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매출누락을 사외유출한 후 대표이사가 다시 그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가수금 계상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유출되었다고 본 사례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은 매출누락을 사외유출한 후 대표이사가 다시 그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가수금 계상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유출되었다고 본 사례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335-1번지에서 여성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2005년 제2기 기간 중 청구외 (주)◯◯텍스(XXX-XX-XXXXX, 이하 “쟁점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7,000천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16,700천원을 “쟁점공급대가”라 한 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1.1.~12.31.사업연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하고, 이후 사업연도도 같다.) 손금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 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 아 2006.12.14.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525,290원, 쟁점공급가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48,960,150원을 각각 경 정․고지하였고, 쟁점공급대가를 대표자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쟁점공급가액 중 그 일부인 91,647,470원만 손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잔액이 쟁점공급대가보다 많다 하여 쟁점공급대가를 상여로 처분할 수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사실관계
• 2005.1.1- 2005.9.30 기타매입 51,211,670 51,211,670
•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평가 2005.10.1- 2005.12.10 쟁점매입 197,000,000 91,647,470
• 105,352,530 2005.12.11- 2005.12.31 기타매입 7,147,470 7,147,470 합계 403,696,068 291,196,068 112,500,000
2005. 10. 5 현금 460,000 현금 58,500,000 보통예금 460,000 가수금 58,500,000 부가세대급금 5,400,000 상품 54,000,000 현금 59,400,000
2005. 10. 30 현금 66,000,000 가수금 66,000,000 부가세대급금 6,000,000 상품 60,000,000 현금 66,000,000
2005. 11. 25 현금 40,000,000 가수금 40,000,000 부가세대급금 3,600,000 상품 36,000,000 현금 39,600,000
2005. 12. 10 현금 52,000,000 가수금 52,000,000 부가세대급금 4,700,000 상품 47,000,000 현금 51,700,000 가수금 입금 및 반제 내역 【표3】 (단위: 원) 거래일 차변 대변 잔액
2005. 10. 4현재 290,000,000
2005. 10월 79,000,000 135,500,000 345,000,000
2005. 11월 60,500,000 49,000,000 333,500,000
2005. 12월 95,000,000 63,000,000 301,500,000 계 234,500,000 247,500,000 대표이사 가수금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반제하였다는 주장 【표4】 (단위: 원) 일자 적요 가수금 내역 비고 차입 반제 잔액 2005.10.5. 이월잔액(①) 290,000,000 234,500,000 55,500,000 10.5~12.31기간 에 대한 가수금 차입,반제,잔액을 표시함 2005.10.5- 2005.12.31 기타가수금 (②) 29,300,000 29,300,000 2005.10.05 쟁점가수금 (③) 59,400,000 216,700,000 2005.10.30 66,000,000 2005.11.25 39,600,000 2005.12.10 51,700,000 소계④=(②+③) 246,000,000 합계(①+④) 536,000,000 234,500,000 301,500,000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