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미도래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은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미도래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01.0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030,27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82,311,530원은 매출누락으로 본 270,000,000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이엔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시 ○○구 ○○동 ○○번지 일대 67필지의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2004.06.14. 270백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245,454,545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01.05.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030,27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2,311,5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4.05. 이의신청을 거쳐 2005.04.25.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06.14. 수령한 쟁점금액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 업무추진비로 받은 예수금에 불과하여 공급시기가 미도래 한 것 이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2003.11.27. 쟁점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04.12.29. 쟁점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위 두 계약은 내용이 전혀 다른 계약이고, 쟁점용역계약서에 청구법인이 2004.06.14.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으므로 2004.12.29.자 쟁점 용역계약서가 2003.11.27.자 쟁점협약서의 연장이므로 공급시기는 2004.12.29.자 계약에 의하여 계약의 완료 시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용역의 공급대가 로 판단하여 지급일을 거래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 하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 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6. 2003.11.27.자 쟁점 협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 당사자>
○ 업무대행자(갑): (주)○○엔지니어링, 사업시행자(을): (주)○○이엔씨 <협약내용> 제2조(매매가액의 기준)
① 위 부지에 대한 매입가액은 평균/평당 11,000,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가액에서 매입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약정금의 부담)
① 본 사업부지 매입약정에 소요되는 약정금은 갑이 기왕에 일부 토지주들에게 지급한 금액과 본 매입약정업무 추진경비를 포함해서 총 10억원의 범위내에서 지출하기로 합의한다.
② 전항의 약정금의 부담은 갑과 을이 50: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갑이 일부 토지주들에게 기지급한 금액을 4억원으로 인정하고 그 중 2억원은 본 협약체결과 동시에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본 사업부지의 약정금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 8억원은 갑이 3억원, 을이 5억원을 각각 약정업무 진척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제4조 제1항의 공동구좌에 예치함으로써 조성하기로 하며, 약정업무가 완료되는 시점에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 제4조(약정금의 지급방법)
① 전 제3조의 약정금 중 을이 부담하는 5억원 중 4억원에 대하여는 본 협약체결과 동시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개설하는 은행구좌에 예치하기로 하고 그 중 2억원은 갑에게 지급한다.
② 본 약정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별첨목록 부동산에 대한 갑,을 공동명의의 약정체결과 가등기신청준비가 전필지 모두 완료된 이후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매매약정 업무책임) 갑은 본 토지매매약정 체결업무를 늦어도 이 협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을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갑의 약정체결업무 차질로 기한이 지연되거나 전 제2조의 기준가액을 초과하여 매입됨으로 인하여, 본 사업이 경제적으로 시기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을 갑이 감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성공적 시행에 따른 사업기대이익 배분)
1. 본 사업시행에 갑이 을을 참여시켜주는 댓가로 을이 책임지고 갑에게 업무추진비조로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갑이 영수처리한다.
2. 본 사업의 시행이익은 갑과 을이 60:40으로 배분키로 한다. 제10조(협약의 책임 및 협약의 효력발생)
① 본 협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당사자는 그 입은 직․간접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본 협약은 당사자 간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시키며, 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7. 2004.12.29.자 쟁점용역계약서 주요 내용 <계약 당사자>
○ (주)○○이엔씨(※청구외법인): 갑, (주)○○엔지니어링(※청구법인): 을 <용역계약 내용> 제1조(목적) 을은 위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용역을 제공하여 갑이 사업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업무에 있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완료하는 데 본 계약 체결의 목적이 있다. 제2조(매매가액의 기준) 위 부지에 대한 매입가격은 평당 평균 11,920,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가격에서 매입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을은 본 사업부지 토지매매약정 체결업무를 위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기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이 위 토지매매약정체결업무를 완료하고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면 을은 그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10억원(이하 “용역비”라 한다)을 지급 받으며, 매매약정계약을 체결한 매매가액이 제3조에서 정한 평당 평균매매가에 못미치는 경우 그 차액(이하 “차액금”이라고 함) 전부를 을에게 성공용역비로 추가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차액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갑은 PF대출금을 지급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이내에 위 용역비 10억원 및 차액금 25억원을 을에게 지급하며, 을은 위 사업부지 전체토지에 대한 권리 일체를 을에게 양도하고, 갑이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 등의 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④ 전②호에 의거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차액금의 총액은 25억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용역 지원비) 갑은 이 건 사업부지 매매약정 체결을 위한 을의 용역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3억원을 을에게 지급하되, 부가가치세는 2005년 1/4분기로 이월하여 처리한다. 제8조(사업권 회수 및 권리포기)
