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신용카드 변칙거래(속칭 카드깡)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93 선고일 2008.03.24

청구인이 카드를 이용한 대출거래라며 제시한 신용카드 매출내역중 일부 카드깡 행위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매출이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3.7.21.

○○ 시

○○ 동 45

○○ 상가

○○ 호에서 (주)

○○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금지금 도매업을 개업한 후, 2003년 제2기 중에

○○ 금은(주)(이하 “

○○ 금은”이라 한다) 및 (주)골든

○○ (이하 “골든

○○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7,143천원 및 14,66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3.26. 납부기한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23,123,704원과 2004년 제1기분 60,899,010천원 및 법인세 2003년 사업연도분 35,068,850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인 이

○○ 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3.29.에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9.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 이○○의 청구법인 설립과 법인양도

1. 청구법인의 2003.7.21. 설립 당시 대표자였던 이○○은 2004년 6월 1일 청구법인을 양도함으로써 귀금속 도소매업을 그만두었다.

2. 청구법인의 설립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오래 동안

○○ 병원에서 21년 동안 재직하다가 명예퇴직을 한 후 퇴직금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모색하던 중에 2003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귀금속판매업을 알게 되어 처음으로 청구법인을 설립,

○○ 동 45

○○ 상가

○○ 에서 지금(金) 도소매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3. 처음 접하는 사업이라 사업은 순조롭지 못했고 주변사람으로부터 카드를 이용한 순금(純金) 판매 변칙거래(속칭 ‘카드깡’으로 매출액의 12%를 받는 행위이며 이하 카드를 이용한 순금 판매 변칙거래를 ‘카드깡’이라 한다)를 권유받게 되었다.

4. 청구인이 카드깡 사업을 할 때는 이미 IMF 때와는 달리 카드깡을 통한 현금 조달을 거의 하지 않을 시기로 접어든 때여서 처음 소개를 받을 때처럼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 회사 운영비만 겨우 나오는 수준의 수익에 불과했고,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형성된 청구인의 내성적인 성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변칙적인 사업이라서 청구인은 거의 매장에도 있지 않았다.

5. 이때부터 청구인은 폐업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건져 보려는 절실한 심정으로 하루, 하루를 견디던 중에 청구법인을 인수한다는 청구외 박

○○ 등을 알게 되어 청구법인을 법인설립 정도의 비용만 받고 모든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을 박

○○ 등에게 넘기고 사업을 시작한지 일년도 못 되어서 불안한 사업을 접게 되었다

  • 나. (주)

○○ 금은, (주)@@금은 (주)골든

○○ 등과의 가공거래

1. 청구법인은

○○ 동 45

○○ 상가

○○ 에서 지금(金)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주)광산

○○, (주)@@금은 (주)골든

○○ 등으로 부터 개업후 2004.6.1. 청구법인을 양도하기 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판매용 순금(純金)에 대한 가공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는 거래를 하였다.

2. 물론 청구법인은

○○ 동 45

○○ 상가

○○ 에 매장이 있는 관계로 실제 순금(純金)을 구입하여 전시하였고, 그 전시된 순금(純金)도 구입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하는 등 정상적인 상거래 활동은 있었다.

3. 지금 와서 그때를 기억하기도 싫지만 11개월 동안 청구법인을 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이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인 일부 판매와 전시용 순금만 실제 구입한 것이다.

4. 전형적인 직장생활만 한 소극적인 청구인에게 카드깡이란 것이 적성이 맞지 않아 거의 매장 주위만 빙빙 돌다보니 매입 세금계산서도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도 정확히 모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상대방으로 부터 구해오면 부가가치세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어서 청구법인도 당연히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의 매출거래 및 소득금액 추정

1.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매출은 90% 이상이 현물없이 카드매출 전표만 발생시키고 그 공급대가의 12%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만 카드소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행위였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행한 행위는 재화(순금)의 공급 없이 카드깡을 한 것이다.

2. 카드깡이 여신금융법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라는 것도 청구인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물정을 모르는 청구인도 아무 생각없이 따라하게 된 것이다.

