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가액이 실제 건축자재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대금이고 실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업체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쟁점매입가액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쟁점매입가액이 실제 건축자재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대금이고 실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업체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쟁점매입가액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 청 구외 ○○개발(대표 박○○, 이하 “쟁점 업체”라 한다)로부터 2005.6.30.자 공급가액 37,000,000원(이하 “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및 매출원가로 손금 산입하여 2005.1.1.~2005.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업체가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매입가액을 가공금액으로 보아 손 금 불산입 하여 2007.1.5. 청구법인에게 2005.1.1.~2005.12.31.사업연도 법인세 6,170,26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가액에 그 부가가치매입세액을 합한 40,7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 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4.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년 5월 ○○병원 통합본부 신축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관련 공사 전문인 청구외 문○○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청구외 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자재 매입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업체 명 의의 것을 수수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던 것으로서, 처분청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기각사유별로 다음의 추가입증자료로 사실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가.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일(2005.7.6.)과 착공일(2005.5.31.)의 차이와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연락처를 기재 하지 아니한 사유 평당 공사단가를 구두로 계약하면서 먼저 착공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 였으며, 2층에 평수에 포함되지 않은 오픈된 면적이 있어 그 부분을 계약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는 청구외 문○○의 요구로 계약금액에 의견차이가 있어 계약서 작성이 지체되었고, 기성금 지급관계로 현장에서 급하게 작성하면서 첨부서류가 누락된 것으로서 당시 현장에서 청구외 문○○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청구외 (주)○○과 ○○병원 현장감독관 최○○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 한다.
- 나. 노무비에 대한 사후정산 및 현금출납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유 노무비에 대한 증빙은 ○○병원 통합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용보험 하 수급인 고용보험신고가 되어 있었으며, 현금출납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유는 청구외 문○○에게 매월 기성금청구액에 노무비를 포함하여 송금하여 주었고 노무자별로는 청구외 문○○이 직접 집행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외 문○○에게 송금한 전체 내역만 소명하였다.
- 다. 청구외 ○○철물(대표 김★★)과 ○○인력(대표 이○○)의 공사비 청구 요청서 작성일자와 인감증명 발급일자가 서로 다르고 청구요청서와 인감도장이 서로 다른 사유 공사비를 처음 요청한 2005.12.2.에만 청구외 ○○철물과 ○○인력에서 공사비요청서를 보내왔고, 그 이 후에는 청구법인이 요청하여 받아 그 날짜가 상이한 것이고, 도장이 상이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도장은 상용도장을 사용함에 따라 인감도장과 다른 것이다.
1. 법인 세법 제4조【실질과세】 (2004.12.31. 법률 제7317호 개정분)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 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법인 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위 조와 같음)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개정분)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 16. (생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쟁점업체 관할 ○○ 세무서장은 쟁점업체가 2005.1.26.부터 ○○도 ○○시 ○○ 구 ○○동 ○○ 번지에서 철만물․건축자재 도․소매업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5.12.27.(폐업일)까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6.6.30. 쟁점업체를 ○○경찰서장에게 직고발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6.4.28.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쟁점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고, 2006.5.16. 관련 부가가치세 4,760,790원을 추가 납부하 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 문○○이 건축자재와 노무자 투입 등 현장의 모든 관리를 하였고, 쟁점업체로부터 2005.6.30. 교부받은 쟁점매입가액(공급 가액 37,000,000원)은 자재대금이므로 쟁점매입가액을 손금 산입하여 쟁점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청구주장하면서, 이의신청 결정시의 기각사유별 로 다음과 같이 추가로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평당 공사단가를 구두로 계약하면서 먼저 착공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2층에 평수에 포함되지 않은 오픈된 면적이 있어 그 부분을 계약면적에 넣어달라는 청구외 문○○의 요구로 계약금액에 의견차이가 있어 계약서 작성이 지체된 결과로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일(2005.7.6.)과 착공일(2005.5.31.)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기성금 지급관계로 현장에서 급하게 작성하면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가 누락됨. 또한, 당시 현장에서 청구외 문○○에게 자재 납품한 청구외 (주)○○이 2005.5.27.부터 쟁점공사 현장에 청구외 문○○에게 가설자재(유로폼, 단관파이프, 합판, 각재 등)를 임대납품 하였다는 확인서(2007.3.22.)와
○○병원 현장감독관 최○○이 2005.5.27.~2005.8.10.사이 쟁점공사 현장에서 청구외 문○○이 철근 콘크리트공사 책임자로 공사하였다 는 확인서(2007.3.22.)를 각각 증거자료로 추가 제출함. 나) 노무비에 대한 증빙은 ○○병원 통합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용보험 하수급인 고용보험신고가 되어 있었으며, 현금출납장을 제시하지 사유는 청구외 문○○에게 매월 기성금청구액에 노무비를 포함하여 송금하여 주었고 노무자별로는 청구외 문○○이 직접 집행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외 문○○에게 송금한 전체 내역만 소명함.
- 다) 공사비를 처음 요청한 2005.12.2.에만 청구외 ○○철물과 ○○인력에서 공사비요청서를 보내왔고, 그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요청하여 받아 공사비 청구요청서의 작성일이 다른 것이고, 도장이 상이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도장은 상용도장을 사용함에 따라 인감도장과 다른 것임.
- 라. 판단
1.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출이 손금으로 차감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지출의 근거와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의 근거와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시의 청구주장에서 쟁점업체로부 터의 쟁점 매입가액은 쟁점공사 현장에 소요된 건축자재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이 누구로부터 어떤 자재를 언제 얼마나 구입하여 무슨 용도로 누가 어떻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쟁점매입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출근 거에 대하여도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청구법인이 청구외 문○○에게 쟁점매입가액(37,000,000원)을 상회하는 금액인 78,400,000원을 5회에 걸쳐 송금한 사실 등의 정황만으로 쟁점매입가액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또한, 이 건 심사청구시에 추가로 제시한 자료, 즉, 당시 현장에서 청구외 문○○에게 가설자재를 납품하였다는 청구외 (주)○○과 ○○병원 현장감독관 최○○의 2007.3.22.자 확인서도 각각2005.5.27.부터 쟁점공사 현장에 청구외 문○○에게 가설자재(유로폼, 단관파이프, 합판, 각재 등)를 임대 납품 함과2005.5.27.~2005.8.10.사이 쟁점공사 현장에서 청구외 문○○이 철근 콘크리트공사 책임자로 공사함이라는 내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매입가액이 손금 산입하여야 할 대상임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아니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매입가액이 실제 건축자재를 구입하면서 지출한 대금이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매입가액을 손금 불산입 하고,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합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