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실지 거래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75 선고일 2007.08.27

박○○가 실지 거래임을 시인하는 문답서에 청구법인의 대표 박@@도 입회하여 사인하였고, 과세자료 해명서에 매출에 대응하는 원부재료 구입에 대한 지출내역 등을 제시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실지 거래에 의한 매출 금액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 군

○○ 리

○○ -1번지에서

○○ 오징어(주)라는 상호로 1990.3.29.개업하여 수산물(오징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6.12.6.

○○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2004년분 150,200천원, 2005년 457,32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조사적출금액 144,760천원, 세금계산서오류 154,128천원, 매출할인 83,915천원, 경비 146,505천원으로 소명하여 제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에 대하여 2005년 사업연도 매출누락 금액 224,717천원과 경비인정 금액 146,505천원에 대하여 각각 익금과 손금 산입하여 2007.4.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5,943,360원과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690,900원과 2005년 제1기분 850,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의 공장은 생산능력, 기계의 노후, 사료생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없는 가운데 17개월 동안 6억원 이상의 매출을 할 수도 없고 생산도 불가능하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공장책임자인 청구외 박

○○ (이하 “박

○○ ”라 한다)가 어민들과 짜고 어민들이 사료구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료를 매출하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매출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아울러 박○○는 어민들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하여 검찰에 조사중에 있으며 또한 박○○ 요청(“청구법인의 추징된 세금은 어민들이 수령한 보조금으로 납부할 계획이라며 기다려 달라”)으로 기다렸으나 2007.7.2.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렇게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다.
  • 다. 사전열람에 따른 추가주장으로 전기사용량에 따른 실매출 현황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여 관련증빙과 함께 제출하고 있다. (한전 발급) (금액: 천원) 사업 연도 전기사 용량(㎾) 신고매출

① 과세자료 금액

② 합계(①+②) 금액 @ ㎾ 허위세금 목포해양 금액 @ ㎾ 2001 101,973 398,445 3.9 43,883 412,328 4.0 2002 85,023 280,705 3.3 150,431 431,136 5.1 2003 56,638 162,195 2.9 23,690 185,885 3.3 2004 54,360 150,328 2.8 49,110 150,200 349,638 6.4 2005 30,393 14,600 0.5 462,320 476,920 15.7 ※ 과세자료 금액을 더하여 @ ㎾ 당 사용량을 계산하면 신고 매출분 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면 과세자료금액은 가공금액임이 분명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재화의 거래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발행되어 수입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 지방해양경찰청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를 검토한 바, 당해 법인의 제2공장에서 생산된 배합사료를

○○ 군 소재 양식업자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신고누락한 사실이

○○ 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수산사무소의 배합사료직불제 사업관련 공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당해 법인의 2공장 관리책임자 박○○의 문답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실지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실지 거래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처분청으로 2006.12.6.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은 『청구법인의 2공장 책임자 박○○가

○○ 군 소재 양식업자에게 판매하여 수금한 대금 524백만원 중 운영비를 제외한 33백만원을 횡령함』으로 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2006.12.12. 동 과세자료에 해명 안내문을 청구법인에 발송하였고 2007.2.5. 아래와 같은 해명자료를 접수 받았다.

(1) 기조사 적출금액: 2004년 81,110,000원, 2005년 63,650,000원

(2) 매출처 변경분(세금계산서 오류): 154,128,000원(2004년 148,528,000원)

(3) 매출할인액: 83,915,000원

(4) 추가경비: 2004년 67,925,000원, 2005년 30,745,520원

(5) 인건비: 50,099,507원

  • 다) 과세자료와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224,717천원과 이에 대한 대응원가 146,505천원을 인정하여 17,484천원(부가가치세 1,541천원, 법인세 15,943천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2) 박○○의 2007.2.9.자 문답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를 통하여 교부한 것이며, 단지 2004년도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비용 92,253천원에 대하여추가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 문답서의 입회인으로는 청구법인의 대표 박@@이 서명 날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으로부터 사료를 구입했다는 청구외 김

○○ (

○○ 군

○○ 리 356) 외 6인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자료 해명서에는 사료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던 원부재료 구입에 대한 지출현황과 직원연장근무 격려금 지급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은 동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05년 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462,320천원에 대하여 전기사용량(@ ㎾ 15.7원)으로는 동 매출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가공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용한 금액은 369,477천원(기조사적출금액 144,760천원+금번적출금액 224,717천원)이며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기사용량을 분석하였다. 사업 연도 전기사 용량(㎾) 신고매출

① 과세자료 금액

② 합계(①+②) 금액 @ ㎾ 허위세금 목포해양 금액 @ ㎾ 2004 54,360 150,328 2.8 49,110 150,200 349,638 6.4 2005 30,393 14,600 0.5 369,477 384,077 12.6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박○○가 실지 거래임을 시인하는 문답서에 청구법인의 대표 박@@도 입회하여 사인 한 점, 과세자료 해명서에 매출에 대응하는 원부재료 구입에 대한 지출내역 등을 제시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실지 거래에 의한 매출 금액으로 보이며, 비록 전기사용량에 대한 @ ㎾ 금액이 12.6원 이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가공금액이라 단정 지을 수 없는바, 달리 가공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이 건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