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100% 자료상이 아니라 일부 정상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는바, 제시한 수표와 어음 등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하라고 한 사례
매입처가 100% 자료상이 아니라 일부 정상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는바, 제시한 수표와 어음 등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하라고 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6. 11. 2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9,052,76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4,353,56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99,04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85,98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7,970원 및 2007. 8. 5. 경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32,500,480원,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5,813,1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아래 대금을 청구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김○○)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단위: 천원) 지급일 지급수단 지급액 출처․발행인 비고 2003.08.22. 자기앞 9,300
○○은행 ○○ 2003.09.25. 현금 21,014
○○은행 ○○ 2003.10.27. 가계수표 3,000 김●● 2003.10.30. 현금 19,748
○○은행 ○○ 2003.11.10. 자기앞 18,855
○○은행 ○○ 2003.11.14. 약속어음 16,000
○○상사 2003.12.12. 자기앞 18,000
○○은행 ○○ 2004.01.26. 현금 4,789
○○은행 ○○ 2004.01.20. 현금 17,400 ●●은행 ○○ 2004.03.12. 현금 14,000 ●●은행 ○○ 2004.03.25. 현금 7,653 ◇◇은행 ○○ 2004.04.30. 약속어음 10,789
○○듀코 2004.05.20. 약속어음 3,430 (주)○○패션 2004.05.31. 약속어음 9,951
○○듀코 2004.06.21. 가계수표 3,000 한○○ 2004.07.16. 약속어음 2,990 (주)○○패션 2004.07.31. 약속어음 8,023
○○듀코 2004.10.25. 현금 1,676 ◇◇은행 ○○ 총 계 189,618
청구법인은 1998년 9월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시 ○○구 ○○동 13-202번지 소재 ○○빌딩 2층에서 의류부자재(주 종목: 단추)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김○○,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2기 ~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203,426,8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2003년 제2기 121,338,000원, 2004년 제1기 79,393,800원, 2004년 제2기 2,695,000원)를 교부받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 결과 위 거래금액 중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2003년 제2기 14,664,000원 및 2004년 제1기 16,376,800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172,386,000원(2003년 제2기 106,674,000원과 2004년 제1기 63,017,000원 및 2004년 제2기 2,695,00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11. 29. 청구법인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9,052,76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4,353,56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99,04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85,98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7,9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7. 8. 5. 청구법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32,500,480원, 2004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15,813,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 5. 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이 아닌 정상사업자로서, 단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와 실지영업행위자가 일치하지 않는 위장사업자일 뿐이며, 현재까지도 이들의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입증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의류부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음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 수단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된 일부금액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계좌송금(34,147,680원), 가계수표(6,000,000원), 약속어음(51,184,538원) 및 현금(나머지)으로 쟁점매입처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동 수표와 어음의 발행자와 발행번호 및 현금(자기앞수표)의 인출계좌 사본까지 제시하였음에도 그 중 계좌로 송금한 34,147,680원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그에 대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시에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한 번도 확인이나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이유 하나만 내세워 부당한 과세를 하였음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정○○ 등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수입금액 및 매출원가로 계상하였음에도 동 매출액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원가만을 부인함은 수익․비용 대응이라는 회계처리 대원칙을 무시한 과세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지출된 매입대금의 귀속에 대한 입증도 없이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은 행정편의적 과세라 아니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기 계속사업자이고 기장사업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사실관계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에 근거하여 확인하고 오류 또는 탈루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무조건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자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 당시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중 계좌로 이체한 금액만 실거래로 인정되었고, 그 외 쟁점금액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처분청에 통보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가계수표와 약속어음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수표와 어음의 수취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동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인정되지 않는바,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각호 생략) 6)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 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뒤 2006년 2월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 명의는 김○○으로 되어 있으나 실사업자는 오○○이며, 2003.7.1.~2004.12.31. 기간 총매입액 1,047,968천원 중 989,713천원(94.4%)이 가공매입이고, 동 기간 총매출액 2,022,045천원 중 1,791,395천원(88.5%)이 가공매출이며, 그 중 청구법인의 경우 총매출 203,426천원중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된 금액 31,040천원을 제외한 172,386천원(84.7%,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다음, 명의상 대표자인 김○○과 실행위자 정○○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다.
