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부외 외주공사비가 실제 지출된 외주공사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86 선고일 2008.04.18

실제 공사하였다는 외주공사업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금융자료도 명확하지 않으며, 다른 외주공사업체의 경우 자료상행위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부외 외주공사비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 시

○○ 구

○○ 동 114번지에서 2002.2.6.부터 2006.12.31. 까지 건설업(건축공사)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3년 2기에 청구외 ○○산업(사업자등록번호: 133-02-*)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80,000천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동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는 장부상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의 중 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 2005.11.1. 청구법인에게 2003.1.1.∼2003.12.31. 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98,231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정밀공업(주)로부터 200,446천원(공급가액, 이하 “공급가액”임)에 수주한 기숙사증축공사를 청구외 김○○ 등에게 재하청하여 완료하였으나, 장부상 계상 누락한 외주공사비 168,628천원은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2005.12.20.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7.6.7.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결과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7.7.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정밀공업㈜(이하 “○○정밀”이라 한다)의 기숙사 증축 및 부대공사는 청구외 ㈜○○산업(134-81-*, 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판넬공사를 36,363천원에,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나머지 공사를 132,265천원에 맡겨 시공한 것으로 ○○산업의 경우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홍○○(이하 “홍○○”이라 한다)이 지급어음을 할인하여 ○○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산업의 대표자 정○○(이하 “정○○”이라 한다)이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산업에게 지급한 외주공사비를 손금 인정함이 타당하고, 김○○의 경우 청구외 조○○과 함께 ○○정밀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어음으로 직접 수령한 후, 김○○과 조○○이 각각 자필로 “복지동 증축공사 중도금임”, “증축공사비 잔금일부”라고 기술하면서까지 입금표를 작성하였고, ○○정밀도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의 입금표가 아닌 조○○과 김○○의 입금표를 받고 공사대금으로 지급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지급어음이 아닌 자기앞수표 28,500천원과 현금 8,991천원까지도 조○○의 입금표를 받고 지출한 점으로 볼 때, 김○○과 조○○이 실제 외주공사업자임이 명백하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외주공사비 132,265천원은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서 외에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를 하지 못하고, 판넬공사를 하였다는 ○○산업의 대표자 정○○과 ○○정밀의 어음을 할인한 ○○산건(주)의 대표자 이○○은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자들로서 하도급공사에 따른 지출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재조사시 김○○은 실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홍○○에게 하청공사업자들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령한 지급어음을 조○○에게 할인하여 일부는 홍○○에게 반환하고, 일부는 인건비(90,000천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이나 공사부분별 공사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단순히 지급어음의 지출내역만으로 실제 외주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 인정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김○○에게 132,265천원과 ○○산업에게 36,363천원의 외주공사비를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3. (생략)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2005.11.1.자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5.12.20.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법인2005-0188호)가 2007.2.13. 재조사경정으로 결정(쟁점공사원가 168,628천원의 발생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되자, 처분청은 재조사 후 2007.6.7.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처리결과통지를 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심사결정서, 세무조사처리결과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국세심판결정 사례에 의하면,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이 재조사경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부과처분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위법ㆍ부당한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각 재결기관에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재조사에 따른 경정처분(재조사결과 부과처분을 유지하는 처분도 실질적 경정처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에 불복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불복청구 기산일은 재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이라고 결정한 사례(국심2005서4003, 2006.2.8, 국심2003서1287, 2003.10.20, 국심2001서1137, 2002.7.15. 같은 뜻임.)가 있는바,
  • 다) 2007.6.7.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청구법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2007.9.5.)인 2007.7.31. 당초 부과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조사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하여 심리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의 재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한 재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서외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쟁점공사를 총괄한 홍○○ 또한 주민등록 직권말소자로 연락 불가하여 조사가 불가능하고, 판넬공사를 하였다는 ○○산업의 대표자 정○○과 어음을 배서한 ○○산건의 대표자 이○○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로서 지급어음의 배서내용만으로는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 나) 김○○은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하청공사업자를 홍○○에게 소개 해주고, 그 대가로 수령한 지급어음을 조○○에게 할인하여 인건비로 90,000천원을 지급하고, 일부는 홍○○에게 공사비로 반환하였다는 진술만 할 뿐 실제 공사한 사실 여부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없고,
  • 다) 지급어음의 배서인과 수령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주)○○산업 및 김○○, 조○○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168,628천원은 부외 외주공사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에게 2007.2.13 통지한 심사청구결정서상의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에 청구외

○○ 산업으로부터 380백만원(공급가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과 2003년 제2기에 ○○정밀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200,447천원(공급가액)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공사원가에 포함되었다 하여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2003.

