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에게 횡령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매출누락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대손충당금 설정 또는 대손상각 등은 별론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사용인에게 횡령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매출누락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대손충당금 설정 또는 대손상각 등은 별론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000-0번지에서 ○○○○(주)라는 법인명으로 1990.3.29.개업하여 수산물(오징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직원 박○○ 및 박△○(이하 “박○○ 등”이라 한다)가 청구법인에 근무할 당시 오징어 판매대금을 횡령한 213백만원(박○○ 178백만원, 박△○(35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과세기간(2001년 제1기~2005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시 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당해사업연도(2001~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하지 아니하 였다. 처분청은 2006.11.9.~2006.11.1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오징어 판매대금 225,581천원을 매출누락하고 기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2007.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5,066,680원(2001년 제1기 2,244,960, 2001년 제2기 877,660원, 2002년 제1기 3,609,390원, 2002년 제1기 1,064,800원, 2003년 제1기 508,460원, 2004년 제1기 982,200원 2004년 제2기 640,000원, 2005년 제1기 1,622,710원, 2005년 제2기 514,880원) 및 법인세 20,024,590원(2001사업연도 3,239,790원, 2002사업연도 2,352,910원, 2003사업연도 4,598,420원, 2004사업연도 6,511,300원, 3,322,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001년부터 발생된 쟁점금액은 이 건 세무조사당시에도 밝힌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이 2006년 11월 현재까지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박○○ 등이 고의적으로 횡령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이 감소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민법상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인에게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고발 소송 등 노력을 다했으나, 사용인이 무재산 등 채무의 이행능력이 없다면, 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8. 채무자의 파산, 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중간생략)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사료와의 거래분 184백만원 2001년 제2기 44백만원, 2002년 제1기 87백만원, 2002년 제2기 53백만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본사에서는 매출신고는 하지 않고 거래처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박△△의 2006.11.16.자 확인서 및 2006.11.22.자 문답서를 보면, 위 1)과 같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고 기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진술하고 있다.
3. 박○○의 2006.11.15.자 확인서를 보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2004년 5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생산한 사료를 박△△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이 임의대로 업무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변제할 금액이 있으면 변제하겠다고 하고 있다.
4. 박△△에게 진술한 2006.7.8.자 박○△의 개인 소견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피해금액을 2006년 8월 말부터 변제할 것을 진술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박○○ 등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할 의사가 있음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박○○ 등이 무재산 등의 사유로 법인세법 제34조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대손처리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