2.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만큼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조사내용(공급대가) 공급가액 세액 계 가공거래 실거래인정 2003년 제2기 121,338 12,133 133,471 117,341 16,130 2004년 제1기 79,394 7,939 87,333 69,319 18,014 2004년 제2기 2,695 269 2,964 2,964 0 합 계 203,427 20,341 223,768 189,624 34,144
3. 청구법인은 2003~2004 사업연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그 매출총이익률은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36.2%와 24.5%로서 2000~2002 사업연도 매출총이익률 15.3~21.8%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매출액 신고 1,446,523 1,300,809 1,485,818 931,226 1,260,526 경정 1,446,523 1,300,809 1,485,818 931,226 1,260,526 매출원가 신고 1,224,863 1,016,401 1,207,802 700,785 1,017,369 경정 1,224,863 1,016,401 1,207,802 594,111 951,657 총이익 신고 221,659 284,407 278,016 230,440 243,157 경정 221,659 284,407 278,016 337,114 308,869 이익률 신고 15.3 21.8 18.7 24.7 19.0 경정 15.3 21.8 18.7 36.2 24.5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수표, 어음, 예금계좌 등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거래내용 대금지급내용 거래일 공급대가 지급일 지급수단 지급액 출처․발행인 비고 03.08.31. 34,751 03.08.22. 자기앞 9,300
○○은행 ○○ 03.09.25. 현금 21,014
○○은행 ○○ 03.10.09. 계좌송금 4,437 ●●은행 ○○ 실거래 기 인정 03.09.30. 25,748 03.10.27. 계좌송금 3,000 ●●은행 ○○ 실거래 기 인정 03.10.27. 가계수표 3,000 김●● 03.10.30. 현금 19,748
○○은행 ○○ 03.10.31. 43,549 03.10.31. 계좌송금 5,000 ●●은행 ○○ 실거래 기 인정 03.11.10. 계좌송금 3,693 ●●은행 ○○ 실거래 기 인정 03.11.10. 자기앞 18,855
○○은행 ○○ 03.11.14. 약속어음 16,000
○○상사 03.12.31. 29,422 03.12.12. 자기앞 18,000
○○은행 ○○ 04.01.09. 계좌송금 6,633 ●●은행 ○○ 실거래 기 인정 04.01.26. 현금 4,789
○○은행 ○○ 03년 소계 133,471 133,471 04.01.31. 21,023 04.01.20. 현금 17,400 ●●은행 ○○ 04.02.28. 22,629 04.03.06. 계좌송금 2,000 ●●은행 ○○ 실거래 기 인정 04.03.12. 현금 14,000 ●●은행 ○○ 04.03.25. 현금 7,653 ◇◇은행 ○○ 04.03.31. 779 04.04.28. 계좌송금 1,223 ●●은행 ○○ 실거래 기 인정 04.04.30. 12,712 04.04.30. 약속어음 10,789
○○듀코 04.05.19. 계좌송금 629 ●●은행 ○○ 실거래 기 인정 04.05.20. 약속어음 3,430 (주)○○패션 04.05.31. 21,230 04.05.31. 약속어음 9,951
○○듀코 04.06.21. 계좌송금 779 ●●은행 ○○ 실거래 기 인정 04.06.21. 가계수표 3,000 한○○ 04.06.30. 8,957 04.07.16. 계좌송금 3,510 ●●은행 ○○ 실거래 기 인정 04.07.16. 약속어음 2,990 (주)○○패션 04.07.31. 약속어음 8,023
○○듀코 04.08.31. 2,964 04.10.12. 계좌송금 3,240 ●●은행 ○○ 실거래 기 인정 04.10.25. 현금 1,676 ◇◇은행 ○○ 04년 소계 90,294 90,294 총 계 223,765 223,765
5. 쟁점매입처 대표 김○○이 2007. 5. 29.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상기 본인은 쟁점매입처를 운영하면서 제조 파트는 본인이 관리하고 거래처 영업 및 제반 관리는 정○○ 과장에게 전담시켜 일을 해 왔으며, 2003~2004연도중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단추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상기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의류부자재를 구입하고 계좌송금(34,147,680원), 가계수표(6,000,000원), 약속어음(51,184,538원) 및 현금(나머지)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에 동 수표와 어음의 발행자와 발행번호 및 현금(자기앞수표)의 인출계좌 사본까지 제시하였음에도 그 중 계좌로 송금한 34,147,680원만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그에 대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것인바,
- 나) 쟁점매입처가 100% 자료상이 아니라 일부 정상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점,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출액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그 원가만을 부인한 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2003~2004 사업연도 매출총이익률(36.2%와 24.5%)은 2000~2002 사업연도 매출총이익률(15.3~21.8%)보다 높은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수표와 어음 등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사실이 없이 과세한 데에 흠결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4)’의 대금지급내용에 대하여 금융조사 등을 하여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