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자료상 및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80 선고일 2008.01.28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 대표의 행적으로 보아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3.9.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000-0번지 000호에서 건설업(일반건축업)을 운영하다 2006.2.28.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건설/건축공사, 이하 “(주)○○건설”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229,9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청구외 ○○건설(건설/토목공사, 이하 “△△건설”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1.2.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422,860원과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328,500원 및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98,421,700원과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53,671,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세금계산서는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당하게 완료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는 △△건설의 현장대리인 및 공사관계자들에게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도 첨부하였으므로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세금계산서는 발행자인 (주)○○건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동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2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의 입출금내역이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고, △△건설 대표 김○○이 당초 조사시 사업과 관련한 제반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95.12.29.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94.12.22. 신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94.12.22. 개정)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이하 생략) 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주)○○건설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매입세금계산서 3,150,621천원을 수취하여 신고하였으나, 가공거래금액으로 판명된 금액이 3,146,357천원이므로, 동 과세기간중 (주)○○건설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3,229,367천원은 가공거래임이 확실하다는 내용이 ○○세무서장이 2004년 6월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주)○○건설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 최○○가 청구법인의 건설업면허증을 대여받아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086.74㎡인 숙박용 건물(○○모텔)을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검찰청에서 청구외 최○○와 청구법인을 건축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도에서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모텔에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4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2005년 4월 작성한 △△건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는 △△건설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198,837천원을 수취하였으나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162,629천원이며,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 ○○타워 상가 신축에 대한 하도급 토공사로 청구법인이 하도급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거래시기, 금액, 통장거래자 등이 불일치하여 실지거래 여부 불분명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통장으로 현금으로 출금되어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입금표에는 현장소장 김○○이 2003. 9.30. 30,000,000원, 2003.11.20. 3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10.13. 이○○에게 26,144,000원을, 유○○에게 3,856,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내용이 확인된다.

6.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하도급계약서에는 공급가액 120,000,000원, 공사기간 2003.9.15.~2003.10.31.인 토공사와 공급가액 30,000,000원인 추가공사로 되어 있다. 7)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건설 대표 김○○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동Ⅰ 및 Ⅱ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은 현장소장 김○○이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 김○○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동Ⅰ 및 Ⅱ 상가 신축공사 현장의 토공사를 △△건설 명의로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자신이 수령하여 공사관계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외 김○○은 △△건설을 2003.8.26. 개업하고 2004.1.31. 폐업하였으며, 1995.2.17.~1999.12.31. 기간중 의류 소매업을, 2000.11.1.~2001.7.30. 기간중 화장품 소매업을, 2001.12.24.~2005.11.23. 기간중 호프점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은 쟁점2세금계산서의 공사현장인 ○○동 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산업에게 75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개발에게 4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위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사실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주)○○건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과 ○○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단지 청구외 최○○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1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위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증빙으로 하도급계약서, 통장 사본,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김○○이 1995년부터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년 12월 호프 주점을 개업하여 2005년까지 운영한 점을 보면 2003년 8월 건설업을 하는 △△건설을 개업한 것은 업종의 차이 등으로 보아 진실성이 의심되고,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한 점, △△건설 대표인 김○○이 현장소장 김○○에게 대금수령을 위임하였다고 하나 김○○의 근로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김○○이 △△건설 명의로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자신이 수령하여 공사관계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김○○이 △△건설 명의를 빌려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2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