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81 선고일 2007.09.27

법인의 형식상 주주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이사등재시 법인등기부상 인감증명을 첨부하므로 주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변동상황이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시

○○ 구

○○ 동

○○

• ○ 번지 소재 청구외 (주)

○○ 어패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이사 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정○○(이하 “정○○”라 한다)가 청구외법인의 주식 69%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과점주주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78,783천원과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23천원이 체납되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6.12.21. 청구인의 지분율 21%에 상당하는 금액인 17,403,940원(법인세 17,031,160원, 부가가치세 372,78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와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 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고, 현재는 주민등록도 직권 말소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정○○의 배우자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정○○가 가출신고 되어 주민등록 말소되었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6.4.28. 개정)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 시

○○ 구

○○ 동

○○

• ○ 번지에서 1995.2.1. 개업하여 의류 임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02.12.31. 폐업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2001.12.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그 이후 주식변동상황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도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 직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출자금액 비 율 대표자 정

○○ -*** 본인 24,000 48.0 이사 김

○○ -*** 배우자 10,500 21.0 합계 34,500 69.0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 이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의 배우자임이 심리자료로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주권 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정○○와 주민등록은 함께 되었으나 가정생활을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은 정

○○ 가 1996년부터 가출하여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2003.7.4.

○○ 경찰서

○○ 지구대에 정

○○ 의 가출신고를 한 신고접수증과 2007.2.10. 청구외 임

○○ 가 작성한 가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에 대한 행자부 주민등록 정보조회를 보면, 1999.8.28. 청구인과 정

○○ 가 세대합가를 하였으며, 그 후 정

○○ 는 2001.7.2. ○○구 ○○동 ○○○-○○번지로 이전하였다가 2003.6.13.

○○ 구

○○ 동

○○ -○○번지로 이전하였으나 현재 직권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 법인의 과점주주 중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그의 배우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실질적으로 주권 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세무서제출용 주주 출자확인을 하거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시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날인하였음에도 주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국세기본법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국심2005서3586, 2006.5.26. 외 다수 같은 뜻)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1994.12.20.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1997.12.20. 퇴임한 것으로 등재되었으며, 이사 퇴임시 형식상 주주의 명의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지 않아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등기부등본상의 이사퇴임 등기 접수일 또한 2002.7.25.로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청구인은 정○○와 생계를 같이 하지도 않았고, ○○경찰서 ○○지구대에 가출신고를 하여 현재는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정○○의 배우자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정○○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할 뿐 사실상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것이 모두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의 일이므로 이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