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임을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1996.9.2.부터 oo도 oo oo읍 oo리 41-1번지에서 영묘 및 육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도 oo시 oo면 o리 608소재 oo산업(대표 서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6,76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3.1.1.~2003.12.31. 사업연도(이 하 “ 2003사업연도”라 한다.) 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 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 였다.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 자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자료상거래확 정 과세자료 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 금계산서 로 보 아 쟁점금액을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7.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6,064,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5.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1. 이 건 심 사 청 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농산물 포장을 위한 골판지 상자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거래하였음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쟁점거래처 의 공장장인 청구외 이o맹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지방법원의 쟁점거래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범죄일람표상에 쟁점세금계 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조사결과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임의작 성이 가능하고 실거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로 볼 수 없으므 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2.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매출액 1,981,572천원, 매입액 1,911,547천원 중 청구외 이기맹이 종전사업장에서 재고품을 매출한 304,064천원을 제외한 거래는 모 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자료상 실행위자는 청구외 이o맹 과 청구외 강o순으로서 이들은 자료상조사시 가공거래를 모두 인정하는 진술 을 한 사실이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한 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거서류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쟁점거래처의 공장장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o맹의 거래사실확인서, 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등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거래명세표, 입금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내역 (개,원,천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일자 공급대가 일자 수량 단가 공급대가 일자 금액 2003.7.30 6,732 2003.7.8 7,650 400 3,366 2003.7.30 7,650 400 3,366 2003.8.27 6,600 2003.8.12 7,500 400 3,300 2003.8.19 6,732 2003.8.27 7,500 400 3,300 2003.9.1 6,600 2003.9.30 6,864 2003.9.5 7,800 400 3,432 2006.9.30 7,800 400 3,432 2003.10.11 20,240 2003.10.2 15,000 400 6,600 2003.10.7 15,000 400 6,600 2003.10.10 6,864 2003.10.11 16,000 400 7,040 2006.11.3 20,240 40,436 91,900 40,436 40,436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골판지 박스를 실거래한 후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조사된 청구외 이o맹은 자료상 조사시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사실을 시인하고도 이의신청 및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쟁점거래처의 공장장으로서 실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등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없 고, 자료상 실행위자인 청구외 이o맹과 청구외 강o순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oo지방 법원의 약식명령의 범죄일람표상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사실만 으로 실거래 하였음을 인정할 만 한 객관 적인 증거서류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하였다는 청 구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소 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달 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