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노무비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95 선고일 2008.02.25

가공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본사에서 공사현장으로 송금한 노무비를 현장소장이 노무자들에게 현금지급하고 주장하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5. 7. 27. 설립하여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3~2005 사업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고, 이하 같다)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무비 중 199,601,000원(2003년 95,261,000원, 2004년 85,035,000원, 2005년 19,305,000원)을 가공계상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하라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 6. 13. 청구법인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5,116,370원과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1,827,920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6,237,6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동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공사 진행방법은 관급공사의 경우 보통 직영처리하며, 일부는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일괄로 주고 있는바, 직영으로 처리할 경우 잡부는 보통 그 현장 인근의 사람을 구하여 일을 시키고 전문적인 인부(예를 들면 철콘․형틀공․석축 등)는 공사현장 인근의 전문기술자를 구하거나 아니면 청구법인과 기존에 거래가 있는 전문기술자에게 일을 맡기게 되고 각 현장별로 현장소장을 파견하여 현장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있다.
  • 나. 자금집행의 경우 보통 전문분야별 각각의 기술자를 현장소장이 개별적으로 모집하기가 어려우므로 전문기술자(일명 십장 또는 오야지)에게 작업범위와 인력투입을 위임하고, 전문기술자는 위임된 범위 내에서 본인이 데리고 있는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책임지고 시행한 후 노무비를 수령하여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 때 현장소장은 전문기술자로부터 작업 진행상황과 내용 등을 확인하고 기성에 맞게 노임대장과 노임영수증을 받아 본사 경리부에 제출하고 있다.
  • 다. 본사는 각 현장의 소장이 경비 등의 자금을 요청하면 공사 진척상황과 내용을 파악한 후 현장별로 송금하여 현장소장이 경비 및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본사에서 개별적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사는 작업 진행상황․내용 및 자금 집행사실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을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제출된 주민등록증과 근로자 본인 확인 또는 개인별 이중근로 사실 등은 현실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며, 아울러 사업자가 아닌 기술자에게 노임대장 외에 다른 증빙서류를 징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라. 건설업 관행상 전문기술자에게 인건비를 결정하고 작업범위(단가 및 물량)를 정해주면 작업결과만 확인하고 있는바, 근로현장의 생리상 신용불량자도 있고, 타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있으며, 직장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있는 등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작업을 함에 따라 노임대장 작성시 본인 명의를 사용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세금문제로(보통 오야지가 세금을 모두 부담함) 단가를 낮추어 작성하다 보니 일수와 인수를 달리 기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마. 그래서 개별 노무자 신상을 회사가 파악할 방법도 없고 파악자체도 불가능하여 위임된 작업이 완성되면 노임을 지급했던 것으로서, 본사는 현장에 자금을 송금하고, 현장에서는 전문기술자의 노임수령영수증 및 개별 확인 날인된 노임대장을 징구하며, 개별 송금시에는 송금영수증을 비치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노임지급은 현장에 송금한 근거와 개인별 지급내용의 송금영수증, 확인서, 노임대장 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자금이 지출된 것이 확실하다.
  • 바. 건설회사의 자금집행 관리범위는 공사 진행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공사 진행내용에 따라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인부들의 개인 신상과 개인별 작업특성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
  • 사. 처분청이 지적한 이중근로, 사망자 등은 경리담당의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근로자의 신상파악은 회사 비용처리와 별개의 문제인바, 가공노무비로 손금불산입한 199,601,000원중 103,67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제 노무비 지급사실이 명확하고 거래증빙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2003~2005 사업연도 공사현장별․월별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전체를 입력한 후 국세통합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근로제공일 이전에 사망한 자, 근로제공일이 타 현장과 중복된 자, 다른 사업체에서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인 자 및 장마철 등 집중호우가 있은 날에는 그 특성상 공사가 불가함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자 등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부인한 것으로서,
  • 나. 청구법인은 개별 노무자의 신상 및 실지 노무제공 사실은 알 수 없고 단지 현장별 총 노임을 건설업 관행상 현장소장 및 전문기술자에게 일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다 하여 현장소장 및 전문기술자의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시하면서 처분청의 2003~2005 사업연도 노무비 손금부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도금으로 이체한 대금이 노무비로 지출되었다는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노무비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가공노무비로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199,601,000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사망자, 중복 계상자, 타 회사 근무자, 타 사업 영위자 및 강우시 근무자 등임을 조사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사망자 중복 계상자 타 회사 근무자 타 사업 영위자 강우시 근무자 소 계 2003 780 76,164 18,317 95,261 2004 10,240 39,290 31,085 180 4,240 85,035 2005 2,280 9,920 7,105 19,305 합 계 13,300 125,374 56,507 180 4,240 199,601

