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추계결정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부 계정은 매입비용 등으로 인정하였고, 매입비용도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보다 적게 인정하면서 그 조사내용이 없으므로 매입비용 등 재조사하여 추계결정
처분청의 추계결정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부 계정은 매입비용 등으로 인정하였고, 매입비용도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보다 적게 인정하면서 그 조사내용이 없으므로 매입비용 등 재조사하여 추계결정
○○ 세무서장 이 2006. 12.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1,054,685,600원(2007.
2.
21. 789,985,260원이 감액경정 되어 264,700,340원임)의 부과처분은 매입비용 및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경정하도록 합니
청구법인은 자동차용 알루미늄휠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2004.
8.
26.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2004.
11.
18.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2006. 12월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정 시까지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은 2006.
12.
1.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하여 추계소득금액 2,868,915,158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6.
12.
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054,685,6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7. 2.
21. 처분청은 도금비 2,115,597,50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753,317,658원으로, 징수할 세액을 264,700,34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2007.
5.
1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부도발생으로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경리직원이 회계장부가 입력된 콤팩트디스크를 보관하고 있어 이에 의거 재무제표와 법인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 시 제출하였으니 동 신고서 상 결손금액 1,701,563,026원을 인정하여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8.
30. 신고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도 위 콤팩트디스크에 있는 2004. 1월부터 6월까지 기록을 근거로 작성한 결과 결손금이 1,608,924,840원이었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2004.
7. 20.까지 사업을 하여 2004.
6. 30.로부터 20일 정도 사업을 더 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것과 같이 많은 이익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법인은 부도발생으로 장부 등 관련서류를 유실하여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시 법인세 신고서 및 결산서를 제시하며 신고서 내용대로 법인세를 경정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신고서 및 결산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회계장부가 들어 있는 콤팩트디스크만을 제시할 뿐,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회계장부의 각 계정별 금액의 실제 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고서 내용대로 법인세를 경정 결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의 과세처분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3. (생략)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기한후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8.
26. 부도발생하여 2004.
11.
18. 폐업하였고, 2006. 12월 처분청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결정할 때까지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2006.
12.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13,872,318,031원에서 매입비용 및 인건비 8,298,300,857원과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19.5%를 적용하여 산출된 기준경비 2,705,102,016원을 각각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 2,868,915,158원을 청구법인의 추계소득으로 보아 동 추계소득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1,054,685,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7.
1.
1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에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결산서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법인세를 취소하여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
2.
1. 청구법인에게 결산서와 관련된 원시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원시증빙자료가 멸실되었다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보조원장이 저장된 콤팩트디스크만을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공문(
○○ 세무서 세원관리3과-738, 2007.
2. 1.)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면서 청구법인이 지출한 도금비 2,115,597,500원이 추계소득 결정시 매입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7.
2.
21. 이 금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753,317,658원으로, 징수할 세액을 264,700,340원으로 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다.
5.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중간예납신고서(2004.
8. 30.)와 첨부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 상반기에 1,608,924,840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6.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2007.
2.
21. 결정) 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매입비용 및 인건비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고, 1번~7번까지 비용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에 첨부된 2004년 상반기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각 계정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바, 처분청은 추계결정 시 매입비용 및 인건비 확인 근거로 중간예납신고 시 제출된 청구법인의 2004년 상반기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분청은 2004년 상반기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계정 중 아래 <표1>과 같이 7개 계정과목의 금액만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였을 뿐, 여타 계정의 금액과 당기순손실(1,608,924,840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표1> 처분청이 인정한 매입비용 및 인건비 내역 번 호 계정 과목 금 액(원) 1 2004년상반기 재료비 3,279,143,904 2 2004년상반기 노무비 954,321,387 3 2004년상반기 경비(가스,수도료) 421,928,569 4 2004년상반기 외주가공비 1,386,227,658 5 2004년상반기 도금비 2,115,597,500 6 2004년상반기 급여 372,887,007 7 2004년상반기 퇴직급여 41,725,932 8
2004. 7월 급여 243,898,400 9
2004. 2기 매입 1,598,168,000 합 계 10,413,898,357
7.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년에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10,437,424천원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 시 매입비용으로 인정한 금액은 8,801,065,631원으로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회계장부가 입력된 콤팩트디스크 자료를 기초로 재무제표와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불복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니 신고서 상 결손금 1,701,563,026원을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법인세신고서를 기한후신고서라고 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 에 의하면 기한후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2006.
12. 1.)한 후인 2007.
1. 18.에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법인세 신고서는 이를 기한후신고서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07. 2월 처분청의 요구로 위 신고서 작성의 기초자료인 콤팩트디스크에 입력된 회계장부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하여 줄 수 있는 전표나 지출증빙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의신청서에 첨부되어 제출된 법인세 신고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회계장부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1호 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 방식으로 결정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추계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서에 첨부된 2004사업연도 상반기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실과 대부분 계정에 대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동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의 일부 계정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매입비용 및 인건비로 인정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인정한 매입비용 8,801,065,631원 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였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 10,437,424천원보다 적게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타당한 사유나 조사내용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조사결정 내용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는 추계로 결정하되 매입비용 및 인건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