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에 대한 구입처,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희박하여 유류대를 부인한 사례
유류대에 대한 구입처,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희박하여 유류대를 부인한 사례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1동 441-6번지에서 해양오염 방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2.1.1~2002.12.31. 사업연도 (이하 “2002 사업연도”라 하며, 이 하 다른 사업연도도 이와 같다)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매출누락을 적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원가를 손금으로 추인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4 사 업 연도 손금추인액 중 선박유류대 76,896,000원(이하 ‘쟁점유류대’라 한다)은 객 관 적인 증빙 없이 손금 추인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 은 감사지적에 따라 2007.3.2. 청구법인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4,567,8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항만용역업, 유창청소업, 방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3척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으며, 선박운항확인증 등의 자료에 의해 선박운항 시간 등이 밝혀지고 이러한 선박운항 시간에 의하여 사용되는 유류량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나 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유류 사용량이라 할지라도 이에 상당하는 유류대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이 건 2007.2.자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구체적인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선박운항에 필수적인 적정 유류대를 손금 추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03~2004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3 사업연도 8,339,000원, 2004 사업연도 19,316,000원이 이미 유류대로 반영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류대 산출근거를 보면 2003 사업연도와 2004 사업연도의 선박운항일수 및 유류사용량을 똑같이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나 수입금액은 2003 사업연도 612,391,614원, 2004 사업연도 1,207,211,821원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손금부인한 유류대와 관련하여 일체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 없이 임의로 손금산입한 쟁점유류대를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 명의로 된 선박은 29톤 규모의 방제선인 ◯◯호, 29톤 규모의 유조선인 XX호, 13톤 규모의 유조선인 △△△호 등 선박 3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의 2006.11.10. 발행 선박검사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5년 11월 경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 이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2003 사업연도 612,391,614원, 2004 사업연도 1,207,211,821원이고, 유류대는 2003 사업연도 8,339,000원, 2004 사업연도 19,316,000원을 결산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다.
3.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유류대를 손금에 산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2003 사업연도와 2004 사업연도의 추정 유류 사용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함께 제시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는 동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박운항일수와 유류사용량 등 추정 유류 사용량을 산출하는 요소들이 똑같다는 이유로 불채택 결정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2003 사업연도 추정 유류사용량에 대한 산출내 역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4 사업연도 추정 유류 사용량 산출내역만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2004년 사업연도 유류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2004 사업연도 추정 유류 사용량은 쟁점유류대(76,896,000원)와 동일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79,624,800원을 유류대로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은 “2007.2.자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구체적인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사본 10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 관련 고지서 6매, 근로소득세 관련 고지서 1매, 주민세 관 련 고지서 3매를 제시하였으나, 2007. 2월에 고지된 고지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사청구 심리계획 및 의견요약표 청구번호 법인2007 -0040 청구일자 2007.05.29. 담당사무관 과 장 주심사관 부심사관 청구인 (주)◯◯항업 결정기한 2007.08.27. 장형모 세 목 법 인 청구세액 54백만원 조 정 담 당 조 정 의 견 적 정() 부적정() 처분청 서◯◯ 조 사 관 서 (지적관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추정 유류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분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 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 법인 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매출누락을 적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원가를 손금으로 추인하였음.
○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손금 추인한 2004 사업연도 선박유류대 76,896천원(이하 ‘쟁점유류대’라 한다)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 손금 추인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따라 2007.3.2. 청구법인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54,567천원을 경정․고지 하였음.
□ 청구주장 선박운항확인증 등의 자료에 의해 선박운항 시간 등이 밝혀지고 이러한 선박운항 시간에 의하여 사용되는 유류량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 서 나 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유류 사용량이라 할지라도 이에 상당하 는 유류대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 사전열람결과
○ 청구인: 다른 의견 없음
○ 처분청: 다른 의견 없음
□ 심리의견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유류대에 대한 구입처,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4 사업연도 결산서에 유류대 19,316,000원 을 이미 계상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 제시한 2004 사업연도 추정 유류대(79,624천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주장하는 76,896천원과 달라 신빙성이 희박하므로 쟁점유류대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