2. 청구법인이 2007년 4월 조사당시에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3.1.1.~2005.12.31. 기간중 일용노무비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붙임 명세서와 같이 199,601,000원을 노무비로 장부상 원가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동 원가계상 상당액을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붙임 명세서를 보면 가공노무비로 손금불산입한 199,601,000원에 대하여 공사기간, 공사현장,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노무비 총액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 피수감법인의 대표자는 그러잖아도 극심한 경영압박에 지쳐있는 상황에서 세무조사기간이 늘어나면 정말로 법인을 폐쇄시켜야 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껴 피치 못할 상황과 우회적 강압분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우선 타개해야할 과제였고 추후 불복절차 등에 의하여 소명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인데도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그대로 서명 날인을 해 주게 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가공노무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한 노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103,676,000원(쟁점금액)의 주장내용과 실제 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공사명 청 구 주 장 주 장 내 용 금액 제 출 증 빙

○○ 농로 포장공사 정○○에게 일괄도급계약하고 인건비 일괄지급 3,420 노임대장 정○○ 노임지급영수증 송금영수증 정○○ 확인서

○○교 수해 복구공사 강○○에게 일괄도급계약하고 인건비 일괄지급 8,890 노임대장 강○○ 노임지급영수증 현장소장의 청구로 지급한 직영인건비 1,500 노임대장

○○산 순환 도로 개설 공사 현장소장의 청구로 지급한 직영인건비 3,761 노임대장 정○○․김○○․황○○에게 일괄 도급 계약하고 인건비 일괄지급 22,870 노임대장 정○○ 노임지급영수증 송금영수증

○○임산과 일괄도급계약하고 인건비 일괄지급 (노임대장상 근로자 ○○임산직원) 1,360 노임대장 계약서 견적서

○○ 진주지부 신축공사 강○○에게 일괄도급계약하고 인건비 일괄지급 5,060 노임대장 강○○ 노임지급영수증 경부선 ○○ 등 영업소 신축공사 정○○에게 일괄도급계약하고 인건비 일괄지급 810 노임대장 현장소장의 청구로 지급한 직영인건비 900 노임대장

○○천 수해 복구공사 김◎◎에게 일괄도급계약하고 인건비 일괄지급 13,580 노임대장 송금영수증

○○지구 경지정리사업 현장소장의 청구로 지급한 직영인건비 2,100 노임대장 장○○에게 일괄도급계약하고 인건비 일괄지급 3,060 노임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강 하천 개수공사 강○○에게 일괄도급계약하고 인건비 일괄지급 1,800 노임대장 강○○ 노임지급영수증

○○시 ○면 도로 개량공사 현장소장의 청구로 지급한 직영인건비 360 노임대장 영수증

○○도로 외 보수공사 조○○에게 일괄도급계약하고 인건비 일괄지급 1,600 노임대장 ◎◎천 제방 복구공사 현장소장의 청구로 지급한 직영인건비 600 노임대장 ◎◎ 근린시설 신축공사 강○○에게 일괄도급계약하고 인건비 일괄지급 2,280 노임대장 강○○ 노임지급영수증 ◎◎강 하천 개수공사 오○○에게 일괄도급계약하고 인건비 일괄지급 1,430 노임대장

○○동 하수도 보수공사

○○건설․박○○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인건비 일괄지급 1,710 노임대장 송금영수증 ◎◎동 우․오수 분리공사 ◎◎건설․박◎◎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인건비 일괄지급 25,385 노임대장 송금영수증

