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수입이자 등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66 선고일 2007.07.30

수입이자와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 시

○○ 구

○○ 동 391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에 발생한 수입이자 234,609천원과 수입배당금 3,789천원, 고정자산처분익 4,368천원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수입이자 등을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금액에서 배제하여 감면세액을 재계산함으로써 2007.1.10.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700,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5.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7.6.18.(우편발송 2007.6.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건설업 단독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구분경리 대상 업체가 아니므로 소득금액 전액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함이 타당하나, 수입이자․수입배 당금 및 고정자산처분익을 감면대상 소득금액에서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

3. 처분청 의견

건설업을 단독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도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당해 건설용역과 직접 관련된 소득으로 제한하여야 함으로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보아야 할 수입이자․수입배당금 및 고정자산처분익을 감면대상 소득금액에서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설업 법인에 발생된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고정자산처분익 등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 나. 광업 (2002. 12. 11 개정)
  • 다. 건설업 (2002. 12. 11 개정)
  • 라. 물류산업 (2002. 12. 11 개정)
  •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2. 12. 11 개정)
  • 바. 어업 (2002. 12. 11 개정)
  • 사. 도매업 (2002. 12. 11 개정)
  • 아. 소매업 (2002. 12. 11 개정)
  • 자. 전기통신업 (2002. 12. 11 개정)
  • 차. 연구 및 개발업 (2002. 12. 11 개정)
  • 카. 방송업 (2002. 12. 11 개정)
  • 타. 엔지니어링사업 (2002. 12. 11 개정)
  • 파.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2002. 12. 11 개정)
  • 하. 종자 및 묘목생산업 (2002. 12. 11 개정)
  • 거. 축산업 (2002. 12. 11 개정)
  • 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002. 12. 11 개정)
  • 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2002. 12. 11 개정)
  • 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2. 12. 11 개정)
  • 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2002. 12. 11 개정)
  •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002. 12. 11 개정)
  • 서. 전문디자인업 (2002. 12. 11 개정)
  • 어. 포장 및 충전업 (2002. 12. 11 개정)
  •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2002. 12. 11 개정)
  • 처.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2002. 12. 11 개정)
  • 커. 뉴스제공업 (2002. 12. 11 개정)
  • 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2002. 12. 11 개정)
  • 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02. 12. 11 개정)
  •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2002. 12. 11 개정)

2. 감면비율 (2002. 12. 11 개정)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2. 12. 11. 개정)
  •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2. 12.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55조의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2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2. 4. 20 개정)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2. 12. 11 개정)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잇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 나. (생략)
  •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수입금액 14,264백만원, 과세표준 571백만원, 산출세액 142백만원으로 신고하면서, 공제감면세액 28,441천원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제출된 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신청시, 수입이자 234,609천원, 수입배당금 3,789천원, 고정자산처분익 4,368천원을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사실이 신고서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감면대상 소득금액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에 해당하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고정자산처분익을 감면 배제하고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2007.1.10.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700,57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는 구분경리의 대상으로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만 구분경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처럼 건설업 단독사업일 경우에는 구분경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의 쟁점 수입이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감면대상 소득인지를 보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위 법조문의 취지가 기술인력개발이나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할 때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영업활동과 어느 정도 부수적 연관을 갖는 다른 영업외 수익과는 달리 수입이자 등은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감면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2000서0568, 2000.10.16.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이자․수입배당금 및 고정자산처분익 등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서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