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의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매출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의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매출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2002.7.1. 개업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2003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00,469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2003.1.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 내용을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07.4.11.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566,330원과 2003.1.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 40,419,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회사원 유니폼을 제조․납품하는 회사로서, 2003년 제2기 중에 청구외 ○○(주) ○○센타로부터 근무복 2,366벌을 발주 받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원단을 청구외 ◎◎(이하 “임가공업체”라 한다)에 임가공 의뢰하여 제조완료하고 납품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수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은 주점업을 하던 자이며 그 남편인 이○○은 당구장을 하던 자로서 의류 및 원단 도매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이며, 특히 2003년 제2기의 쟁점거래처의 매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또한 실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 생략 ]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2003.1.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3.1.1~2003.12.31.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 ○○센타의 근무복 주문을 받고, 근무복 제조에 필요한 원단을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후 임가공업체에 임가공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가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가 다수 수보되고, 쟁점거래처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가 18부(전자신고 2부, 수동신고서 16부)가 접수되었으나 각 신고서상의 공급가액이 상이하고, 매출․매입이 과다하다는 등의 자료상 혐의자로 판단하고 자료상 조사를 한 후, 쟁점거래처의 개업일인 2002.9.27에서 직권 폐업일인 2003.12.31.까지의 전기간에 걸쳐 쟁점거래처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6.3.31.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된 쟁점거래처의 2002년 제2기 ~ 2003년 제2기의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 기간 매입처 매입금액 자료상 고발전력 매입내역 신고 주체 비고 상호 종목 쟁점거래처 매입처 2002년 제2기 (주)○○ 나일론사 231,072
○ ○ × (주)●● 기성복(남여소아) 396,730
○ ○ × 2003년 제1기
○○ 세무사 기장대리 2,400 ×
○ ○ (주)
○○ 실업 기성복(남여소아) 402,964
○ ○
○ (주)
○○ 섬유 기성복(남여소아) 506,172
○ ○ × 2003년 제2기
○○ (주) 이동전화 150 × ×
○ (주)
○○ 무선전신 54 × ×
○ (주)
○○ 상사 기성복(남여소아) 217,864
○ ×
○ ○○ 외의 299,520
○ ×
○ (주)
○○ 전신전화 155 × ×
○ ◎◎ 남자용 마춤양복 425,100
○ ×
○ (주) ◇◇ 원단, 섬유, 직물 209,542 × ×
○ 2003.10.31.폐업
5.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의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가 18부나 접수된 사실에 미루어 보아 쟁점거래처의 실체가 불분명하며,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의 경우 (주)◇◇를 제외하고는 그 업종이 모두 직물 원단 도․소매와 무관하고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력이 있으며, (주)◇◇의 경우에도 2003.10.31. 폐업하였는바, 쟁점거래처가 2003년 10월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2003.10.1~2003.12.2.의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원단을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