○○소 하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소장의 청구로 지급한 직영인건비 1,200 노임대장 합 계 103,676

4. 처분청은 ○○농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A․B․C․D․E에 대한 노임 3,420,000원이 타 공사현장과 중복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정○○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대장 사본, 정○○이 작성한 영수증과 확인서, 청구법인이 2005. 5. 17. 정○○에게 3,855,43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은행 확인증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편 정○○은 ○○농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노임대장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처분청은 ○○교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F․G․H․I․J․K에 대한 노임 10,390,000원이 타 공사현장과 중복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그 중 F․G․H․I․J에 대한 노임 8,890,000원을 강○○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K에 대한 노임 1,500,000원은 현장소장이 확인하여 본사에 청구하면 본사에서 현장으로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노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지급하고 노임대장에 확인날인 시킨 뒤 노임대장을 본사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대장 사본, 강○○이 작성한 영수증과 확인서, 현장소장 L이 작성한 확인서, 청구법인이 2003. 7. 10.자 30,270,130원, 같은 해 9. 9.자 22,694,490원, 같은 해 10. 10.자 9,037,917원, 같은 해 11. 10.자 21,162,100원, 2004. 4. 12.자 25,282,452원, 같은 해 5. 11.자 15,381,630원, 같은 해 7. 12.자 14,401,335원을 공사현장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 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편 강○○은 ○○교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노임대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산 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M 등 18인에 대한 노임 27,991,000원이 타 공사현장과 중복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거나 타 회사에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그 중 3,761,000원은 현장소장이 확인하여 본사에 청구하면 본사에서 현장으로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노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지급하고 노임대장에 확인날인 시킨 뒤 노임대장을 본사로 제출하였고, 정○○과 김○○ 및 황○○에게 각 15,420,000원과 5,210,000원 및 2,240,000원 씩 일괄 도급계약하여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으며, 1,360,000원은 ○○임산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한 뒤 노임대장에 ○○임산 직원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대장 사본, ○○건축인력공사와 정○○이 각 작성한 영수증 사본, 정○○과 황○○ 및 현장소장 N이 각 작성한 확인서, (주)☆☆과 ○○임산 간에 2003. 11. 1. 작성한 계약금액 6,7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시공참여약정서와 견적서 사본, 청구법인이 2003. 2. 10.자 6,748,500원, 같은 해 4. 10.자 49,788,740원, 같은 해 5. 12.자 40,771,870원, 같은 해 9. 9.자 18,141,863원, 같은 해 11. 10.자 22,861,258원, 2004. 3. 10.자 8,312,430원, 같은 해 5. 11.자 77,698,420원, 같은 해 9. 10.자 30,934,167원, 같은 해 10. 11.자 9,550,085원, 같은 해 11. 9.자 108,689,955원, 같은 해 12. 10.자 119,259,395원, 2005. 1. 10.자 5,000,000원, 같은 해 1. 14.자 75,953,046원을 공사현장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 통장(××××××-××-×××××× 및 ××××××-××-××××××) 사본, 2005. 5. 13.자 6,771,540원을 김○○에게 송금한 사실과 같은 해 6. 15.자 2,608,730원을 P에게 송금한 사실 및 같은 해 9. 15.자 238,420원과 12. 15.자 1,114,960원을 Q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은행 송금영수증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편 정○○은 ○○산 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노임대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은 ○○ 진주시지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R 등 8인에 대한 노임 5,060,000원이 타 공사현장과 중복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강○○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대장 사본, 강○○이 작성한 영수증 사본과 확인서, 청구법인이 2003. 1. 30.자 34,490,060원, 같은 해 3. 10.자 30,821,640원, 같은 해 5. 12.자 11,695,050원을 공사현장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 통장(821038-51-015899) 사본, 2003. 11. 24.자 S와 T에게 각 1,700,300원과 3,376,86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은행 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8. 처분청은 경부선 ○○ 및 ◎◎ 영업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U과 V에 대한 노임 1,710,000원이 타 공사현장과 중복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거나 타 회사에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그 중 U에 대한 노임 810,000원을 정○○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고, V에 대한 노임 900,000원은 현장소장이 확인하여 본사에 청구하면 본사에서 현장으로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노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지급하고 노임대장에 확인날인 시킨 뒤 노임대장을 본사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대장 사본, 정○○과 현장소장 W가 작성한 확인서, 청구법인이 2005. 9. 15.자 420,000원, 같은 해 10. 17.자 2,340,000원, 같은 해 11. 15.자 2,340,000원을 (주)☆☆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주)☆☆의 ○○ 통장(××××××-××-××××××) 사본, 2005. 6. 15.자 정○○에게 2,139,7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은행 확인증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편 정○○은 경부선 ○○ 및 ◎◎ 영업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노임대장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9. 처분청은 ○○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X 등 5인에 대한 노임 13,580,000원이 타 공사현장과 중복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거나 타 회사에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김◎◎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대장 사본, 김◎◎이 작성한 확인서, 청구법인이 2004. 5. 11.자 Y에게 5,160,78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은행 송금확인증 사본, 청구법인이 2004. 1. 12.자 65,437,405원, 같은 해 1. 19.자 5,485,340원, 같은 해 2. 10.자 14,834,410원, 같은 해 3. 10.자 23,255,000원, 같은 해 4. 20.