1. 1.∼2003.

31. 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소득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추계로 결정하였고, 결정 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건설/건축공사업 91.6%)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54,177천원 대비 571%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0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 경정결정 내역 (단위: 천원, %) 수입금액 추계 손금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소득률 계 매입비용 임차료 등 기준경비 644,963 335,729 207,954 47,800 79,975 309,234 100,744 47.9 ※ 처분청의 조사적출사항(적부심 결정사항 반영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공사원가 및 공사수익률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 공 사 명 공사금액 공사원가 공사이익 이익률 신고내용 조사내용 고지내용 기숙사 증축공사 200,447 200,447 0 31,818 168,629 84.1 기타 공사 444,516 383,788 200,936 223,936 220,580 49.6 합 계 644,963 584,235 200,936 255,754 389,209 60.3

  •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김○○, ○○산업(정○○),

○○ 기업(추

○○)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였고, 공사대금을 홍○○, 김○○, 조○○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으로 받았다는 ○○정밀 발행 어음사본과 배서내용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2> 김○○ 등에게 공사대금 지급 내역 번호 종류 발행인 증권번호 발행일 지급일 금액 배서인 입금표 비고 1 어음

○○정밀 21392201 ’03.11.24 ’04.02.05 5,000 김○○ 김○○ 과세전적부심에서 손금인정 받음 2 ”

○○정밀 21392202 ” ” 5,000 김○○ ” 3 ”

○○정밀 21392203 ” ” 5,000 김○○ ” 4 ”

○○정밀 21392204 ” ” 5,000

○○ 전기 ” 5 ”

○○정밀 21392205 ” ’04.02.15 15,000

○○ 기업 ” 소계 35,000 (단위: 공급대가, 천원) 번호 종류 발행인 증권번호 발행일 지급일 금액 배서인 입금표 비고 6 ”

○○정밀 18053365 ’03.10.14 ’03.12.15 10,000

○○ 산건㈜ (이

○○) 홍○○ 7 ”

○○정밀 18053366 ’03.10.14 ’03.12.30 15,000 ” ” 8 ”

○○정밀 18053367 ’03.10.14 ’04.01.10 15,000 ” ” 9 ”

○○정밀 21620207 ’04.01.05 ’04.03.20 20,000 ” 조○○ 10 ”

○○정밀 18053370 ’03.10.14 ’04.03.10 10,000 박

○○ 김○○ 11 ”

○○정밀 18053369 ’03.11.24 ’04.02.25 23,000 조○○ 김○○ 12 ”

○○정밀 21620206 ’04.01.05 ’04.02.28 20,000 ” 조○○ 13 ”

○○정밀 21620208 ’04.01.05 ’04.03.30 25,000 ” 조○○ 14 ”

○○정밀 21392206 ’03.11.24 ’04.03.10 10,000 ” 김○○ 15 수표

○○정밀 12525560 ’03.12.22 ’03.12.23 28,500 ” 조○○ 16 현금

○○정밀 ’04.01.05 8,991 조○○ 조○○ 소계

• 185,491 합계

• 220,491 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심 심리시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어음 수취사유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어음배서인 박

○○ (64**-12*, 경기 안산) 및 조○○(47-1**, 충남 예산)은 배서란의 주소지 및 예금계좌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가 확인된다. 마) 위 <표2>의 어음 배서란에 쓰인 청구외 조○○의 우리은행 계좌 457- **** -02-001의 입출금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표2> 11번 ∼ 14번 어음 4매 78,000천원이 어음지급일 무렵에 추심․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2003.12.23.에는 <표2> 15번 수표로 추정되는 수표입금액 28,500천원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과 인접한 일련번호인 어음번호 21392204인 액면 5,000천원권 어음이 2004.

