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거래처라 하는 업체로부터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실 거래처라 하는 업체로부터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청구법인은 ○○시 ○○구 ○○동 227-4번지에서 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영업소(이하 “○○영업소”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9,501,670원(2002년 제2기 31,144,820원, 2003년 제1기 49,624,750원, 2003년 제2기 50,637,780원, 2004년 제1기 1,964,660원, 2004년 제2기 26,129,66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해당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1.1~12.31.사업연도부터 2004.1.1.~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하고, 이전 사업연도도 같다)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2006.11.15. 법인세 40,207,680원(2002사업연도 7,443,600원, 2003 사업연도 31,095,610원, 2004사업연도 1,668,47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4.~17.(중략)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영업소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금액을 판매촉진비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는 ○○대리점이고 그 물품대금을 은행을 통해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영업소 및 ○○대리점과의 거래 내역> 기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실제 △△로 계좌이체 계좌이체와송금액 차이금액 △△ 세금계산서수취
○○의 계산서수취 △△ 송금액 △△ 현금지급 2002년2기 32,878 30,403 2,475 42,918 12,515 53,364 2003년1기 38,562 30,118 8,443 35,471 5,353 46,073 2003년2기 51,569 32,403 19,167 35,815 3,412 45,541 2004년1기 11,206 6,941 4,265 19,481 12,540 41,107 2004년2기 21,961 25,884 △3,924 47,414 21,530 27,651 2005년1기 14,150 17,700 △3,549 44,347 26,647 33,210 <표 1> (단위: 천원)
- 가) 청구법인은 ○○대리점이 공급자로 되어 있고 ○○영업소가 공급받는자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사본을 당심에 제출하였는바, 그 금액은 <표1>의 각 과세기간별 ○○영업소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하였다고 하는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영업소는 ○○대리점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한 사실은 없다.
- 다) 청구법인이 <표1>의 내용과 같이 실제로 ○○대리점으로 계좌 이체한 금액은 당심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좌별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표1>의 청구법인이 실제로 ○○대리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표1> 상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영업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금액과 ○○대리점에 송금하였다는 금액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거래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한 금액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분의 금액만으로 기록되어 있다.
- 마) 또한, ○○영업소와 청구법인이 거래한 세금계산서 수수현황과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 중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영업소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 <표 2> (단위: 천원) 기별 세금계산서 총 매입금액 가공매입으로 확정된 금액 실거래로 인정된 금액 2002년 2기 33,040 31,144 1,896 2003년 1기 52,778 49,624 3,154 2003년 2기 56,753 50,637 6,116 2004년 1기 10,188 1,964 8,224 2004년 2기 29,530 26,129 3,401
3. ○○영업소의 2006.7.19.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 가) “회사의 실제매출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본사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위장․가공거래분과 세금계산서 미교부․과소발행의 금액은 서로 대응하는 거래로서 각 지점별 관할 구역변경 및 지점 간 거래에 따른 차액이므로 전체 지점 400 여 곳의 전체 매출금액은 누락 신고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조사 복명하고 있다.
- 나) ○○영업소의 조사 시 본사에 기록되어 있는 ○○대리점에 대한 전산일보 매출금액이 통보되었는바, 일보매출과 신고매출과 차이는 다음 <표3>과 같다. <○○영업소가 ○○대리점에 매출한 현황> 기별 일보매출 신고매출 차이 2002년 2기
• 74,602 △74,602 2003년 1기 32,796 38,379 △5,583 2003년 2기 7,320 36,848 △29,528 2004년 1기 37,415 39,105 △1,690 2004년 2기 49,737 39,864 9,873 2005년 1기 56,551 60,652 △4,101 <표 3> (단위 ; 천원)
4. 2006년 8월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중간상으로부터의 매입이었으며 ○○영업소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음을 시인하여 확인서를 징취함”이라 조사복명 되어 있고,
- 나) 청구법인이 2006.8.25.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당사는 2002.7.31.~2005. 6.30. 기간에 ○○영업소로부터 직접 매입한 29,263천원은 송금하였고, 나머지 188,89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현금으로 처리한 것은 중간상이 당사에 공급해 준 것으로서 당사의 무지로 중간상이 공급한 물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지 않아 해태제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5. 그러나, 청구법인은 ○○대리점 박○○이 2007년 6월 작성한 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였는바, 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에게 ‘판촉물외’ 품목을 공급하기 위해 박○○이 ○○영업소에 공급하였다고 하는 금액 224,505,842원 중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금액 181,614,050원은 실공급자가 박○○이나 ○○영업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위장거래라고 하면서, 박○○은 ‘온라인결제내역’에 143,450,090원을 결제 받은 명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6. 청구법인은 쟁점일용직급여에 대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과 미계상한 금액은 아래 <표4>와 같다고 당심에 제출하였다. <일용근로자 급여에 대해 장부 계상분과 미계상분의 금액> 사업연도별 총계 장부 계상금액 장부 미계상금액 2002사업연도 78,803 48,918 29,885 2003사업연도 157,762 88,052 69,710 2004사업연도 165,026 95,933 69,093 2005사업연도 89,494 54,973 34,521 <표 4> (단위 ; 천원)
- 가) 청구법인은 <표4>의 명세로서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와 ‘근무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아래 <표5>와 같이 일용근로자 중 부외 처리된 급여 명단을 제출하였는바,
(1) 쟁점일용직급여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며,
