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미지급금은 부동산 취득대금의 잔금 중 일부로서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2004.7.12.에 양도인의 계좌로 당초 부동산 중개인인 박○○ 명의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자금의 원천이 주주들의 부외 가수금으로 확인됨
쟁점미지급금은 부동산 취득대금의 잔금 중 일부로서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2004.7.12.에 양도인의 계좌로 당초 부동산 중개인인 박○○ 명의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자금의 원천이 주주들의 부외 가수금으로 확인됨
○○세무서장이 2007.4.6.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68,261,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은행 계좌(000-00-0009-610)로 송금하였다.
- 다. 송금은 청구외 박○○가 했으며, 박○○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알선한 자로서 청구법인의 취득대금 중 잔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근저당 문제가 해결되자 송금한 것이다. [박○○ 무통장입금표 및 확인서 별첨]
- 라. 청구법인이 쟁점미지급금으로 장부상 존재한 사유에 대하여 단지 주주들로부터 받은 가수금을 쟁점미지급금과 상계처리 하지 아니하여 2005년 장부상 남아있는 것을 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는 아니다.
- 마. 따라서 처분청이 지급의무 없는 부채라 하여 익금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제79조제1호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으로서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구상이익(구상이익)으로 계상한 금액
11.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청구법인에 대한
○○ 청 조사
○ 국 3과의 세무조사 결과 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잔금을 누가, 언제,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등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 나) 주주들에게 쟁점미지급금 잔액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다) 우리청 조사3과 사무실에 출석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석무는 더 이상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 라) 동행한 세무대리인도 본인이 기장한 내용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고만 주장할 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 마)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배○○(사망)의 처인 남
○○ 에게 매매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요청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여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미지급금이 2004년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장부상 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청구외 박○○의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2004.2.9. 지급하여야 할 잔금 763,560천원 중 근저당권 해지문제로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고 493,860천원만 법인계좌에서 배○○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소유권은 2004.2.10.에 이전받았다.
- 나) 쟁점미지급금은 박○○가 보관하고 있다가 근저당권이 해지된 2004년 7월에 배○○의 동일계좌에 269,7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동 자금의 원천은 주주들의 가수금인데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 다) 이@@외 2인의 주주들이 각인별로 89,900천원씩 부외가수금을 부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문제의 근저당권 해지는 2004.7.1.에 이루어 졌고, 박○○가 배○○계좌로 2004.7.12.에 269,700천원을 무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입금표 및 배○○ 계좌(
○○ 000-00-0009-610)의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미지급금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잔금 중 일부로서 근저당권이 해지된 후 2004.7.12.에 양도인의 계좌로 당초 부동산 중개인인 박○○ 명의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자금의 원천은 청구법인 주주들의 가수금임에도 장부상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부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미지급금을 가공부채로 보아 익금 산입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