자 2,505,910원을 공사현장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 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10. 처분청은 ○○지구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Z 등 5인에 대한 노임 5,160,000원이 타 공사현장과 중복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그 중 3,060,000원을 강☆☆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고, 2,100,000원은 현장소장이 확인하여 본사에 청구하면 본사에서 현장으로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노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지급하고 노임대장에 확인날인 시킨 뒤 노임대장을 본사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대장 사본, Z에 대한 청구법인 작성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현장소장 L이 작성한 확인서, 청구법인이 2003. 3. 10.자 5,311,100원, 같은 해 4. 10.자 18,177,750원, 같은 해 5. 12.자 29,413,830원, 같은 해 6. 10.자 18,624,860원을 공사현장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 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편 강☆☆는 ○○지구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노임대장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11. 처분청은 ○○강 공배제 하천개수공사와 관련하여 이☆☆․박☆☆․안☆☆에 대한 노임 1,800,000원이 타 공사현장과 중복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거나 기 사망한 자에 대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강○○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대장 사본, 강○○이 작성한 영수증 사본과 확인서, 청구법인이 2003. 6. 10.자 18,624,860원, 같은 해 7. 10.자 30,270,130원을 공사현장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 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12. 처분청은 ○○시 ○면 굴곡도로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김☆☆에 대한 노임 360,000원이 타 회사에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동 노임 360,000원은 현장소장이 확인하여 본사에 청구하면 본사에서 현장으로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노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지급하고 노임대장에 확인날인 시킨 뒤 노임대장을 본사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대장 사본, 김☆☆이 작성한 영수증 사본, 현장소장 박☆☆의 확인서, 청구법인이 2003. 11. 10.자 1,760,300원을 김★★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은행 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13. 처분청은 ○○도로 외 1개소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최☆☆에 대한 노임 1,600,000원이 타 회사에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조○○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대장 사본, 조○○이 작성한 확인서, 청구법인이 2003. 4. 10.자 16,500,070원을 V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은행 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14. 처분청은 ◎◎천 영승제방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김◇◇에 대한 노임 600,000원이 타 회사에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동 노임 600,000원은 현장소장이 확인하여 본사에 청구하면 본사에서 현장으로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노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지급하고 노임대장에 확인날인 시킨 뒤 노임대장을 본사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대장 사본, 현장소장 L이 작성한 확인서, 청구법인이 2005. 3. 15.자 4,163,100원과 같은 해 4. 15.자 8,119,720원을 공사현장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 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15. 처분청은 ◎◎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곽☆☆에 대한 노임 2,280,000원이 기 사망한 자에 대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강○○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대장 사본, 강○○이 작성한 영수증 사본과 확인서, 청구법인이 2005. 5. 13.자 21,633,620원과 같은 해 6. 15.자 27,573,930원을 강★★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은행 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16. 처분청은 ◎◎강 ○○제 하천 개수공사와 관련하여 김◆◆와 이★★에 대한 노임 1,430,000원이 타 회사에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오○○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대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편 오○○는 ◎◎강 ○○제 하천 개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노임대장 사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17. 처분청은 ○○동 ★★아파트 외 25개소 하수도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김△△․김▲▲․천○○에 대한 노임 1,710,000원이 타 회사에 근무중인 자와 기 사망한 자에 대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주)○○건설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대장 사본, (주)○○건설 대표이사 박○○의 명함 사본, 청구법인이 2005. 10. 11.자 2,090,500원과 2,080,500원을 (주)○○건설과 그 대표이사 박○○에게 각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은행 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에 (주)○○건설로부터 공급가액 1,9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주)○○개발이 부단수 천공을 실시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노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8. 처분청은 ◎◎동 관내 우․오수분리공사와 관련하여 신△△ 등 7인에 대한 노임 25,385,000원이 강우시임에도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거나 기 사망한 자와 타 회사에 근무중인 자 및 타 공사현장과 중복된 자에 대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주)△△개발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대장 사본, (주)△△개발 대표이사 박◎◎이 작성한 영수증 및 박◎◎의 명함 사본, 청구법인이 2004. 7. 7.자 26,070,000원과 153,769,610원을 (주)△△개발과 그 대표이사 박◎◎에게 각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은행 통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에 (주)△△개발로부터 공급가액 23,7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주)△△개발의 장비를 현장에 사용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노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9. 