3. 실제로 카드매출 전체를 모두 카드깡을 했다는 전제 하에서 공급대가의 12%를 받았다고 하면 그 금액은 2003년도는 229,542,000원이고 이 금액에 대해 받은 12% 금액은 27,545,040원이고, 2004년도는 137,625,400원이고 이 금액에 대해 받은 12% 금액은 16,515,048원이다.

4. 그 금액에서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2003년도는 손익계산서상의 비용부분의 금액인 16,597,794원을 공제하면 10,947,246원이고 이 금액에는 세금계산서 자료대 및 누락된 금액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하였다.

5. 2004년도는 법인양도를 모든 자료가 넘어간 상태이므로 그때까지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한 기장 데이타상의 합계잔액시산표를 근거로 계산하면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 2004년도는 합계잔액시산표상의 비용부분의 금액인 14,561,065원(누락 및 감가상각 등 미반영된 금액임)을 공제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2004년도의 청구법인의 카드깡으로 인한 소득은 약 1,953,983원이다.

  • 라.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명의상이든 실질적으로든 청구법인을 운영한 청구인의 잘못임을 통감한다.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업 수완도 없으면서 돈만 벌려고 한 청구인의 무능력과 법을 전혀 모르는 청구인의 무지함 때문에 발생된 일인데 다만 청구인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전 재산의 수십배나 되는 이렇게 많은 세금고지서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가 하는 후회와 함께 귀청에서 재차 청구인의 모든 것을 두루 살펴서 청구인이 실제 얻은 정도의 수익[참고 1] 에 청구인의 무능함과 무지함에 대한 제재 정도의 세금만 부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참고 1: 실제로 카드매출 전체를 모두 카드깡을 했다는 전제 하에서 청구법인이 공급대가의 12%를 받았다고 하면 그 금액은 이미 앞에서 계산된 2003년도는 10,947,246원이고, 2004년도는 약 1,953,983원이므로 이 금액이 청구법인이 얻은 소득으로 판단됨.
  • 마. 추가주장 당초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하였으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도 2008.2.14. 추가로 청구합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당초 지금거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 당시나 이의신청 제기시에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지금의 판매없이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일정한 수수료(12%)를 공제하고 현금을 지급한 신용카드변칙거래(속칭 “까드깡”)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 나. 이는 신용카드변칙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청구인의 단순한 주장으로서 기 과세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면할 의도로 심사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가 신용카드변칙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은 및 골든○○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금은 및 골든○○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가) ○○금은의 조○○(600924-1)는 2005.2.25.자 문답서에서 본인이 실지운영한 자라 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 대금결제 등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였으며, 매일 정산하는 일일장부도 직접 자필사인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조○○는 문답서상에 일일장부에 장부우측 “계”라 표기한 부분은 가공거래이고, “현”이라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물거래라 하며,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127,143천원에 대하여는 “계”라 표기되어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있다.
  • 다) ○○금은은 금지금을 판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은행 ○○ 지점 계좌(-**-13-101) 및 ○○ 지점 계좌(--01-001)로 입금되면 곧바로 매입처에 이체하고 그 매입처는 다시 매입처에 재 송금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은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조○○가 진술하였다.
  • 라) 골든○○의 이○○(550608-1)는 2003년 5월에 회사를 설립하여 2004년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며, 법인의 설립 및 실제사업을 모두 자신이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이고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전혀 모를 뿐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이진호가 실제 법인을 운영한 것이 아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마) 골든○○의 거래형태는 매출 당일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선수하여 돈당 50원에서 100원의 마진을 제외한 대금을 매입처에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다.
  • 바) 골든○○의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거래대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한 결과에 의하면 수출업체로부터 현금 입금된 자금이 몇 분의 간격으로 중간 지금업체를 거치면서 여러 건으로 분할되거나 하나의 거래로 결합을 반복하며 최종적으로는 속칭 폭탄업체(다량의 가공거래를 발생시킨 후, 무신고·무납부하는 업체)의 계좌로 입금된 후 거액으로 현금이 인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이루어졌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며 2007.6.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1), 2)와 같은 내용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당초 이의신청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매입매출 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변칙거래(까드깡)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카드전표 금액에 대하여 12%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변칙거래를 하였는바, 2003년 및 2004년 카드대금이 229,542,000원과 137,625,400원이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는 27,545,040원과 16,515,048원이다.

