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손금인정범위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88 선고일 2008.06.09

제출된 서류가 신빙성이 없고 세부적인 대금거래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청구외 △△△△기계, 청구외 △△중기, 청구외 ◇◇중기, 청구외 ○○중기, 청구외 ○△건설(주), 청구외 (주)○△◇건설기계, 청구외 (주)○△, 청구외 ○□건설(주), 청구외 ○□건설기계(이하 “자료상들”이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489,139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각각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89,139천원을 손금부인하여 1998사업연도 4,091천원, 1999사업연도 18,521천원, 2000사업연도 168,618천원, 2001사업연도 96,826천원, 2003사업연도3,569천원, 2004사업연도 9,025천원을 2007.5.1. 경정․고지하고 1998년 과세연도 7,810천원, 1999년 과세연도 29,194천원, 2000년 과세연도 286,847천원, 2001년 과세연도 178,891천원, 2002년 과세연도 9,460천원, 2004년 과세연도 25,850천원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부터 늘로천 개수공사 등 17개 공사를 수행하면서 청구외 신□□(이하 “신□□”이라 한다), 청구외 홍□□(이하 “홍□□”이라 한다), 청구외 이□□, 청구외 강□□, 청구외 진□□(이하 “진□□”라 한단),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중기용역 등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 가. 신□□은 ◇◇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중기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중기용역대가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한○○(이하 “한○○”라 한다)로부터 신□□의 입금계좌(국민은행 ○○지점: 계좌번호 211-21-2111-211)로 입금되었으며,
  • 나. 사미제 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홍□□이 제공한 중기용역 중 일부 9,200,천원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자 명의로 제공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확인되고,
  • 다. 1997.12.29.~2001.12.31.기간 중의 양서상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강□□은 청구외 이◇○에게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당좌수표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확인되고,
  • 라. 2000.6.30.~2000.11.30.기간 중 자료상 ○△◇건설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45,850천원은 국도1호선 월릉교공사, 눌로제공사와 선유배수펌프장공사를 하면서 진□□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로 확인되고,
  • 마. 이◇◇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00-000 ◆◆오피스텔 000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굴삭기 2대, 불도저 1대를 매입하여 ◆◆중기(100-40-60000)라는 상호로 중기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쟁점공사 중 곡릉천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중기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에 이◇◇ 명의로 2000.4.30~2000.6.30.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38,000천원을 발행하여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약속어음부본과 같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체출금전표에 첨부된 지출결의서에 청구외 이◇◇가 날인하고 수령해 간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는 다를 지라도 실제 거래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과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현장소장 한○○가 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공사대금의 실제 지급증빙이라 주장하나, 한○○가 신□□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 대가인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의 수차례에 걸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시 항시 신□□과의 실거래를 주장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2007년 5월 신□□ 등과의 실거래를 주장하여 조정에 의하여 50%를 감액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신□□과의 실거래가 있었다하더라도 이는 이미 행정소송에서 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인정받았으므로 다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 등과의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손금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또한, 홍□□, 이◇○, 진□□, 이◇◇와의 거래 사실관계는 실거래를 증명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와 달리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주장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변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부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관련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라 현장소장 한○○가 ◇◇건설 대표인 신□□에게 입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한 바 아래와 같다. 일 자 금 액 (원) 비 고 20001205 10,000,000 신□□의 국민은행 통장입금내용 20010320 117,000,000 (천원단위 미만은 송금수수료로 보여 절사함) 20010402 10,000,000 20010411 10,000,000 20010430 50,000,000 20010531 42,000,000 20010830 20,000,000 20010907 10,000,000 269,000,000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달리 실제 공사비로 투입된 중기 등의 거래와 관련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거래금액은 청구외 홍□□ 26,000천원, 청구외 간○○ 46,000천원, 청구외 이◇○ 60,700천원으로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다.

4. 위 ‘2.청구주장’에서 ‘라.’의 진□□ 45,850천원과 ‘마’의 이◇◇ 38,000천원을 매입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나 관련증빙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2. 판단

1. 청구법인이 한○○를 통하여 신□□에게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은 지급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고, 한○○가 신□□에게 입금한 것 또한 입금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아 공사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2. 청구법인의 실매입처는 청구외 홍□□, 청구외 간◆◆, 청구외 이◇○ 등 세 곳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처는, 청구외 (주)○△건설(100-80-60000) 서△○ 한 곳인 점을 고려하면, 홍□□ 등 3인이 자신의 매출을 줄이기 위해 청구외 ○△건설에서 쟁점세금계산서(홍□□은 2매 9,000천원, 간◆◆은 5매 22,800천원, 이◇○은 12매 60,700천원)를 받아다가 청구법인에 허위 제출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외 홍□□, 청구외 간◆◆, 청구외 이◇○의 각각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이외에 공사에 참여한 내용과 대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실제 매입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에 2007.9.8.까지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추가 제출된 증빙서류는 없다.

4. 의정부지방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해 청구세액 중 일부가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사실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할 것이며, 제출된 서류가 신빙성이 없고 세부적인 대금거래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