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주식매매거래로 위장하여 이자수익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47 선고일 2007.06.27

어음뒷면에 기한연장으로 수차례 재발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일부 회수된 어음의 경우 회수일자와 금액, 회수사유 등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배서하지 아니한 어음에 대한 수입이자는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7. 01. 0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1사업연도 391,713,440원과 2002사업연도 172,165,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도

○○ 시

○○ 구

○○ 동 ○

○○ 번지에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4.28.

○○ 시

○○ 구

○○ 동

○○ -○○번지 소재

○○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유

○○ (이하 “유○○”이라 한다)로부터 코스닥등록을 조건으로 ○○○○(주) 발행 주식 1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0,000원에 양수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체비지(38,214㎡)를 담보로 주 식매수대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추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처분시 유○○이 지정하는 외국계펀드 ○○에 매각하되, 알타비스타가 주식매매계약 후 1년 이내 에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이 동 주식을 45억원에 환매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주식매매계약 후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쟁점주식의 코스닥등록이 무산되자 유○○에게 쟁점주식 환매를 수차례 요구하여 유○○로부터 환매의 뜻으로 약속어음 30억원을 수령하였고, 어음만기시 지급연장에 따른 수입이자를 2001년 917,000천원, 2002년 18,400천원을 수령하여 각각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 이 유○○에게 주식매매를 가장하 여 3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2,067,300천원의 수입이자를 지급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935,400천원을 차감한 1,131,900천원(2001년 710,300천원, 2002년 421,600천원)의 수입이자(이하 “쟁점수입이자”라 한다)를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7.1.10. 법인세 2001사업연도 391,713,440원, 2002사업연도 172,165,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자금대여에 대한 원리금 수령액을 적정하게 신고함 청구법인은 유○○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받을어음으로 장부상에 계상하였고, 유○○은 어음 만기일이 되었음에도 30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고 연장 및 재연장을 거듭하다가 아래와 같이 수차례로 나누어 결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유○○로부터 수령한 이자수입을 장부상 잡이익(<표1> 2001년 917,000천원, 2002년 18,400천원)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약속어음 8매 1,134,800천원(<표2>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이자수입 누락의 증빙으로 보아, 쟁점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경정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표 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단위: 천원) 입금일 입금은행 입금액 원 금 이 자 비 고 01.09.07 한빛

○○ 517,000 500,000 17,000 현금 01.09.26. 〃 400,000 400,000 〃 01.10.31 하나

○○ 400,000 400,000 〃 01.11.20 한빛

○○ 500,000 500,000 〃 01.11.30 〃 100,000 100,000 〃 01.12.10 〃 100,000 100,000 〃 01.12.22 〃 300,000 300,000 어음 01.12.29 〃 900,000 400,000 500,000 현금8억, 어음1억 02.01.02 〃 18,400 18,400 현금 02.01.30 〃 700,000 700,000 〃 계 3,935,400 3,000,000 935,400 <표 2: 이자수입 누락으로 본 쟁점어음 내역> (단위: 천원) 일 자 금 액 결제은행 발행자 어음번호 최종배서자 비 고 01.06.28 67,500 신한 청구외 법인 어음**** 김

○○ 01.09.10 137,300 〃 어음**** 김

○○ 01.09.28 90,000 〃 어음**** 김

○○ 01.12.31 200,000 주택 어음**** 강

○○ 01.12.31 100,000 〃 어음****

○○ 방송 02.02.8 300,000 외환 어음**** 박

○○ 02.05.15 100,000 신한 어음****

○○ 방송 02.05.15 140,000 〃 어음**** 강

○○ 합계 1,134,800

  • 나. 동일 건에 대한 중복과세로서 부당함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2004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직권시정 조치를 받아 과세제외 된 사실이 있는바, 3년이 지난 지 금 에 와서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사유로 어떠한 확인이나 소명요구 없이 동일한 과세자료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의 과세자료 통보경위 및 1차 자료처리내용

1. ○○청 조사○국(이하 “○○청”이라 한다)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유○○에게 주식매매형식으로 3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2,067,300천원의 이자를 수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통보된 과세자료의 앞장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뒷장에는 “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이자소득자(○○)의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유○○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징수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고 2004.7.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세무서 법인세과 담당직원이 직권시정 조치할 예정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취하하라고 요청하여 2004.9.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사실 이 있다.

