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품목에 대한 매출거래가 재무제표(기말재고자산 없음)와는 다르게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 졌고, 쟁점거래처가 쟁점품목을 인도하였다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내용이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대금결재 방식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사례
쟁점품목에 대한 매출거래가 재무제표(기말재고자산 없음)와는 다르게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 졌고, 쟁점거래처가 쟁점품목을 인도하였다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내용이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대금결재 방식과는 달리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 사례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000-0번지에서 화공약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5.30. 개업하여 2005년 제2기 청구외 주식회사에○○○○(○○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0,007,650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55,008,41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2005.1.1~12.31.사업년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한다)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동 업체가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가 있다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금액을 200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3.6. 청구인에게 법인세 15,709,000원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02,42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8.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지거래이며 그 근거로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결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계량증명서는 계량업체에서 실제 거래를 확인한 것이며, 또한 쟁점거래처 영업사원이 확인한 실지거래 확인서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에 의하여 실지 거래한 것이 충분이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중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 ○○○(-***, 이하 “○○○” 라 한다)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판매 기록부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5사업연도에 매입한 제품을 2006사업연도 판매한 것으로 보아 2005사업연도 재무제표 상 남아 있어야 할 재고가 없는 점, 제품운반과 관련된 계량증명서와 대금결제 금융증빙 등 제 증빙이 거래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에 비추어 당초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0·12·29]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 일자 품 목(물품)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합 계 50,007,650 5,000,765
2005. 7. 30. 톨루엔, 메탄올 15,160,000 1,516,000
2005. 8. 31. 톨루엔, 메탄올 15,417,150 1,541,715
2005. 9. 30. 톨루엔, M.E.K 19,430,500 1,943,050
2. 처분청이 조사관서로부터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 중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쟁점금액을 자료상혐의 거래 자료로 2006.
7.
7. 통보받아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실지거래확인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청구법인통장(금융계좌-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사본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당초 과세자료 소명 시 제출한 쟁점물품 판매기록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구입한 쟁점물품이 2006.1.11일 이후 2006.9.25일까지 계속 판매되었는바, 200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2005.12.31. 현재 대차대조표 상 재고자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모아보면, 쟁점품목에 대한 매출거래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재무제표(재고자산 없음)와는 다르게 2005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에 걸쳐 매출이 이루어 졌고, 쟁점거래처가 쟁점품목을 청구법인에 인도하였다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내용이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대금결재 방식과는 달리 유독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