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에 외주를 주어 공사를 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발주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래대금 중 73,315,000원 인터넷 뱅킹으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거래사실 정당함.
쟁점거래처에 외주를 주어 공사를 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발주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래대금 중 73,315,000원 인터넷 뱅킹으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거래사실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7.
6.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450,100원 및 2003.
1. 1.~12. 31.사업연도 법인세 46,244,660원은
1. 2003년 제1기 중에 청구외 ○○기공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66,650,000원의 매입세액 6,665,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 66,65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73,315,000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 시
○○ 구
○ 동 515-8번지
○○ 빌딩 301호에서 자동제어 기 제조업 등 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 시
○○ 구
○○ 동 984번지 에서 상하수 도기계 제조업을 하는 청구외
○○ 기공(대표 박
○○, 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 다) 으 로부터 2003년 제1기 중에 5회에 걸쳐 공급가액 113,650,000 원 (이 하 쟁점금 액이라 한 다)의 매입세금계산서 (이 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 다)를 교 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 련 매입세액 11,365,000원(이하쟁점 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3.
1. 1.~12. 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 인세 를 신고하였다.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6.
6.
22. 쟁점거래처가 2003년 제1기에 매입과 비교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과 다하게 발행 한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박
○○ 이 2005.
9.
따라 조사진행 이 불가능하여 쟁 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혐의 자료 로 청구법 인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 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 아 쟁점 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6.
인 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450,10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46,244,660원을 경정 ․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쟁점세액을 더한 125,015,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에게 상여처분하도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12.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 제과(주)의 유량계설치공사 26,400천원(공급대가)과 (주)
○○○○○ 25,300천원(공급대가) 합계 51,700천원 (공 급대가)의 대금은 2003년 6월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박
○○ (이하 박
○○ 이라 한다)의 건강이 악 화되고 공사진행이 불투명한데다 현장일 보다는 대 금만 수령하려 하여 대 금 결제를 미루려했으나, 쟁점거래처 부장 최
○○ (이 하 부장이라 한다)이 박
○○ 의 위임장까 지 받 아 와 서 결재를 요구하 여 현장 인건비와 물품대를 예 금에서 인출하여 소액으로 분할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혐의가 있고, 대금결제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 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 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5)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6)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금,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 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의 가공거래혐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 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6.
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450,10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46,244,66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쟁점세액을 더한 125,015,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에게 상여처분하도록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처리복명서 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자료상으로 확정하면서 매출도 가공일 가능성이 농후하다하여 청 구법인과의 거래도 자료상 거래 혐의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 기전 에 매 출 한 매출세금계산서 450,000천원이 재화등의 공급없이 거래한 것으 로 위장가공자료를 통보받자,
- 나) 2003년 1기 동안 매입 4,583천원 과 비교하여 매출세금계산서가 842,004천원으로 과다하 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박
○○ 이 2005.
8. 사망하여 조사진행이 불가능하여 나머지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 혐의자 료로 파생한 후 종결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거 래 처의 사업자등 록증 사본(
○○○
• ○○
• ○○ 472, 2000년 11.
