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 통장으로 거래대금이 지급되었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법인통장으로 거래대금이 송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법인의 대표자 통장으로 거래대금이 지급되었고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법인통장으로 거래대금이 송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oo세 무서장이 2007.3.1.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 치 세 7,802,58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1,070원,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16,022,18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316,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
청구법인은 1996.9.1.부터 oo시 oo구 oo동 628-44번지에서 식재료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4.6.1. 폐업한 법인으로서, oo 도 oo시 oo구 oo 동 59-3번지 청구외 oo식품 주식회사 oo 영업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7,519,451 원의 매입세금계 산서 2매,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328,30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 매입액”이 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 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xx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 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관 련 매 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7.2.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7,802,58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1,070원,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16,022,18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1,316,420원 합계 25,702,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의 실거래 증빙으로 대표자명의로 청구외법인 영업 소장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일자와 무통장입 금증 송금일자가 불일치하고, 영업소장이 청구외법인의 본사에 송금한 증빙이 없는 등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 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 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 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 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단서생략)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 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 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0·12·29]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 로부터 공급가액 37,519,451 원의 매입세금계 산서 2매,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328,302원의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 고, 쟁점매입액을 2002년 및 2003년 사업연도 에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 련 매 입 세 액을 불공제하고 손금에 불산입하여 2007.2.1. 이 건 부과처분한 사실이 경정결의 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xx세무서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xx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별 매출일보와 쟁 점세금계산서를 대사하여 불일치하자,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 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 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매입으로 보 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실거래를 주장하며 거래경위서, 매출처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검수확인서, 대표자 개인명의 무통장입금증 사본, 거래처별 납품집계표 사본 및 거래명세서, 청구외 oooo식품(주)의 청구외법인 영업소 수금액 입금사실확인서 및 관련 계좌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