(2) 일용근로자의 보호자나 또는 일용근로자 본인과의 근로계약서와 시간급 혹은 일당 및 급여를 산출한 근거 및 일용근로자들에게 2~3일 단위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지급에 따른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일용근로자 중 부외 처리된 급여 명단> 연도 이름 금액 연도 이름 금액 연도 이름 금액 2002년 a 4,172 2003년 p 4,286 2004년 ee 6,042 b 4,248 q 1,624 ff 9,895 c 4,583 r 1,800 gg 5,002 d 6,785 s 4,192 2004년 계 69,093 e 2,866 t 3,041 2005년 hh 7,924 f 3,984 u 3,444 ii 7,583 g 3,247 v 1,075 jj 3,684 2002년 계 29,885 2003년 계 69,710 kk 1,318 2003년 h 16,333 2004년 x 8,318 ll 1,612 i 3,094 y 8,577 mm 5,419 j 10,983 z 2,256 nn 6,981 k 4,296 aa 6,973 2005년 계 34,521 l 2,658 bb 11,215 m 10,800 cc 9,023 o 2,084 dd 1,792 총계 203,209 <표 5> (단위: 천원)
- 나) 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들 중 박○○은 2002.12.12. 청구법인 사업장의 인근 소재 ○○은행에 예금계좌를 신청할 때,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예금계좌를 신청한 내용을 첨부하였고, 전○○은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2004.5.21. 의료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내용과 신○○는 2002. 9.20. 의료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첨부하였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들 중 a, b, c은 2004년 10월경부터 2005년 6월경까지 청구외 ‘○○점 윤○○’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한다고 하면서 윤○○가 2007년 8월 작성한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d, e, f, g, h, i는 2002년 11월경부터 2004년 5월까지 청구외 ‘△△마트 안△△’으로부터 음료, 과자, 각종잡화 등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한다 하면서 안△△의 2007년 8월 작성한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aa, bb, cc에게 2002년 중 청구외 ‘○○약국 김○○’으로부터 응급처리 및 구급약을 구입하였다는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라)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미 비용으로 손금산입한 일용근로자들 중에도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등은 없이 손금에 산입한 일용근로자가 있음이 확인되며, 그 중 김○○의 경우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합계표에는 2004.5.1.~10.31. 기간 동안 근무하여 급여금액이 5,002천원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금액이라 하고 있으나 월별 일용직급여명세서에는 2004.5.1.~5.31. 기간 동안에 87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 마) 당심에서 일용근로자 중 ○○의 2003년의 지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 통화한바,(2008.7.10. 13:00시) 청구법인이 곽미선의 인적사항으로 제출한 휴대전화 번호는 ○○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 바) 또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일용근로자가 급여를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근무사실 확인서 이외에 급여를 계좌 이체한 내용 등 구체적인 급여 지급 증빙의 제시는 없고, 당초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장부에 의해 신고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 급여를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각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에 대해서 판매촉진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리점 박○○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확인서와 박○○이 ○○영업소에 판매하였다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영업소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영업소가 ○○대리점에 매출함에 있어서도 가공으로 매출한 금액이 많아 ○○대리점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고 하는 금액 224,505,842원을 청구법인은 매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박○○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은 이미 ○○대리점으로부터 2002년 2기부터 2005년 1기까지 공급가액 224,496천원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고, 처분청이 ○○영업소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2,791천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물품의 공급자를 ○○대리점으로 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되는 매입금액에 대해서 판매촉진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부외 지출한 일용근로자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부외로 처리된 일용근로자의 급여 지출액 203,209,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 가) 우선, 2005사업연도에 부외처리 되었다는 일용근로자 급여액 34,521,000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2005사업연도분에 대해 고지한바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나)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의 쟁점일용직급여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없으며, 일용근로자 중 대부분은 미성년자로서 보호자들과 근로계약을 하여야 하며, 나머지 일용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본인과 근로계약을 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어떠한 근로계약서나 근무시간 및 급여산출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기업들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일반적으로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있으며 질병 등 사고발생에 대비 하고자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직장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임에도 종업원의 대다수가 이러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은 단순히 많은 금액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만 있을 뿐이고, 청구법인이 이미 손금으로 신고한 일용근로자와 부외처리 되었다는 일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와 월별지급명세서도 서로 맞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도 맞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는 신빙성이 있는 지급 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 건 쟁점일용직급여와 가공거래로 확정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대응되는 금액이라 볼 수 없고, 그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많은 금액의 현금이 청구법인의 부외에서 지출되어 일용근로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일용직급여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