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는 구두로 수령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약정일을 귀속시기로 하여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수입이자 귀속시기는 구두로 수령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약정일을 귀속시기로 하여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청구법인은 1986.10.8. 개업하여 ○○시 ○○동 ○○번지에서 음식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6.10월 미국소재 현지법인인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미화 16만불을 출자(지분투자)하고, 미화 44만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대부투자)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대여 이후 수입이자를 장부에 계상하여 이에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0.8월에 청구외법인과 향후 3년간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지 않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에는 실제로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2001.1.1~2001.12.31 사업연도(이하 “2001 사업연도”라 한다) 에는 장부에 수입이자를 계상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 사업연도에 쟁점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수이자 32,255,422원을 익금산입하고 2007.3.26. 청구법인에게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8,657,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8.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외화를 차입하여 투자한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미화 60만불에 대한 이자부담이 많아 투자목적이 상실되는 등 많은 손실이 발생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여 일부를 상환받았고, 2001 사업연도부터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투자금을 ‘미수금’으로 전환하여 이자를 받지 않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실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대여금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자수입의 귀속시기는 쟁점대여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당초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는 것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령 약정이 구두계약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특수관계자간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 시킨 경우에 해당 되므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또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총출자액의 80%를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며, 쟁점대여금에 대한 당초 서면 약정서상 이자율 등 관련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다툼이 없다.
4. 또한 청구법인의 상기 투자와 관련한 1996년 사업연도부터 1999년 사업 연도까지의 투자원금에 대한 장부가액 및 이자수익을 계상한 내역이 아래<표1>과 같이 관련 심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연도별 이자수익 계상 내역 (단위:원) 사업연도 투자원금 이자수익 계정과목 외화(U$) 환율 장부가액 1996 투자자산 600,000 844.2 501,142,605 0 1997 투자유가증권 600,000 1,415.2 849,120,000 4,1671,102 1998 투자유가증권 600,000 1,207.8 730,115,100 6,4503,428 1999 투자유가증권 600,000 1,145.4 692,394,300 7,5714,704 2000 투자유가증권 550,033 1,259.7 650,054,800 0 2001 미수금 550,033 1,326.1 729,355,000 0 2002 미수금 427,107 1,200.4 512,659,402 0 2003 미수금 0
• 0 0 5) 청구외법인이 미국에서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상으로는 청구법인과 당초 약정한 쟁점대여금 미화 44만불 에 대한 계정이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2002 사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이자로 각각 계상하였음이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동 대부투자인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2000년 이후 이자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당초 약정이자율(Libor3개월+1.55%)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입 계산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계산 (단위:원) 사업연도 수입이자 계산내역 비고 외화(U$) 환율 원화 합계 48425 60,721,299 2002 ~2003 사업연도의법인세는 2007.9.17. 과세 전적부심사 자료에 의하여 추후 고지예정임 2001 24,325 1,326 32,255,422 2002 14,836 1,200 17,802,677 2003 9,264 1,151 10,663,200 7)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받지 않기로 구두약정한 2000 사업연도 이후부터 당해 이자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아 미수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악화로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이 미국에서 신 고한 2002 사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쟁점대여금의 약정이자율에 따라 수입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설령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2000 사업연도 이후에는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은 특수관계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