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지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90 선고일 2007.10.15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4명과 거래한 시기와 쟁점매입대금을 입금한 시기가 비슷하고 그 입금액이 쟁점매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화하지 못하였던 다른 거래처와도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짐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은 2007.4.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6,497,760원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77,0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전○○으로부터 교부받은 2003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16,470,000원을 실지거래로 보아 당해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합니다.

2.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4.10.20. ○○시 ○○구 ○○동 00번지에서 개업한 건설/일반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건설기계의 대표자인 청구외 전○○(이하 “전○○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6,470,000원 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 또는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급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4.21. ●●세무서장이 전○○을 자료상으로 고발 하고 쟁점 세금 계산서를 자료상거래혐의 자료로 통보하자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 제 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4.1. 청구법인에게 2003 년 제1기 부가 가치세 2,777,00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6,497,760원을 경정 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8.31.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토공사업 현장에 투입하는 15톤 덤프트럭을 중기기입회사인 ○○건설기계를 통하여 사용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개인 미등록사업자가 공사를 하였으며 유류대를 공제한 장비사용료를 각 사 업자의 금융계좌에 송금하였다.
  • 나. 실제 매입처인 개인사업자에게 대금 12,396,000원을 결제한 것이 무통장 입금증 및 통장사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관련 금액을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결정하고 관련된 상여처분을 취소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오○○, 김○○, 이○○, 서○○ 등에게 송금한 무통장 입금내역을 제시하였으나, 각 개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운송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거래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설령 인적사항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송금인지 개인적 또는 제3의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 나. 근거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 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 및 관련 제세 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비고 계 16,470,000 1,647,000

2003. 01. 31. 장비사용료 6,750,000 675,000

2003. 02. 28. 장비사용료 4,970,000 497,000

2003. 03. 31. 장비사용료 4,750,000 475,000 <표2>: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백만원)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산출세액 고지세액 신고 2,114 833 159 3 경정 2,114 816 162 <표3>: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백만원) 구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고지세액 신고 3,185 140 26 6 경정 3,185 157 30

2. 전○○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종결 복명서(이하 “조사복명서”라 한다)에 의하면 “○○건설(주)는 공급가액 16,470천원 중 14,043천원을 은행을 통하여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나 1,647천원만 전○○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12,396천원은 타인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인 전○○은 개인사업자로 중기 1대로 1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소명업체 는 4대의 차량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여 거래하였다고 소명하여 이는 사실과 다른 거래로서 가공거래혐의가 있으므로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한다는 내용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에 대한 이의는 없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16,470,000원 중 유류대 4,074,000원을 제외한 12,396,000원을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신원미상의 개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1,647,000원은 전○○에게 별도 송금),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 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대표자 개인 통장 사본 및 거래은행이 발급한 영수증)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운송비 지급내역 송금일자 예금주 거래은행 계좌번호 금액(원) 비고 계 14,043,000

2003. 02. 11. 오○○

○○은행 000000-01-000001 1,720,000

2003. 02. 11. 김○○

○○은행 000000-00-00000 3,200,000

2003. 03. 26. 이○○

○ ○ 000000-02-00000 5,696,000

2003. 04. 10. 서○○ ●●은행 100-000000-00000 940,000

2003. 04. 10. 이○○

○ ○ 000000-02-000000 840,000

2003. 04. 24. 전○○

□□은행 003-000000-02-001 1,647,000 부가가치세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거래처 원장과 장비임대차계약서, 대금청구서, 작업일보 등을 제시하였다. 라. 판 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가 청구법인의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시 결정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금융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다 음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의 ○○은행 ○○동지점 계좌 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개인들에게 입금액이 전화로 이체한 내역은 확인 이 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아 당심에서 입금계좌 관리 지점에 예금주 인적사항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표 5>:예금주 인적사항 확인내역 예금주 거래은행 주민등록번호 업종 비고 오○○

○○ ○○동 000000-*** 건설기계대여 미확인 김○○

○○ ○○ 000000-*** 건설기계도급 5/31 통화, 거래시인 이○○

○○ ○○ 000000-*** 건설기계대여 미확인 서○○

○○ ○○ 000000-*** 미등록 6/ 1 통화, 거래시인

  • 나)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 심리시에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연락이 가능 한 거래처(예금주)인 김○○과 서○○에 통화하여 확인한바, 당시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과 거래가 있었음을 시인하였다는 것을 이의신청결정문에 적시하고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는 실질거래 를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에 대응하는 경비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고,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연락이 가능한 일부 거래처에서 거래사실을 시인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는 청구주장을 전부 인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 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고 있는바 이는 심리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에 의하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오○○ 등 4명의 금융계좌에 위 <표 4>에 나타난 금액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그 금액의 합계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근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4. 처분청은 직접 통화가 가능하였던 일부 거래처가 거래사실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쟁점매입거래 전부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표 5>의 4명 과 거래한 시기와 쟁점매입대금을 입금한 시기가 비슷하고 그 입금액이 쟁점 매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화하지 못하였던 다른 거래처와도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오○○ 등 6명의 실지거래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