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 제출된 일일수입금액 관리대장과 조사시 수집한 대장과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서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2003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2004사업연도의 과다신고액을 차감하지 않고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후에 제출된 일일수입금액 관리대장과 조사시 수집한 대장과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서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2003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2004사업연도의 과다신고액을 차감하지 않고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2001.
6.
20. ○○광역시 ○○구 ○○동 341-2번지에서 개업한 영업용 택시 영위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6.
9. 26.부터 2006.
10. 12.까지 청구법인의 2001사업 연도부터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03~2005사업연도 수입금액 53,507,859원 을 누락하고, 2001~ 2005사업연도에 급여 866,729,124원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가공급여를 손금불산 입 하고 장부 미계상분 423,910,986원을 손금산입하여
12.
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5,804,3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 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허
○○ 에게 654,719,254원을 상여처분 하도 록 청 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법인세 조사결과 적출 내역 <표1> (단위: 원) 사업연도 익금산입 손금산입 (부외경비) 상여처분 법인세 매출누락 가공노무비 등 2001 96,882,093 48,540,321 48,341,772 10,314,980 2002 269,724,074 61,565,170 208,158,904 18,521,300 2003 32,893,504 226,471,375 74,446,906 188,207,323 11,117,000 2004 111,866,255 164,770,991 77,808,616 210,015,255 5,031,070 2005 △91,251,900 108,880,591 161,549,973 820,000 합계 53,507,859 866,729,124 423,910,986 654,723,254 45,804,3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이의신청을 거쳐 2007.
6.
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택시기사 근무경 력의 증명을 위하여 시청과 세무서에 정식기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 로 보고하였고,
2. 스페어기사 수입금액을 정식기사와 동일하게 78,000원으로 가공계상하 고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급여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의스페어 기사 급여 96,882,093원, 264,205,739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손금 불산입 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각각의 수입금액 33,831,000원, 187,289,000원을 차 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① 가공급여에 대응하는 가공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
② 2004사업연도에 매출누락으로 상여 처분한 금액을 2005사업연도 가공매출금과 상계하여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 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 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이 스페어기사의 급여를 가공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2006.
9. 26.~10. 12.(8일간)까 지 실시하여 복명한 주요 내용과 다음과 같다.
6.
20. 개업한 택시회사로 총 3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택시 승차인원의 감소로 외형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 2001년 산출(6개월) 정 식: 68천원 × 2명 × 7대 × 25일 ×90% × 6개월 = 128,520천원 스피아: 34천원 × 2명 × 25대 × 25일 ×90% × 6개월 = 229,520천원 계 358,020천원 공급가액 (÷ 1.1) 325,472천원
(2) 2002년 산출(12개월): 325,472천원 × 2 × 0.85 = 553,303천원
1. 2.자 일계표에는 금일입금 오전 1,880천원, 오후 1,526천원, 지출 245천원, 잔액 3,161천원이 입금된 것으 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수입금 관리대장에는 오전 639천원, 오후 686천원, 지출 242천원(지출내용 동일하나 9호 펑크 3천원만 없음), 잔액 1,083천원이 기재되어 있다.
1. 2.자 일별 수 입금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 어 보인다. 그리고 조사과정 및 이의신청시에는 이의제기가 없다가 심사청구 과정에 제 기하면서도 당시 장부 및 금융계좌와 일일수입금액 관리대장과의 상관관계 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에 제출된 1개월의 일일수입금액 관리대장 등으로는 수입금액 과대계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한 상여처분 금액 123,052,880원 중에서 2005사업연도에 과다신고한 가공매출 추인금액 100,377,090원과 상계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 는 사업 연도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감하여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현금수입업종으로 2003귀속연도의 수입금액과 2004귀속연도 수입금액이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사업연도에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후에 제출된 일일수입금액 관리대장만으로는 수입금액 과대계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3사 업연도에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