처분청은 △△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백△△에 대한 노임 1,200,000원이 타 회사에 근무중인 자에 대하여 노무비로 계상되었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동 노임 1,200,000원은 현장소장이 확인하여 본사에 청구하면 본사에서 현장으로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노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지급하고 노임대장에 확인날인 시킨 뒤 노임대장을 본사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임대장 사본과 현장소장 강★★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0. 청구법인은 위 ‘4)’ ‘5)’ ‘6)’ ‘8)’ ‘10)’ ‘16)’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노임대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자(십장 또는 오야지)는 한 곳의 현장관리자가 아니고, 여러 현장 또는 여러 회사에서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임을 노임대장에 올려서 자신의 몫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데리고 있는 사람이나 데리고 있었던 사람을 공사현장 인부의 노임에 올려 거기에서 일부를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관례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농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A․B․C․D․E에 대한 노임 3,420,000원을 정○○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에게 일괄 도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이 없고, 정○○이 ○○농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동 공사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며, 3,420,000원을 정○○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3,42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농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3,420,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교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10,390,000원 중 F․G․H․I․J에 대한 노임 8,890,000원을 강○○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강○○에게 일괄 도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이 없고, 강○○은 ○○교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동 공사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며, 8,890,000원을 강○○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K에 대한 노임 1,500,000원은 현장소장이 확인하여 본사에 청구하면 본사에서 현장으로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노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지급하고 노임대장에 확인날인 시킨 뒤 노임대장을 본사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1,50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사실과 동 대금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교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10,390,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산 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27,991,000원 중 3,761,000원은 현장소장이 확인하여 본사에 청구하면 본사에서 현장으로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노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지급하고 노임대장에 확인날인 시킨 뒤 노임대장을 본사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3,761,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사실과 동 대금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정○○과 김○○ 및 황○○에게 각 15,420,000원과 5,210,000원 및 2,240,000원 씩 일괄 도급계약하여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에게 일괄 도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고, 정○○은 ○○산 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동 공사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며, 김○○과 황○○은 동 공사와 관련하여 노임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타 노무자의 노임 각 5,210,000원과 2,240,000원 씩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근거가 없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한편 청구법인은 1,360,000원은 ○○임산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한 뒤 노임대장에 ○○임산 직원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시공참여약정서는 청구법인이 아닌 (주)☆☆과 ○○임산 간에 작성된 것이고, 동 1,360,000원이 2003년 10월분 노임임에도 약정서 작성일은 그 이후인 2003. 11. 1.이며, 약정서상 계약금액이 6,7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에도 청구법인과 ○○임산 간 또는 (주)☆☆과 ○○임산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임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처분청이 ○○산 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27,991,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 진주시지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R 등 8인에 대한 노임 5,060,000원을 강○○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강○○에게 일괄 도급하였다는 사실 및 5,060,000원을 일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5,06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 진주시지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5,060,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은 경부선 ○○ 및 ◎◎ 영업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710,000원 중 U에 대한 노임 810,000원을 정○○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에게 일괄 도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이 없고, 정○○이 경부선 ○○ 및 ◎◎ 영업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동 공사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며, 810,000원을 정○○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V에 대한 노임 900,000원은 현장소장이 확인하여 본사에 청구하면 본사에서 현장으로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노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지급하고 노임대장에 확인날인 시킨 뒤 노임대장을 본사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90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사실과 동 대금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경부선 ○○ 및 ◎◎ 영업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1,710,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청구법인은 ○○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X 등 5인에 대한 노임 13,580,000원을 김◎◎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에게 일괄 도급하였다는 사실 및 13,580,000원을 일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13,58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13,580,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청구법인은 ○○지구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5,160,000원 중 3,060,000원을 강☆☆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강☆☆에게 일괄 도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이 없고, 강☆☆는 ○○지구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동 공사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며, 3,060,000원을 강☆☆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또한 청구법인은 2,100,000원은 현장소장이 확인하여 본사에 청구하면 본사에서 현장으로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노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지급하고 노임대장에 확인날인 시킨 뒤 노임대장을 본사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2,10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사실과 동 대금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지구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노임 5,160,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청구법인은 ○○강 공배제 하천개수공사와 관련하여 이☆☆․박☆☆․안☆☆에 대한 노임 1,800,000원을 강○○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강○○에게 일괄 도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이 없고, 1,800,000원을 강○○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1,80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강 공배제 하천개수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1,800,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청구법인은 ○○시 ○면 굴곡도로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김☆☆에 대한 노임 360,000원은 현장소장이 확인하여 본사에 청구하면 본사에서 현장으로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노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지급하고 노임대장에 확인날인 시킨 뒤 노임대장을 본사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36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사실과 동 대금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시 ○면 굴곡도로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360,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청구법인은 ○○도로 외 1개소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최☆☆에 대한 노임 1,600,000원을 조○○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에게 일괄 도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이 없고, 1,600,000원을 조○○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1,60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도로 외 1개소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1,600,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1. 청구법인은 ◎◎천 영승제방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김◇◇에 대한 노임 600,000원은 현장소장이 확인하여 본사에 청구하면 본사에서 현장으로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노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지급하고 노임대장에 확인날인 시킨 뒤 노임대장을 본사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60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사실과 동 대금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천 영승제방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600,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2. 청구법인은 ◎◎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곽☆☆에 대한 노임 2,280,000원을 강○○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강○○에게 일괄 도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이 없고, 2,280,000원을 강○○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2,28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2,280,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3. 청구법인은 ◎◎강 ○○제 하천 개수공사와 관련하여 김◆◆와 이★★에 대한 노임 1,430,000원을 오○○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오○○에게 일괄 도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이 없고, 오○○가 ◎◎강 ○○제 하천 개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동 공사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며, 1,430,000원을 오○○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1,43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강 ○○제 하천 개수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1,430,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4. 청구법인은 ○○동 ★★아파트 외 25개소 하수도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김△△․김▲▲․천○○에 대한 노임 1,710,000원을 (주)○○건설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건설에게 일괄 도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이 없고, 1,710,000원을 (주)○○건설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1,71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아파트 외 25개소 하수도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1,710,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5. 청구법인은 ◎◎동 관내 우․오수분리공사와 관련하여 신△△ 등 7인에 대한 노임 25,385,000원을 (주)△△개발에게 일괄 도급계약하고 노임을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개발에게 일괄 도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이 없고, 25,385,000원을 (주)△△개발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25,385,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관내 우․오수분리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25,385,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6. 청구법인은 △△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백△△에 대한 노임 1,200,000원은 현장소장이 확인하여 본사에 청구하면 본사에서 현장으로 송금하고 현장소장이 노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현금지급하고 노임대장에 확인날인 시킨 뒤 노임대장을 본사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1,200,000원 상당의 노무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사실과 동 대금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1,200,0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