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없이 납기전징수사유에 의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78 선고일 2007.09.10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국세의 확정전 보전압류를 할 수 있으며, 주된 납세자인 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0-000번지 ○○빌딩 A-503호 소재 ○○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2006.11.13.~2006.12.29. 기간동안 위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2.15. 청구외법인에게 2001~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4,246백만원 및 2001년 제2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99백만원을 경정․고지한 이후, 위 청구외법인이 체납하자, 청구외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는 국세충당가능재산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2007.4.11.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로 보아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없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압류물건 소재지 압류물건 비고 서울 ○○구 ○○동 00-00 대지 113㎡ 주택 275㎡ 서울 ○○구 ○○동 000-0 답 4,777㎡ 경기 ○○시 ○○구 ○○동 000-00 답 20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2007.2.15. 경정․고지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 개인재산을 압류하였는바, 당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도 없이 청구외법인의 재산이 아닌 청구인 개인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2007.4.11. 청구인의 개인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압류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할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 다. 청구인의 주소는 서울이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므로 이 건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관할관청이 아니어서 관할권을 위배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처분이 압류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적 하자를 가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또한 청구인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후 3개월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7.5.2.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다. 그리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시 ○○구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외법인의 체납을 관할하는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없이 납기전 징수사유에 의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4)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6.11.13.~2006.12.29.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2.15. 청구외법인에게 2001~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4,246백만원 및 2001년 제2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99백만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후, 위 청구외법인이 체납하자, 청구외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는 국세충당가능 재산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2007.4.11.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보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에 앞서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 지분율은 아래 표와 같이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7.4.3.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분율이 70%(아래 표 김○○와 김○○ 지분이 청구인 지분)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단위: 주, 천원, %) 주주 주식수 금액 지분율 관계 비고 권

○○ (청구인) 9,000 45,000 30 본인 김

○○ 6,000 30,000 20 기타 김

○○ 6,000 30,000 20 기타 최

○○ 9,000 45,000 30 기타 합 계 30,000 300,000 100

3. 처분청은 2007.5.4.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이 압류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국세의 확정전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8서 1663, 1999.6.8).

2. 또한, 청구인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7.4.11.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후 2007.5.4.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그리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시 ○○구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된 납세자인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