3. ○○세무서 청구법인의 자료처리 담당직원이 직권시정조치를 위하여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30억원을 2000년 결산서상 투자유가증권으로 정상적으로 계상하였고, 2001년 중 쟁점주식을 반환하고 수취한 청구외법인의 발행어음 30억원 중 상환받지 못한 금액 8억원도 받을어음으로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한 3,935,400천원중 원금 30억원을 제외한 935,400천원이 이자수입 명목으로 2001사업연도(917,000천원)와 2002사업연도(18,400천원) 결산서에 잡이익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 ○○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와의 차이 1,131,900천원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면, “과세예고통지 후 ○○청에서 추가 통보된 약속어음 사본을 확인한 바,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어음배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동 자금을 수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수수하지 아니한 1,131,900천원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여 실제 지급처 와 귀속자를 조사하여 실제 수수자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차 자료처리결과 위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에서의 청구외법인의 자료처리 담당직원은 “○○청 조사복명서 검토한바 실지 이자소득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으로 잘못 기재된 자료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에 대한 재검토 또는 청구법인 분식회계 등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반송)하고 본건 활용 처리함”이라고 기재된 과세자료처리조사서를 ○○세무서로 통보하였음. ※ 청구법인은 2005.5.10.

○○ 구

○○ 동

○○-○ 에서

○○ 시

○○ 구

○○ 동

○○○ 번지 로 세적이전 하였음

(3) 3차(최종) 자료처리 청구법인에 대한 2차 과세자료처리조사서를 통보받은 ○○세무서의 자료처리 담당직원은 과세자료의 제척기간이 임박하게 되자, 자료에 대한 소명요구나 사실 여부 조사도 없이 쟁점수입이자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 고지하였

  • 다. 다.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이자금액이 2001년 917,000천원, 2002년 18,400천원 합계 935,400천원으로 적정하게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수입이자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본 금액 1,131,900천원의 증빙으로 통보한 쟁점어음을 청구법인이 전혀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음배서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사실은 ○○세무서 청구법인 세적담당직원의 최초 자료처리복명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새로운 어떠한 조사도 없이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외법인의 과세자료처리조사서에 의하여 이건 과세하였으며, 익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바,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과세자료 통보된 이자금액 2,067,300천원과 청구법인이 기 계상하여 신고한 935,400천원과의 차액이 과세대상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어음으로 지급한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하였으며, 약속어음 사본 확인한바, 청구법인의 배서내역을 발견할 수 없으나 최종배서자는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자료통보금액중 어음으로 결제한 금액> (단위: 천원) 일 자 금 액 결제은행 발행자 어음번호 최종배서자 비 고 01.06.28 67,500 신한 청구외 법인 어음 김○○ 01.09.10 137,300 〃 어음 김○○ 01.09.28 90,000 〃 어음*** 김○○ 01.12.22 300,000 하나

○○토건 어음***

○○ 실업 계상 01.12.31 200,000 주택 청구외 법인 어음*** 강

○○ 01.12.31 100,000 〃 어음***

○○방송 02.02.8 300,000 외환 어음*** 박

○○ 02.05.15 100,000 신한 어음***

○○방송 02.05.15 140,000 〃 어음*** 강

○○ 합계 1,434,800 상기내역과 같이 약속어음 사본 확인한바 2001.12.22.자 3억원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배서내역을 확인 할 수 없으나, 어음수취인이 어음배서 를 하지 않았다하여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2001사 업연도 710,300천원과 2002사업연도 421,600천원 합계 1,131,900천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 세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입이자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당초 ○○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영업하다가 2005.5.10. 현재의 주소지로 법인소재지를 변경한 사실이 국세청 법인사업자 세적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2004.7.1. 청구법인이 쟁점수입이자 관련 2001년 710,300천원, 2002년 421,600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04.8.2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통지(문서번호 납세자보호담당관-****)한 사실, 청구법인이 ○○세무서장이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직권시정 하여 2004.9.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과세예고통지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통지서, 취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당초 ○○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약속어음 사본을 확인한바,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어음배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수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부인하고 있는 1,131,900천원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 세적담당자에게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여 실제 지급처와 귀속자를 조사하여 실제 수수자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과세자료 통보하 고 과세제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세무서의 청구외법인 자료처리 담당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소명내용 검토한 바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되어 있고, ○○청 조사복명서 검토한바 실지 이자소득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으로 잘못 기재된 자료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에 대한 재검토 또는 청구법인 분식회계 등 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자료 통보(반송)하고 활용처리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은 이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과세자료통보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김○○, 강

○○, 김

○○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개인적 친분관계 등으로 인하여 유○○회장의 어음을 할인해 준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일 자 할인자 확인일 금액(천원) 발행자 어음번호 비 고 01.06.28 김○○ 67,500 청구외법인 자가 신한은행 01.09.10 〃 137,300 〃 자가 〃 01.09.28 〃 90,000 〃 자가**** 〃 01.12.31 강

