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증액경정고지세액의 범위 내에서 2001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추가 공제함이 타당함.
이 건 증액경정고지세액의 범위 내에서 2001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추가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03.2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1,389,935,040원과 2007.05.15. 경정고지한 법인세 2002사업연도 4,401,176,870원, 2003사업 연도 2,085,663,740원, 2004사업연도 1,846,781,080원, 2005사업연도 △655,974,320원은
1. 2000사업연도에 과소 상각한 연구개발비 10,691,175,890원을 2000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추인하여 2001사업연도 및 2002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경정에 의하여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이 건의 경정고지세액을 한도로 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종합기계(주)는 2005.4월 상호를 ○○○○코어(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승계한 573억원(1996~2000년 발생분)과 2000년 분할 신설 후 신규로 발생한 27억원을 연구개발비(이연자산)로 계상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0.10.1~2000.12.31 사업연도 결산 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연구개발비(이연자산) 573억원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월할상각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55억원을 연구개발비 상각액으로 비용처리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년 4월 종료된 ○○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1996년~1998년에 발생한 부분은 5년 동안 균등액 이상으로, 1999년~2000년에 발생한 부분은 5년동안 균등액으 로 상각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결손금 520억원이 발생한 2000사업연도에 월할상각 을 함으로써 상각하여야 할 금액보다 10,691,175,89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과소상각 하였다가 이익이 발생한 그 이후 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과다 상각하였다며 이를 손금 부인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2001~2005사업연도 법인세 9,067,582,410원 결정고지하면 서 2000사업연도 과소 상각액은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손금추인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07.03.21. 청구법인에게 2007.03.21. 2001사업연도 법인세 1,389,935,040원과 2007.05.15. 법인세 2002사업연도 4,401,176,870원, 2003사업연도 2,085,663,740원, 2004사업연도 1,846,781,080원, 2005사업연도 △655,974,32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 중 처분청이 2001 ~2005사업연도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상각액을 손금부인한 데 대하여 불복하여 2007.6.18.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세무상 결손금이 사업연도의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손금의 금액 중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절차(신고․수정신고․결정․경정)를 통하여 확정 된 결손금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와
②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과소상각한 연구개발비(106억원)에 대하여 부과 제척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손금산입 경정하지 못하더라도 과세의 합목적성과 형평상 당초 신고내용대로 2001 ~2005사업연도 상각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③ 설령, 2001 ~2005사업연도 연구개발비 상각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를 가리는 데 있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나) 법인세법 제10조 【결손금 공제】
①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③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6.2.9>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13조제1호 및 영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3.26> 라)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마)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2.12.18. 신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2.12.18. 신설) 사) 국세기본법 부칙 (법률 제6782호, 2002.12.1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정 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아)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부룩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5. (생략) 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세법에 의한 절차에 다라 그 세액에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2.․3. (생략) 2) 쟁점②관련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된 것)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3.(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연자산
① 제7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2.(생략)
3. 연구개발비: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5.(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1.~2.(생략)
3.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4.~5.(생략) 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쟁점③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쟁점①관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상 공제 가능한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 신고나 정부의 조사 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 결정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이유나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 하는 금액은 모두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당초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연상각방식이 아닌 월할 상각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상각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결손금이 과소신고된 것이므로, 2000사업연도분 연구개발비 과소상각액인 쟁점금액을 2000사업연도의 손금 에 추가 산입하여 계산한 금액을 2000사업연도의 결손금에 추가 산입한 금액을 2001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5년 이내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함이 타당(대법2005두12701, 2007.7.12 등과 같은 뜻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국세기본법 개정 당시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였고, 증액경정에 따른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의 효력을 정한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불복청구의 대상에는 당초의 확정행위에 관한 과세요건사실도 포함된다고 할 때에 불복청구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증액경정고지부분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0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 과소상각액 인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과세요건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증액경정고지부분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 건 증액경정고지세액의 범위 내에서 2001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추가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③관련 쟁점②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만약,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2000사업연도의 개발비 과소상각액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따른 과세의 합목적성과 형평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2001~2005사업연도에 신고한 개발비 상각액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① 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졌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며, 쟁점③의 경우도 쟁점①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인 청구였으므로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졌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