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87 선고일 2007.11.13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할 때 청구법인이 당해 용역을 제공 한 것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사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미지급비용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5.17.부터 2005.11.30.까지 건설업(토목공사)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시 ××× 구 ×××동 ×××-×× 번지 소재 ○○토건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를 거래처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00,012,000원, 세액 20,001,2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8,626,530원과 법인세 66,087,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9. 이의신청(2007.5.2. 기각결정)을 거쳐

2007. 8.7.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2004.5.7. 공사대금을 6억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공사진행 중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잔여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직접공사를 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발행하고 청구법인에게 교부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국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진행 중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잔여공사는 청구외법인이 직접공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 건 국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금액을 변경한 사실이 없고 건물 준공시 시공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외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5.7. ○○도 ○○시 ○○구 ○○동 ××××-×번지의 근린 생활 시설 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법인과 603,000천원에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제출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2) 쟁점공사 사업장인 경

○○도 ○○시 ○○구 ○○동 ××××-× 번지 소재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면, 건축주는 청구외법인으로, 공사시공자는 청구법인 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금액단위: 천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신고여부 비 고 2004.11.25 272,714 27,271 청구법인 및 청구외 법인 모두 신고

2005. 2. 4 127,272 12,728 청구법인 및 청구외 법인 모두 신고

2005. 4.30 200,012 20,001 청구외법인만 신고 쟁점세금계산서 계 599,998 60,000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처분청 에 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6.12.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에 대하여 정정할 것을 통지한 내용증명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전기소방 공사를 (주)△△△△△(××도 ××시 ××면 ××리 ×××번지, ×××-81-×××××, 대표이사 ★★★)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계약일자 미상, 계약금액 68,000천원) 및 2005.1.12. 청구법인과 (주)△△△△△간 체결한 하도급계약서(2005.1.12. 계약, 계약금액 139,000천원),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와 오××(청구법인 의 당시 상무이사)이 청구법인에게 작성해 준 이행각서,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오××이 2007.3.28. ××××경찰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 □□□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 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대표 최××이 청구외법인 대표 □□□에게 보낸 내용증명

○○토건(주)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일방적으로 발행한 데 대하여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세무서에서 형사고발한다고 하니 유념할 것을 촉구함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와 오××(청구법인 의 당시 상무이사)이 청구법인에게 작성해 준 이행각서(2007.7.27.작성)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와 청구법인의 오××은 부가가치세 30,000천원을 각각 1/2씩 연대하여 지급하되 기간연장으로 추가 70,000천원을 이자로, 합계 1억원을 2009.10.25.까지 지급함

  • 다)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 □□□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 내용 피고소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는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대표 이사대행 상무이사 오××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발행하여 고소인은 부가가치세 등 174,714천원의 피해를 보게 하였음

5.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하도급계약서에 대하여 (주)△△△△△에게 거래사실 여부를 조회한 바 동법인의 대표 ★★★은 청구법인과는 하도급계약서의 용역거래는 있었으나 청구외법인과의 용역거래 는 없었으며 청구법인에게 용역대금 139,000천원 중 대금을 지급받은 71,000천 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회신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인 바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행각서, 고소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 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에 대해 조회한 (주)△△△△△의 대표이사 ★★★이 공사대금 71,000천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미수금 68,000천원의 권리행사를 청구외법인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을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나)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에 대한 어떠한 확인없이 공부상 시공자가 청구법인 이라는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제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하겠다.
  • 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법인세 경정을 함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상 청구법인이 (주)△△△△△에게 하도급 공사금액 139,000천원 중 미지급한 68,000천원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7.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용역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에 따른 사실확인이 필요한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사용역의 실질 귀속자 및 (주)△△△△△가 청구법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68,000천원을 손금산입할 것인지 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