○○ 200,000 청구외법인 자가 주택은행 02.05.15 〃 140,000 〃 자가 신한은행 01.12.31 김

○○ 100,000 청구외법인 자가 국민은행 02.02.08 〃 300,000 〃 자가 외환은행 02.05.15 〃 100,000 〃 자가**** 신한은행 합계 1,134,800

6.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2001사업연도 1,165,249천원, 2002사업연도에 303,972천원이 잡이익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잡이익 계정상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음연장에 따른 이자를 아래와 같이 수령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여기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종합건설) (단위:천원) 일 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01.09.07 청구외법인 어음기간 연장이자 17,000 17,000 01.09.26 〃 34,650 51,650 01.10.31 〃 865,350 917,000 소 계 917,000 917,000 02.01.02 청구외법인 어음기간 연장이자 18,400 18,400 총 계 935,400

7. 국세청 TIS 상 청구외법인은 2004.10.20. 폐업처리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이자계산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약정한 이자 15억원을 전액 받지 못한 사유로 “○○○○(주)가 ○○사건에 연루되어 도산 위기에 봉착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채권단의 감액요청이 들어와 원금이라도 보전하려는 생각으로 누적된 원금과 이자의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19%의 이자율로 계산한 총 이자금액 940,429천원 중 5,029천원을 감액한 935,400천원을 이자로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의 받을어음 기입장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받을어음이 어음발행일자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며, 2001.12.31. 현재 8억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종합건설) (단위: 천원) 일 자 어음번호 만기일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01.05.08 **** 01.06.28

○○○○주식 1,500,000 1,500,000 **** 01.08.28

○○○○주식 1,500,000 3,000,000 01.06.25 01.06.28 어음만기 1,500,000 01.07.18 기한연장재발행 1,500,000 3,000,000 01.07.16 01.07.18 어음만기 1,500,000 01.08.08 기한연장재발행 1,500,000 3,000,000 01.08.06 01.08.08 어음만기 1,500,000 01.09.07 기한연장 재발행 1,500,000 3,000,000 01.08.25 01.08.28 어음만기 1,500,000 01.10.31 기한연장재발행 1,500,000 3,000,000 01.09.07 01.09.07 어음만기 1,500,000 01.09.15 기한연장재발행 1,000,000 2,500,000 01.09.15 01.09.15 어음만기 1,000,000 01.09.28 기한연장 재발행 1,000,000 2,500,000 01.10.31 어음만기 1,500,000 01.09.28 기한연장 재발행 1,500,000 2,500,000 01.09.26 01.09.28 어음만기 1,000,000 01.09.28 어음만기 1,500,000 01.10.31 기한연장 재발행 2,134,650 2,134,650 01.10.31 01.10.31 어음만기 2,134,650 01.11.22 기한연장재발행 1,000,000 01.12.31 기한연장 재발행 1,600,000 2,600,000 01.11.20 01.11.22 어음만기 1,000,000 01.11.30 기한연장 재발행 500,000 2,100,000 01.11.30 어음만기 500,000 01.12.10 기한연장 재발행 400,000 2,000,000 01.12.10 01.12.10 어음만기 400,000 01.12.22 기한연장 재발행 300,000 1,900,000 01.12.21 01.12.22 어음만기 300,000 1,600,000 01.12.29 01.12.31 어음만기 1,600,000 02.01.31 어음기한연장 800,000 800,000 02.01.31 02.01.31 만기입금 800,000 0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주식매매형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2,067,300천원의 이자상당액을 수령하였으나, 935,400천원만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2001~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쟁점 수입이자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 아 익금산입하여 이건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법인이 유○○에 대한 수입이자 중 2001년 710,300천원, 2002년 421,600천원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본 2004.7.1.자 ○○세무서장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04.7.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다가, 동 세무서가 ○○청에서 통보한 어음 사본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금액 이외에는 어음 뒷면에 청구법인이 배서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입이자를 청구법인이 수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처리함으로써 2004.9.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당초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통보된 쟁점어음의 뒷면에 청구외 김○○, 강

○○, ○○방송, 박

○○ 등이 배서되어 있는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법인의 배서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 쟁점어음 뒷면에 배서된 청구외 김○○, 강

○○ 및 김

○○ (○○방송 회장) 등이 청구외법인의 유○○ 회장부탁으로 어음을 할인해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받을어음 기입장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받을어음이 쟁점어음을 제외하고 모두 기록되 어 있으며, 만기시 기한연장으로 수차례 재발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일부 회 수된 어음의 경우 회수일자와 금액, 회수사유 등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사 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어음 뒷면에 청구법인이 배서한 사실 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수입이자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수입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제외하였던 것을 처분청에서 명확한 근거없이 재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