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입금받았다가 당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송금하였고, 거래상대방도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 외 과소계상한 매입비용이 없어 가공거래로 손금부인한 사례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입금받았다가 당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송금하였고, 거래상대방도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그 외 과소계상한 매입비용이 없어 가공거래로 손금부인한 사례
청구법인은 2001.5.11.부터 2007.7.18.까지
○○ 시
○○ 구
○○ 동
○○ 번지에서 도매/무역업(의류, 잡화, 악세사리)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 2004.10.25.
○○ 시
○○ 구
○○ 동
○○ -3번지
○○ 빌딩 소재 청구외 (주)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2,346,97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영세율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자료상 자료로 확정하여 2006.1월경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7.1.25.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23,460원(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과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51,294,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8.31.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 구법인은 2004.10.22. 청구외법인과 물품매도확약을 체결하고 2004.10.25.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동 내국신용장상의 모델물품 1203, 1204, 1205에 해당하는 물품은 2004.12.7. 수입되어 당일 수출되었음이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모델물품 1216에 해당하는 물품은 2004.12.14. 수입되어 수출되었음이 반송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이와 같이 매입․매출이 수입․수출신고필증 등에 의거 확인되는데도 수출은 인정하면서도 수출된 물건의 매입을 부인하였는바,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다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며, 설령, 매입이 정당하지 아니하면 이에 근거한 매출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자료상과 거래를 하고자 하였다면 과세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굳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세관장이 발행한 자료에 의하여 수입부터 수출까지 물량흐름이 노출되는 부분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시한 내국신용장상의 대금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입금된 내국신용장 대금이 동일 날짜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강
○○ ”의 계좌로 바로 재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에서도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바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내국신용장 및 결제관련 서류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이와 같이 대금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타 원가투입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10.25.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계상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살펴본다.
- 가) 노원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05.12월 작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나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변
○○ 와의 문답서(2005.12.19. 작성)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변
○○ 에게 매출처 중 청구외법인을 포함한 6개 업체와의 거래사실 및 경위에 대하여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변
○○ 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의 업체에게는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그 중
○○ (주)와의 거래는 컴퓨터(서버)를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매출세금계산서는 직원들이 발행하고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보고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외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353-05-02××××)의 거래내역조회 자료에 의하면, 2004.10.25. “로컬매입대금”으로 142,104,880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
○○ 의 개인계좌에 인터넷뱅킹에 의한 방법으로 140,001,000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2004.10.22. 청구법외법인과 의류 24,838pcs를 US$ 124,745.40에 구입하는 것으로 "OFFER SEET"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2004.10.25. 물품인도기일을 2004.11.24.로 한 취소불능내국신용장(L07-NC-410-00057)을 국민은행
○○ 동 기업금융지점으로부터 개설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물품 명세는 다음과 같다. <내국신용장상 물품 명세> (단위: PCS, US$) 품명 및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203 (JGV25855) 7,200 5.3 38,160.00 HS NO 6203.42-0000 RAMIE 30% COTTON 70% 원화 계: 142,346,975원 1204 (JGV25860) 2,508 5.3 13,292.40 1205 (JGV25932) 6,510 5.3 34,503.00 1216 (BRN26014) 8,620 4.5 38,790.00 계 24,838 124,745.40
- 나)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 계정장부에 의하면, 2004.10.28. 무역금융차입금 142,300,000원이 발생되어 2005.4.25. 상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수입신고필증(신고 및 입항일 2004.12.6. 신고번호 12670-04-0227771) 에 의하면, 수입자는 청구외 “(주)
○○○○○○ ”이고,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으며, 다음의 물품을 중국 소재 업체로부터 TT결제 방식으로수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운임을 포함한 총관세과세가액(CIF)은 41,843$(환율 1,057.05원으로서 44,230,053원임)으로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49,979,959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세관장으로부터 2004.12.7.자로 과세표준(공급가액)이 49,979,959원인 수입세금계산서(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액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이라고 설명되어 있음)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4.12.6.자 수입신고필증상 수입물품 명세> (단위: PCS, US$) 품명 모델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LADYS PANTS 1203(JGV25855) 7,119 2.5 17,797.50 세번부호 6204.62-9000 COTTON 98% SPAN 2% 1204(JGV25860) 2,526 2.5 6,315.00 1205(JGV25932) 6,641 2.5 16,602.50 계 16,286 40,715.00
- 라) 수출신고필증(신고일자 2004.12.7. 신고번호 101-10-04-0887024-1)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다음과 같이 위 2004.7.6.자 수입물품을 수출자 및 제조자로 미국 소재 “
○○ CORPORATION”에 TT결제방식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4.12.7.자 수출신고필증 공급물품 명세> (단위: PCS, US$) 품명 모델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LADYS PANTS 1203(JGV25855) 7,119 7.25 51,612.75 HS NO 6204.62-9000 COTTON 98% SPAN 2% 신고가액(FOB 116,617,370원) 1204(JGV25860) 2,526 7.25 18,313.50 1205(JGV25932) 6,641 7.25 14,147.25 계 16,286 84,073.95 ※ 위 수출 물품 중 2005.7.29. 6,307PCS(1203), 2,356PCS(1204), 6,195PCS(1205) 계 14,858PCS는 재수입된 것으로 나타남
- 마) 반송신고필증(신고일자 2004.12.14. 신고번호 020-10-04-2138591)에 의하면, 물품명세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같으며, 수출처는 미국소재 “○○ CORPORATION”으로, ○○세관장이 수출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4.12.14. 반송신고필증상 물품 명세> (단위: PCS, US$) 품명 모델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LADYS PANTS 1215(12S17555) 9,609 5.0 48,045.0 HS NO 6204.62-9000 COTTON 97% SPAN 3% 신고가액(FOB 149,499,655원) 1216(12W26104) 18,330 6.0 109,330.0 계 16,286 157,375.0
4.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처분청에 이의신청 시에는 청구외법인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실제 거래하고 쟁점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서 조회자료에 의하면, 결선서상 수입금액은 5,287,054,073원이고, 매출원가는 4,045,166,708원이며, 당기순이익은 78,579,103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금액 상당액만큼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되었는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외법인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2004.10.25. 입금받았다가 당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
○○ 의 개인계좌에 송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
○○ 도 청구법인에게는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과는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 하겠다.
- 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청구외법인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 시에는 쟁점금액 상당액이 수출한 물품의 매출원가로 계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물품은 청구외법인과의 내국신용장상 물품 모델번호는 일치하나, 그 물품(의류) 구성의 원재료가 다르며(내국신용장상은 RAMIE 30%, COTTON 70%인데, 수출물품은 COTTON 98% 또는 97%, SPAN 2% 또는 3%임),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물품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반송신고필증에 의하여 수출된 것은 그 매출원가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고, 또한 어떤 사유로 반송되어 수출되었는지가 불분명(기 수출로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이 반송되어 재수출된 것인지 여부)할 뿐만 아니라 동 반송신고필증상 물품 모델번호는 1,215번과 1,216번인데, 1,216번 물품의 매출원가만 누락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겠다.
- 다) 그 외 쟁점금액 상당액만큼 매출원가가 과소 계상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의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