  • 나) 이에 사무실 임대료 등 명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 2003년분 16,597,794원과 2004년분 14,561,065원을 동 수수료에서 차감하게 되면 순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동 소득에 해당되는 세금만을 부담한다는 주장이다.
  • 다)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하였다며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과 신용카드 앞면 사본 및 연락처가 기재된 A4 용지 50여매를 제시하고 있다. 번호 년월일 대출금(천) 할부 기간 카드종류 거래당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1 2003.11.7 4,200 12 비씨(한미) 황

○○ 810520-2 016-9827-0000 2 2003.11.12 7,400 24 비씨(대구) 박

○○ 621015-2 016-9525-0000 3 2003.11.13 1,020 12 비씨(국민) 조

○○ 791017-2 019-9737-0000 4 2003.11.19 6,400 24 비씨(조흥) 유

○○ 710206-1 019-373-0000 5 2003.11.20 5,250 12 비씨(국민) 이@@ 780702-2 011-315-0000 6 2003.11.24 3,470 24 비씨(조흥) 홍

○○ 761218-2 011-459-0000 7 2003.12.1 8,350 12 비씨(국민) 이## 620125-1 016-231-0000 8 2003.12.2 3,200 10 비씨(국민) 유$$ 590210-2 011-351-0000 9 2003.12.4 2,400 18 비씨(조흥) 김%% 711216-1 011-884-0000 10 2003.12.5 2,600 24 비씨(조흥) 심

○○ 570111-2 011-748-0000 11 2003.12.10 1,346 3 엘지 이** 600926-1 011-297-0000 12 2003.12.15 2,100 24 외환 고

○○ 720803-2 016-248-0000 13 2003.12.16 845 3 삼성 김^^ 720213-2 011-357-0000 14 2003.12.16 2,200 18 비씨(농협) 이&& 770513-1 011-9166-0000 15 2003.12.16 2,300 24 비씨(조흥) 고

○○ 720803-2 016-248-0000 16 2003.12.19 1,500 18 비씨(조흥) 김!! 620216-2 017-722-0000 17 2003.12.19 6,965 24 비씨(하나) 임

○○ 650422-1 011-399-0000 18 2003.12.19 240 3 국민 김“” 590103-1 016-799-0000 19 2003.12.22 5,400 12 신한 박

○○ 690208-2 011-9983-0000 20 2003.12.22 3,700 3 국민 이%% 650124-1 011-9318-0000 21 2003.12.24 6,280 24 비씨(기업) 이$$ 720620-2 016-340-0000 21 2003.12.24 2,360 24 비씨(제일) 유%% 590505-2 011-585-0000 22 2003.12.24 1,470 24 비씨(조흥) 윤

○○ 760506-2 016-448-0000 23 2003.12.24 720 3 국민 주

○○ 741123-2 011-269-0000 31건 기타 81,716 64,879 54 합계 146,595

  • 라) 심리기간 중 위 대출이용자들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금을 매수하는 형식을 빌려 카드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통화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 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분 신고 자료상과 거래 까드깡 혐의금액 비고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03년 제2기 251,175 107,433 141,810 111,450 2004년 제1기 1,748,547 1,738,453 704,434 35,145 2004년 제2기 3,893,457 3,873,766 135,679 499,703 직고발 2005년 제1기 3,979,866 4,166,410 ※ 직고발: 자료상혐의로 2005년 6월 조사선정 후 2006.12.29.처분함

5.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초 2007.9.2. 심사청구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기간이 경과된 2008.2.14. 추가로 청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시인하면서 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한 금전 대출행위라며 50여건의 대출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법인 매출이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청구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