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급한 공사 규모가 사후에 축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도 불비하여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청구법인이 수급한 공사 규모가 사후에 축소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도 불비하여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바, 2003년 9월 중에 청구외 김○○(이하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유치원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이하 “당초도급계약서”라 한다)상에 명시된 도급금액 550백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2007.1.4.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56,744,260원과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719,500원을 청구법인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건축주와 도급금액을 550백만원으로 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쟁점공사 중 골조공사만을 수급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을 변경(변경된 도급계약서를 이하 “변경도급계약서”라 한다)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공사금액은 변경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 192백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이므로, 이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경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관련 도급계약서 사본과 건축주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 한 청구법인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법인세 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괄호 생략, 단서 생략,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누락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당초도급계약서와 변경도급계약서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초도급계약서 변경도급계약서 공사명 ◎◎ 유치원 신축공사 ◎◎ 유치원 신축공사 골조공사 착공일 2003.9.25. 2003.10.1 준공일 2004.1.10. 2004.1.10 도급금액(부가가치세 미포함) 550백만원 192백만원 하자보수보증금율 5% 10% 계약체결일 2003.9.17. 2003.9.25.
3.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계약금(30백만원), 중도금(100백만원), 잔금(62백만원)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4. 쟁점공사에 의해 완성된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건물 연면적이 955.86㎡이며, 청구법인이 공사시공자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건축주가 2007.1.6.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확인서에는 쟁점공사 중 골조공사에 대해 도급금액을 192백만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도급을 주었으며, 골조공사 이외의 외장 및 내장 마감공사는 건축주가 인부를 사서 직접시공 하였다고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당초도급계약서, 변경도급계약서, 건축주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쟁점공사에 의해 완성된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이다.
7. 건축주의 사업이력을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통해 조회한 결과, 건축주는 유치원 및 학원을 경영한 사실은 있으나, 건축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