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신고누락 매출액에 대응하는 노무비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76 선고일 2007.12.21

노임명세서만 제출하였을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노임명세서의 노무비지급시기 및 금액이 공사견적서 상 공사시기 및 노무비 금액과 차이가 있어 노임명세서 상 노무비를 손금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국세청장은 청구외 정○○의 상속세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경기도 ○○시 소재 위 정○○ 소유 농장 주택 등의 철골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용역을 2004. 3월~2004. 12월에 155,000,000원(공급대가)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농장 주택 등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한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으로부터 확인받고,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7.

4.

5. 청구법인에게 2004.

1. 1.~2004.

31. 사업연도 법인세 48,467,99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43,88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73,920원 등 총 69,485,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공사는 청구법인 직원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개인 자격으로 수행한 공사로서 동 공사수입금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직원이 쟁점공사에 관여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잘못 알고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에 제출된 견적서 등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은 후 김○○에게 과세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였더니 김○○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모르게 견적서 및 월별노임명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김○○이 제출한 해명자료는 처분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고, 이에 김○○은 2007.

1.

29. 개인명의로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총 23,628,040원을 신고하고 개인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였다. 김○○이 쟁점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개인대출까지 받아 세금을 신고․납부할 리 없는바, 쟁점공사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게 김○○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였다하더라도 노무비의 지출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제출한 일용직노임명세서상 노무비 75,581,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2006. 11월 과세자료해명안내문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김○○이 쟁점공사대금을 수취하였다거나 쟁점공사에 소요된 자재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달라고 하나, 제출된 노무비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원천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않고, 실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공사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② 쟁점공사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볼 경우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 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정○○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에 쟁점공사용역을 155,000,000원(공급대가)에 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농장 주택공사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던 박○○으로부터 받은 후, 2006. 8월 동 확인서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박○○의 확인서(2006. 6월)에 의하면, 박○○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회장인 청구외 정○○ 소유 ○○농장 주택 등의 개보수 공사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공사대금은 회장이 박○○ 자신에게 보내주어 필요할 때마다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인부들은 현지주민들을 고용하였고, 자재대 구입 명세는 첨부와 같다고 확인하면서 동 확인서에 공사종류별 공급금액 및 공사업체가 기재된 “○○주택 자재 구입업체” 명세서를 첨부하였다. 첨부된 “○○주택 자재 구입업체” 명세서를 살펴보면 “철골공사”란에 “거래일 2004. 1기, 주공사명 철골공사, 업체명 ○○철구, 사업등록번호 ***

• 81

, 공급대가 155,000,000원, 전화번호 02)-**, 대화자 양

○○ 사장”이라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공사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6.

11.

4. 청구법인에게 동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우편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관련 “일용직노임명세서”와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제출한 “일용직노임명세서”는 기간별 근로인원․노무일수․노임지급액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단위: 원) 근로 기간 인원 총 노무일수 노임지급액 비 고 2003.12.27.∼2004.1.26. 11 61.5 5,374,500 2004.1.27.∼2004.2.26. 11 134 11,114,000 2004.2.27.∼2004.3.26. 13 207 17,473,000 2004.3.27.∼2004.4.26. 14 223.5 18,972,500 2004.4.27.∼2004.5.26. 4 20 1,490,000 2004.5.27.∼2004.6.26. 3 9 654,000 2004.6.27.∼2004.7.26. 8 47 4,010,000 2004.7.27.∼2004.8.26. 6 58.5 4,992,000 2004.10.27.∼2004.11.26. 7 103 8,002,000 2004.11.27.∼2004.12.26. 3 49 3,499,000 합 계 912.5 75,581,000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시 “일용직노임명세서”상 근로자라는 자들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14건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제출한 “견적서”는 청구법인명 등 청구법인의 기본사항이 기재되어 법인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월별 공사종류별로 공사내역이 구분 기재되어 19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동 견적서에는 매월 공사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2004. 3월 61,960,000원, 2004. 4월 29,190,000원, 2004. 5월 2,800,000원, 2004. 6월 900,000원, 2004. 7월 38,652,000원, 2004. 8월 1,100,000원, 2004. 10월 15,100,000원, 2004. 12월 5,298,000원 등 총 155,000,000원의 공사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6) 김○○은 그의 확인서(2007. 2월)에서 쟁점공사는 청구법인과는 관계가 없으며 자신이 개인적으로 한 공사라고 확인하였고, 2007.

1.

27. 자신 명의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198,810원과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29,2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김○○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며, 개인별 총사업내역조회 자료에 의하면 김○○은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공사를 포함한 농장 주택공사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던 박○○은 2007. 1월에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6. 6월에 작성한 확인서 내용과는 달리 쟁점공사는 개인 김○○을 책임자로 하여 일을 진행시켰고 김○○이 청구법인의 직원이어서 청구법인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오해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므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확인하였다.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용역을 청구법인이 아닌 직원 김○○이 개인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공사를 포함한 농장의 주택공사 등을 총괄 관리한 박○○은 당초 확인서(2006. 6월)에서 쟁점공사 자재를 청구법인이 공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받고 제출한 쟁점공사 “견적서”에는 청구법인명 등 청구법인의 기본사항과 법인인장이 기재 및 날인되어 있으며, 김○○은 과거에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개인계좌로 쟁점공사 대금을 받은 금융자료 및 공사 자재 등을 구입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하였다하더라도 노무비의 지출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일용직노임명세서 상의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용직노임명세서만 제출하였을 뿐 노무비 지급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 나) 청구법인이 과세자료 해명 시 제출한 공사 견적서를 살펴보면 2004. 3월부터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직노임명세서를 살펴보면 표1과 같이 쟁점공사 착수 전인 2003년 12월말 경 내지는 2004년 1월부터 근로가 제공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사 착수 전부터 근로가 제공되었다는 모순이 있고,
  • 다) 쟁점공사 견적서에 첨부된 2004. 3월∼6월 공사내역서에서 노무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가공비”나 “설치비”, “인건비” 명목의 수입금을 집계하여 보면, 2004. 3월분 11,660,000원, 2004. 4월분 5,700,000원, 2004. 5월∼6월분 0원으로 2004. 3월∼6월분 합계가 17,360,000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직노임명세서 상의 노무비 지급액을 보면 표1과 같이 2004. 1월분 5,374,500원, 2004. 2월분 11,114,000원, 2004. 3월분 17,473,000원, 2004. 4월분 18,972,500원, 2004. 5월분 1,490,000원, 2004. 6월분 654,000원으로 총 55,078,000원으로 나타나 견적서 상 노무비와 일용직노임명세서상 노무비가 월별로나 총액으로나 상호간에 큰 차이가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직노임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