2. 4.에 추심․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당심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강

○○ 과 통화한바, 청구법인은 2002.2.6.개업하였으나, 종합건설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공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정밀과 공사계약을 하고 홍○○에게 공사현장 책임을 맡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정밀은 2003.10.8. 청구법인의 대표자 강

○○ 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공사이행증권을 제시하지 않아 조○○을 보증인으로 하여 조○○ 소유의 부동산(

○○ 남도

○○ 군

○○ 면

○○ 리 16-1번지)에 공사금액(145백만원) 상당액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공사완료 후인 2004.1.6. 이를 해지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사본 및 조○○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정밀의 공사종결 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정밀은 쟁점공사대금 200,446천원 중 192,272천원을 지급어음과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 6) 당심에서 홍○○과 통화(010-**-**)한 바, 김○○은 내부설비 공사 및 보일러공사를 시공하고, 청구법인은 판넬공사를 시공하였는데, 판넬공사는 ○○산업에게 36,363천원에 하도급을 주었으나, 공사대금은 ○○정밀로부터 수령한 지급어음을

○○ 산건에 할인하여 ○○산업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가) 홍○○은 쟁점공사외 청구법인이 시공한 다른 공사 2건을 시공하고, 본인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홍○○은 (주)

○○ 건설(124- -) 명의로 2002. 2기부터 2003. 2기까지 ○○산업 등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6.1.23.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7) 당심에서 조○○(011--****)과 통화한바, ○○정밀에 지인이 있어 쟁점공사를 김○○에게 주선하고, 김○○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청구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지급어음을 수령한 것은 김○○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한 것이고, <표2> 9번 지급어음 20,000천원(지급일: 2004.1.5.)는 홍○○에게 쟁점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가) 조○○ 소유의 기업은행 신고잔지점 계좌(457-*-001)를 보면, 2003.11.18. 정

○○ (김○○의 처)이 1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조○○ 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1997.7.1.~2004.6.15.까지

○○ 도

○○ 시

○○ 동 752-2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심리일 현재 체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당심에서 <표2> 10번 지급어음의 배서인 청구외 박

○○ 과 통화(011- -)한 바, 쟁점공사 중 드라이비트공사(건축외벽 단열보수공사)를 김○○으로부터 하청 받아 공사하고, 공사대금으로 지급어음 10,000천원을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9) 당심에서 김○○과 통화(019--****)한 바, 조적공사 등을 수행하고 홍○○의 입회하에 ○○정밀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어음으로 수령하여 조○○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가) 김○○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1 995.2.10.부터 1996.09.25.까지

○○ 도

○○ 시

○○ 구

○○ 동 600-8에서 종이류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3.21.부터는

○○ 도

○○시

○○ 구

○○ 동 871-1에서 건축자재 도매업 영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등 2,279천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을 보면, 2003.10.14. 지급어음 중 15,000천권이 할인되어 2003.10.15. 위 배

○○ 계좌로 14,100천원이 입금되고, 어음 10,000천원권 및 15,000천원권 등 총 25,000천원이 할인되어 2003.

10.

15. ○○산업 계좌로 23,700천원으로 입금된 것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당심에서 정○○과 통화 (010-*-**)한 바, 홍○○으로부터 판넬공사를 36,363천원에 하청받아 공사하고, 2003.10.15. 어음 3매를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여 ○○산건의 이○○에게 할인하여 본인과 직원인 배○○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 나) ○○산업은 동일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하도급한

○○ 가스(주)신축공사 23,000천원을 공사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정○○은 ○○산업 명의로 2001.10.22.~2004.9.20.까지 자료상행위를 하여 2005.2.7.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나, 2003. 2기에 매출세금계산서 24억 5천만원 중에서 3억 3천만원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11) 당심에서 ○○산건 대표자 이○○과 통화한바, ○○산업의 정○○이 어음할인을 요청해와 지급어음에 배서해준 것이고, 자료상행위와 관련된 법인인 ○○건설(주)는 ○○산건과는 별개법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김○○에게 132,265천원과 ○○산업에게 36,36300천원의 외주공사비를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외에는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판넬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36,363천원을 지급어음으로 지급받아 ○○산건의 이○○에게 할인받았다는 확인서를 화제출한 ○○산업 정○○과 ○○정밀의 어음을 할인해 준 청구외 ○○산건의 이○○은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자들로서 하도급공사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재조사 시 김○○은 실제 공사를 하지 않고, 홍○○에게 드라이비트, 전기, 타일 등 하청공사업자를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지급어음을 조○○을 통하여 할인하여 일부는 홍○○에게 공사비로 되돌려주고, 일부는 인건비(90,000천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인건비 지급내역이나 각 부분별 공사업자 및 시공내역, 지급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지급어음의 배서내용만으로는 실제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김○○과 ○○산업에게 지급하였다는 외주공사비 168,628천원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