 노임대장에 기재된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었고 실제 작업한 전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대금지급을 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04.12.08.자 ○동○에게 30,000,000원을 일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은행 송금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1. 거제 ○○ ××××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컨설팅과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서 내용에 따라 분양대행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간이과세 사업자인 ○○○부동산컨설팅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부동산컨설팅의 인건비 대장을 거래증빙으로 제출받아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처리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분양 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 분명하고, 분양비용은 분양회사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이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나) ○○○부동산컨설팅은 청구법인과 ○○ ××××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분양대행계약서에 근거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부동산컨설팅(박○○)에게 청구대금 상당액을 계좌이체 송금하였음을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대행계약서, 대행수수료 청구 문서와 금융이체증빙에 의해 알 수 있다.
- 다) 또한 ○○○부동산컨설팅(박○○)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박○○는 분양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179,9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일용직 근로자의 운용과 임금지급을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본인의 수입금액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부동산컨설팅(박○○)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박○○가 분양 관련 임시직 고용 및 임금․각종 경비를 선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분양대행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하고 동 대금으로 임금 및 경비 등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컨설팅(박○○)이 청구법인에게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손금 부인한 노무비 179,900,000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분양대행용역수수료 금액 상당액을 노무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분양대행용역수수료로써 손금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부동산컨설팅(박○○)에게 179,9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 마) 청구법인은 ○○숙외 6인에 대한 노무비 38,005,000원은 현장소장이 인건비를 확인하여 청구하였고 본사는 현장으로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직영인건비는 개별적으로 현금지급하고, 용역인건비는 용역업체에 현금지급하였기에 노임대장상의 개인신상에 관하여 잘 알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38,005,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과 동 대금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노무비 38,005,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권○○, ○원○에 대한 노임을 5,580,000원 지급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송금확인증을 살펴보면 권○○에게 1,680,000원, ○원○에게 1,08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권○○, ○원○에 대한 노임 5,580,000원 중 2,640,000원을 중복계상된 노임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남창원○○○○지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최○○에 대한 노임 1,280,000원을 정○○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에게 일괄 도급하였다는 사실 및 1,280,000원을 일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1,28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남창원○○○○지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1,280,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시지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강○○외 10인에 대한 노임 12,430,000원을 조○○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에게 일괄 도급하였다는 사실 및 12,430,000원을 일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12,43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260,000원은 현장소장이 확인하여 본사에 청구하면 본사에서 현장으로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노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지급하고 노임대장에 확인 날인 받은 후 본사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26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사실과 동 대금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지부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12,430,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 사업장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호, ○○환에 대한 노임 13,940,000원을 최○○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에게 일괄 도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이 없고, 13,940,000원을 일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13,94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상남도 ○○○ 사업장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13,940,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청구법인은 2004 ○○○-○○구간 훼손지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안○○에 대한 노임 3,990,000원을 ○○래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래에게 일괄 도급하였다는 사실 및 3,990,000원을 일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3,99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4 ○○○-○○구간 훼손지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3,990,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청구법인은 ○○○○야영수련원 샤워장 증축 및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근에 대한 노임 880,000원을 ○○건설 ○동○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석에게 일괄 도급하였다는 사실 및 880,000원을 일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88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야영수련원 샤워장 증축 및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880,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