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전부자료상으로 고발 되었고, 청구법인은 실거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 하여 당초처분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전부자료상으로 고발 되었고, 청구법인은 실거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 하여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법인은 2001. 5. 10.부터 경기도 ○○시 ○○읍 ○○리 43-7번지에서 버섯재배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2003년 기간 중 경기도
○○ 시
○○ 면
○○ 리 608소재
○○ 산업(대표 서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6,56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1.1.~2002.12.31. 사업연도(이 하 “ 2002사업연도”라 한다.)와 2003.1.1.~2003.12.31. 사업연도(이 하 “ 2003사업연도”라 한다.)와 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 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 였다.
○○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 자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자료상거래확 정 과세자료 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 금계산서 로 보 아 쟁점금액을 2002~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7. 2.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299,090원(2002 사업연도 8,558,350원, 2003 사업연도 10,740,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5.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1. 이 건 심 사 청 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2003년 사업연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농산물 포장을 위한 골판지 상자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거래 하였음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쟁점거래처 의 공장장인 청구외 이
○○ 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지방법원의 쟁점거래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범죄일람표상에 쟁점세금계 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조사결과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임의작 성이 가능하고 실거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로 볼 수 없으므 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2.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개업 시부터 폐업 시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2002 년부터 2004년까지 총매출액 1,981,572천원, 매입액 1,911,547천원 중 이
○○ 이 종전사업장에서 재고품을 매출한 304,064천원을 제외한 거래는 모 두 실물거 래 없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자료상 실행위자는 이
○○ 과 청구외 강
○○ 으 로서 이들은 자료상조사 시 가공거래를 모두 인정하는 진술 을 한 사실이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한 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거서류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쟁점거래처의 공장장이라 고 주장하는 이
○○ 의 거래사실확인서, ○○지방법원의 약식명령등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거래명세표, 입금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내역 (개, 원, 천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일자 공급대가 일자 수량 단가 공급대가 일자 금액 2002.10. 5 10,000 400 4,000 2002.10.25 14,000 400 5,600 2002.11.10 17,600 2002.11.10 20,000 400 8,000 2002.12. 6 17,600 2002.12. 6 44,000 400 17,600
2003. 1. 6 35,200
2003. 8. 2 13,000 400 5,200
2003. 8.30 9,240
2003. 8.30 10,100 400 4,040
2003. 8.30 9,240
2003. 9. 4 12,000 400 4,800
2003. 9.30 8,800
2003. 9.30 10,000 400 4,000 2003.10. 6 8,800 2003.10.20 8,976 2003.11.20 22,400 400 8,976 2003.10.22 8,976 계 62,216 계 155,500 62,216 계 62,216
- 나) ○○지방법원장이 쟁점거래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약식명령등본(사건번호2006고약1****, 2006.5.26.)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자료상행위와 관련하여 이○○과 강○○에게 벌금형을 판결하였고, 별지의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상에는 세금계산서 7매 82,928천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 타나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범죄일람표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쟁점거래처의 공장장이라는 이○○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팽이버섯용 포장박스를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납품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이○○의 근로소득자료 및 쟁점거래처 원천징수자료를 조회한 바, 이○○의 쟁점거래처의 근로소득자료나 원천징수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은 제시한 증거서류 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이나 포장박스의 수불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골판지 박스를 실거래한 후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조사된 이○○은 자료상 조사 시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사실을 시인하고도 이의신청 및 이 건 심사청구 시에는 쟁점거래처의 공장장으로서 실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등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자료상 실행위자인 이○○과 강○○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의 범죄일람표상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실거래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소 득금액계산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달 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