7. 발행), 쟁점거래처의 발 주서 사본, 대금결재 내역, 현장사진 및 거래사실 확인서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은 2002년~2003년에 걸쳐 ○○시 ○○동 소재 ○○(주) ○○공장이 ○○으로 이전하면서 이와 연관된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처인 (주)○○ 외 4개 업체로부터 공장설비 시설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일부를 쟁점거 래처에 아래와 같이 외주를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및 구매계약서와 발주서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쟁점공사 수주 및 외주현장 <표1> (단위: 천원) 공사수주현황 쟁점거래처(
○○ 기공) 외주현황 발주처 계약내용 공급가액 공급일자 공급가액 계약내용 계 1,343,000 113,650 (주)
○○ 폐수처리 시설공사 105,000 2003.1.30 32,000 유량계 설치 (주)
○○○○ 자동화계기 914,000 2003.5.13 17,650 LF430Flowmeter
○○ E&T 농축장치 이설공사 75,000 2003.5.29 17,000 거치대 및 Flowmeter
○○○○ (주) 유량계 설치공사 54,000 2003.6. 3 24,000 CL2장비 (주)
○○○○○○ Unid C- Project 195,000 2003.6.14 23,000 염소투입장치세트
2. 청구법인은 위 공장설비 시설공사를 쟁점거래처에 발주하면서 현장 시 운전 후 검수합격조건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였고, 대금지급은 청 구 법인의
○○ 은행계좌(
○○○
• ○○
• ○○ 6476)에서 아래와 같이 인터넷 뱅 킹 또는 현 금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및 부장에게 지 급하 였다고 아래 <표 2>와 같이 주장하면서 신한은행 통장 및 부장의 확 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공사 수주 및 외주현장 <표2>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쟁점거래처) 수수내역 대금결재내역 입금표상 수취인 공급일자 공급대가 품목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방법 계 125,015 125,015 2003.01.30 35,200 Flowmeter 2003.3.7. 35,200 인터넷뱅킹 박
○○ 2003.05.13 19,415 콘트롤배관외 2003.6.11. 19,415 인터넷뱅킹 2003.05.29 18,700 콘트롤시스템외 2003.6.11. 18,700 인터넷뱅킹 세금계산서(쟁점거래처) 수수내역 대금결재내역 입금표상 수취인 공급일자 공급대가 품목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방법 2003.06.03 26,400 CL2장비외 2003.6.17. 2,000 예금인출 최계천 (부장) 2003.06.14 25,300 염소투입장비 2003.6.30. 10,000 예금인출 2003.7.31. 1,500 예금인출 20030811 1,000 예금인출 20030822 2,000 예금인출 20030829 28,700 예금인출 20030905 700 예금인출 20030909 500 예금인출 20030930 1,400 예금인출 20031002 2,350 예금인출 20031031 1,550 예금인출
- 가) 쟁점거래처(개업일자 2000.
11. 1.)는 2003.
6.
24. 폐업(박○○ 2005.
8. 사망)하였으며,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란에 보면 직원이 3명으 로 기재되어 있고,
- 나) 부장은 1999년까지 ○○정수(대표 박○○, ○○○-○○-○○849, 2000.9.28. 폐업)근로소득자료만 있었고 쟁점거래처에서는 급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의 폐업이후 2003.
7. 19.자에 ○○도 ○○시 ○○동 75번지에 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개업일자 2003.
7. 1.)을 하였음 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부장은 쟁점거 래처의 직원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 시의
○○○○ 펌프장 시설공사의 치수검사 기록서(2000.
3.
2. 등)에 의하 면, 검토자 최
○○ (부장)․승인자 박
○○ (쟁점거래처 대표)으 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등 5개 업체로부터 공장설비공사를 수주받 아 일부 공사를 정상적으로 쟁점거래처에 외주를 주어 공사를 하고, 거래대금도 인터넷 뱅킹 및 현금으로 결재하는 등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직접 거래한 것이므로 선 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 여 살펴보면,
-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같은 뜻),
-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 등 5개 업체로부터 공장설비공사를 수주받 아 일부 공사를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발주서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에 외주를 주 어 공사를 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발주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래대금 중 73,315,000원(공급가액 66,650,000원)은 인터넷 뱅킹으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 고 있으므로 정상사업자 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고 보인다.
- 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 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대법원 80누521, 1981.
5.
26. 같은 뜻)임에도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련 매 입세 액 공제 및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당한 처 분 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국심2000서8, 2000.
10.
31. 같은 뜻)
- 라) 그러나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는 51,700,000원(공급가액 47,000,000원)은 쟁 점매입처나 쟁점매입처 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매입처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부장 에게 11회에 걸쳐 지급하였다고 하나, 부장은 2002년 및 2003 년 당시 청구법인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실 이 없어 실질적인 직원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수금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 현금거래도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보여 청 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인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와 발주서 및 금융거래에 의하 여 확인된 공급가액 66,650,000원에 대하여는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제하고 손금산 입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 인세를 취소하고, 73,315,000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