① (생략)
② 갑은 을이 매매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제5조②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을에게 용역비 10억원 및 차액금 25억원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을은 갑에게 용역비및 차액금 지급의 이행을 7일의 기간유예를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래도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본 사업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본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모든 권리 및 사업권을 포기하고, 을에 대하여 사업권 회수에 따른 실비변상이나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단, 이 경우 갑이 투입한 토지매매 계약금에 투입된 비용은 을 또는 제3자가 동 사업을 완료하고 이익금이 환수된 시점에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위약벌 및 손해배상) 을과 갑은 임의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각자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그 책임 있는 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실손해금을 불문하고 10억원을 위약의 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손해금이 위 위약벌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효력) 본 계약의 체결로서 이전계약은 무효로 하며, 본 계약의 효력은 을과 갑이 상호 서명 날인한 시점부터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각 당사자가 원만하게 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8)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데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내용
- 가) 용역계약의 해지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늦어지긴 하였으나 지주들을 설득하여 토지매입업무를 계속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토지매입대금의 일부를 유용 또는 횡령하였다고 오해를 하게 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05.08.10.부터 쟁점협약 및 쟁점용역계약이 사실상 해지되었으므로 그 동안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정산할 것을 2005.09.28.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 나) 고소와 수사 2005.10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사기 및 사기미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2006.06.08.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 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김현천은 1961년생으로 사업경험이 미천하여 청구법인이 맡았던 토지매입업무를 가볍게 보고 청구법인과의 용역계약을 해지한 후 직접 수행하여 사업을 독점하려 하였고(사업의 독점의사),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시켜 청구법인을 와해시킨 뒤 지주들에게 토지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속셈이었으나 지주들은 청구외법인과 계약한 적이 없다며 소유권이전을 거절하였다.
- 라) 현재의 상태 청구외법인은 지주들을 상대로 잔금 등을 공탁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간의 용역계약서 제시에도 불구하고 지주와 청구법인과의 매매계약서에 의거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 대상자로 청구외법인을 지정하지 않는 한 청구외법인이 진정한 취득자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계속 패소를 하였고, 그러던 중 청구법인은 매입한 부동산이 대부분 주택이라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로 지주들이 소유권이전을 독촉하므로 할 수 없이 청구외법인이 지급한 대금을 공탁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일부 부동산을 이전등기 하였으며, 현재 쟁점사업부지 매입업무는 95% 진행되어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으나 일부 토지는 청구외법인으로 이전되어 있고, 일부 토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되어 있어 양 당사자간 및 지주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 마) 용역비의 반환청구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고소하면서 용역비 10억원 중 기 지급한 7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 입금된 금액은 6억7천만원이며, 그 중 2005.01.31. 지급받은 1억원은 김○○의 토지대금이고, 2005.02.03. 수령한 3억원은 양사간 합의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종 세무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한 2억7천만원을 수령하든가, 아니면 3억원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5억7천만원을 수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바) 예수금과 매출누락 < 계약유효 시>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로 만약 용역계약서가 유효하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타협하여 용역계약이 완료된다면 용역비를 정산함은 물론 성공용역비도 그때 매출로 계상할 것이다. < 계약해지 시 반환의무> 계약해지가 기정사실이 되는 때에는 청구법인은 용역비를 반환함과 동시에 지주들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아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외법인의 토지대금을 전부 공탁하고 단독 또는 신규 동업자와 사업을 할 것이므로 용역비는 예수금에 불과한 것이다.
- 라. 판단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3.11.27. 및 2004.12.29. 체결한 쟁점협약서 및 쟁점용역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업부지 토지매매계약 체결업무 를 완료하고 계약금 지급을 완료하면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용역비 예수금으로 계상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용역비가 아닌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건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공급시기 도래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미도래하여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