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49 선고일 2007.06.25

법인의 대표자 통장으로 거래대금이 지급되었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법인통장으로 거래대금이 송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oo세 무서장이 2007.3.1.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 치 세 7,802,58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1,070원,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16,022,18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316,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6.9.1.부터 oo시 oo구 oo동 628-44번지에서 식재료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6.1. 폐업한 법인으로서, oo 도 oo시 oo구 oo 동 59-3번지 청구외 oo식품 주식회사 oo 영업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7,519,451 원의 매입세금계 산서 2매,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328,30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 매입액”이 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 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xx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 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관 련 매 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7.2.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7,802,58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1,070원,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16,022,18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316,420원 합계 25,702,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청량음료, 과자, 라면 등의 식자재를 급식업체 등에 도매 납품하 는 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oo도 oo소재 oo자동차 공 장의 단체급식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지점 및 청구외 주 식회사 oooo로부터 하절기 행사에 사용할 빙과류의 주문요청을 받고, 단가조정과 1~2 개월간 냉동고 지원 등의 납 품조건을 맞출 수 있는 빙과영업소 를 물색하던 중 청 구외법인이 공급조건에 맞추어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빙과류를 실제 공급받고 매입세금계 산서를 수취한 것으 로,
  • 나. 처분청은 거래대금이 대표자 개인명의 통장에서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 개 인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입금표일자와 송금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 인의 영업소장인 청구외 김oo이 송금한 대금을 본사에 입급 하였다는 증빙이 제시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 다.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지 않고 대표자의 개인계좌에서 출 금되었다하여 법인의 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은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단발성 거래로 특별주문형태의 빙과대금을 직접 수금하여 본사에 입금하였음이 청구외 oooo식품 주식회사 판매대금 입금계좌명세 및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 라.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의 검수확인서, 구매사실확인서, 청구법인 대표자의 매입대금 무통장입금증, 빙과류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실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거래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확인만으 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 가가치세 등을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의 실거래 증빙으로 대표자명의로 청구외법인 영업 소장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일자와 무통장입 금증 송금일자가 불일치하고, 영업소장이 청구외법인의 본사에 송금한 증빙이 없는 등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 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
  • 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 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 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단서생략)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 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0·12·29]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 로부터 공급가액 37,519,451 원의 매입세금계 산서 2매,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328,302원의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 고, 쟁점매입액을 2002년 및 2003년 사업연도 에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 련 매 입 세 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7.2.1. 이 건 부과처분한 사실이 경정결의 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xx세무서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xx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별 매출일보와 쟁 점세금계산서를 대사하여 불일치하자,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 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 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매입으로 보 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실거래를 주장하며 거래경위서, 매출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검수확인서, 대표자 개인명의 무통장입금증 사본, 거래처별 납품집계표 사본 및 거래명세서, 청구외 oooo식품(주)의 청구외법인 영업소 수금액 입금사실확인서 및 관련 계좌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은 거래경위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비통상적 단발성 거래로서 oo자동차 제조공장의 하절기 간식제공 등에 사용하기 위해 급식업체로부터 아이스크림 등의 빙과주문요청에 의해 납품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공급처를 물색하다가 해당지역 공급구역 밖의 청구외법인이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여 빙과류를 직접 oo자동차공장의 식당에 납품하고, 거래명세서의 단가 및 수량에 맞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지점 및 청 구외 주 식회사 oooo를 제출하였고, oo자동차 oo공장의 총무 팀에 근무하는 청구외 장oo이 재직증명서와 함께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 인의 주장과 같이 하절기 자동차공장 생산직원에게 간식으로 제공할 아이스크림 등 의 빙과를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과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같이 납품하고 품목 및 수량을 검수하여 각 부서별로 분배하여 입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서 12부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 구외법인에서 제조한 소비자가 500원의 oo보이, oo사냥 등의 빙과를 개 당 단가 245원 전후의 가격으로 납품시마다 13,000~15,000개 단위로 공급받은 사 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반품을 제외한 납품받은 수량을 합산한 바 149,868개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빙과 매출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지점 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개당 공급단가는 300원이고 총 공급수량은 141,876개인 것으로 확인되나, 또 다른 매출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다른 공급제품과 함께 총괄 기재되어 공급수량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
  • 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의 거래대금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과 통장사본에 의하면,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거래금액과 송금액이 일치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정관채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인 청 구외 김oo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세금계산서 거래 및 무통장송금내역 (원) 쟁점세금계산서 무통장송금내역 비 고 거래일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송금일 입금액 송금자 수취자 02.7.31 6,769,511 676,951 7,446,462 02.9.2. 7,446,462 정oo 청구법인 대표 김oo 청구외 법 인 영업소 장 02.8.31 30,751,940 3,075,194 33,827,134 02.10.1 33,827,134 03.5.21 3,328,302 332,830 3,611,132 03.6.30 3,661,000 계 40,849,753 4,084,975 44,884,728 44,934,596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무통장송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인 청구외 김oo이 본사에 납품대금을 입금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일자와 송금일이 2개월가량 불일치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외법인은 통상 영업사원이 거래처로부터 현금 내지 개인통장으로 직접수금한 거래대금을 영업소 경리직원이 수령하여 월 마감한 후 일괄하여 본사의 납품대금 입금계좌인 CMS계좌에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불특정거래로 영업소장이 직접 관리하여 영업소장 개인통장으로 수금하여 다른 거래처의 수금액과 함께 모두 본사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o식품주식회사의 입금사실 확인서, 해당기간 CMS계좌명세를 제출하였으며, 계좌명 세에는 2002.9월부터 2003.10월까지 6건에 138,413천원의 대금이 청구외법인 영업소에서 본사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인 청구외 김oo은 쟁 점 매입액의 대금을 개인계좌로 받고 거래일과 송금일이 2개월가량 불일치하는 사 유에 대하여, 당시 거래대금 수금조건이 월말 마감 후 2개월 내 현금지급 조건이었고, 청구외법인의 본사 규정상 종사업장의 금전사고 방지를 위해 법인계좌로 입금을 금지하고 각 영업사원의 책임하에 수금을 하는 관행이었고, 다른 거래처의 수금액과 함께 본사에 납품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당연히 청구법인의 송금일과 금액이 불일치하다는 진술의 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 였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쟁 점매입액의 거래대금이 개인간의 송금에 의해 이루어졌고, 송금일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인 청구외 김oo이 수금한 대금을 입금한 증빙이 없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와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 가) 청구법인은 단체급식업체의 공장근로자를 위한 빙과류 납품 특별주문 을 받아 청구외법인에서 납품받아 매출한 사실이 관련 거래처 및 당시 납품 검수한 직원이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거래경위 및 납품받은 거래명세서와 매출세금계산서에서 구체적인 품목 및 공급수량이 확인되고 거래대금도 송금 한 사실이 확인되고,
  • 나) 비록 거래대금도 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지 않고, 대표자의 개 인통장에서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에게 송금되었으나, 이러한 것이 청구외법인과 실거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은 영업 관행상 공급물품의 수금책임을 모두 영업사원에게 지우고 있어 청구외 김oo이 쟁점매입액을 수금하여 본사에 다른 거래처 수금액과 같이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본사의 수금 액 입금확인에 의해 확인되는 등 수긍이 가고, 청구외법인의 본사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빙과류를 실제 공급받아 실수요처에 납품하면서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순히 거래대금을 개인 명의로 송금하고, 거래대금의 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송금된 금액이 본사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조사가 미흡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 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