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입증자료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월 기성결산표, 운행일보 등이 상호 관련성이 없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
실지거래 입증자료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월 기성결산표, 운행일보 등이 상호 관련성이 없어 실지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례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산 3 번지에서 골재 도매업을 영 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 제2기부터 2002제 제2기까지 기간 중 다음 표와 같 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6.10.2. 다음 표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단위: 원) 연도․기분 거 래 처 공급가액 고 지 세 액 납부기한 2000.2기 ◯◯◯건중기 26,162,000 부가세 6,117,000 2006.10.30. △△중기 XX중기 21,321,000 5,110,000 부가세 6,138,360 2006.9.30. 2001.1기 ◯◯◯건중기 14,487,000 부가세 3,256,950 2006.10.30. 2001.2기 ◯◯◯건중기 36,020,000 부가세 7,764,110 2006.10.30. △△중기 37,069,000 부가세 7,932,620 2006.9.30. 2002.1기 △△중기 27,820,000 부가세 13,901,760 2006.9.30. 2002.2기 ◯◯◯건중기 26,340,000 부가세 5,197,880 2006.10.30. 2000년 △△중기 XX중기 21,321,000 5,110,000 법인세 15,160,280 2006.9.30. ◯◯◯건중기 26,162,000 법인세 15,827,000 2006.10.30. 2001년 △△중기 37,069,000 법인세 20,457,990 2006.9.30. ◯◯◯건중기 50,507,000 법인세 28,189,000 2006.10.30. 2002년 △△중기 27,820,000 법인세 12,201,960 2006.9.30. ◯◯◯건중기 26,340,000 법인세 10,986,000 2006.10.30.
청구법인은 1996.1.1. 설립하여 골재 도매업과 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년도부터 청구외 ◯◯기업(주) 미사리 O/S, △△건설(주) ◯◯동 APT 현장 등에서 생산되는 골재 및 원석을 구리시 가운동 소재 쇄석업체인 청구외 ◯◯◯광업(주), (주)XX 등의 현장에 납품(운송)하였다. 당시 회사 보유차량 10여대로는 운송능력이 부족하여 40여대를 용차하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공사현장 등에서 원석 등을 주요 거래처인 ◯◯◯광업(주) 등의 현장에 납품(운송)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도 용차 중 하나였다. △△중기 천◯◯은 동서였던 이◯◯이가 천◯◯의 명의로 덤프를 구입하여 운용하였음이 천◯◯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후에 확인한 결과, 이◯◯이 천◯◯(동서)과 이△△(형)로부터 위임을 받아 덤프 2대를 운용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중기와 ◯◯◯건중기에 대한 대금은 청구법인의 경리인 신△△가 이◯◯의 아들인 이◯X과 이X◯ 계좌로 17회에 걸쳐 송금하고 차액은 현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XX중기로부터의 매입액도 위 △△중기 및 ◯◯◯건중기과 마찬가지로 사실거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이의신청시 실제 용역 공급자로 주장한 이◯◯은 보유 차량이 없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일체 없이 기각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심사청구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이◯◯이 수감 중인 △△중기 대표자 천◯◯의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대금 중 일부를 이◯◯의 두 아들통장으로 지급하였다고 청구주장을 변경하였고,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입금처로 제시한 이X◯, 이◯X도 운송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자들로서 이의신청 당시에도 그 내역이 명백히 나타나 있음에도 일체 거론한 바 없다가 본 건에 대한 대금 지급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기왕 원가에 산입한 다른 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다. ◯◯◯건중기 이△△는 덤프트럭 1대를 2000.1.19. 취득하여 2001.1.29. 양도하였고, 이△△의 동생 이◯◯은 소유 차량이 없었던바, 2001.1.29. 이후 ◯◯◯건중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판단되며, 덤프트럭 보유 기간 중에도 운송용역의 규모나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송금내역이 새로 발견된 사실이라며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중간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중기(000-00-00000)를 조사한 서초세무서장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료 현지확인 복명서”를 살펴보면,
2. 청구법인이 △△중기와의 거래에 대하여 제출한 출금전표, 월별 기성결산표, 월별 운행일보를 보면, 출금전표의 결재란은 모두 빈칸으로 남아 있고, ◯◯◯건중기의 경우에는 이◯◯이 영수하였다는 서명이 있는데 △△중기에 대한 출금전표에는 그러한 서명이 없다.
○ 청구법인은 사건조사내용을 사전열람하고 영수인의 서명이 없거나 결재란이 빈칸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매월 15일 제경비를 집계하여 대표자가 결재하기 때문이라면서 월별 총 결재 내역서(2000.5월~2002.5월)을 부분적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급여는 전월의 것을 운송비는 전전월의 것을 결제하고 있으며, 2000. 5월 차량번호 6295의 총매출액이 5,120,400원인데 같은 해 7월 청구법인 경리가 이X◯에게 송금한 금액은 3,000만원으로서 거 래와 대금결제의 연관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외 ◯◯◯건중기(XXX-XX-XXXXX)를 조사한 XX세무서장은 가공으로 확인한 7개 매출처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4개 매출처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399,256천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가공매출세금계산서 비율 53.8%), 나머지 소명하지 않은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건중기 대표자 이△△가 15톤 덤프 1대만을 소유한 것으로 볼 때 가공거래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통보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분류된 자료임이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의하면 ◯◯◯건중기 대표자 이△△가 15톤 덤프(XX 06라XXXX)를 보유한 기간은 2000.1.19~2001.1.29. 기간임.
- 나)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덤프의 소유권이 이전된 2001.1.29.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제공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보유기간 중인 2000.2기분 매입액 26,162천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증빙자료를 보면 11월과 12월분의 운행일, 운행횟수 및 운반량이 동일하여(다른 자료도 곳곳에 수정한 흔적이 있음)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이 없으며, 이△△가 1대의 덤프를 운행하였음에도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거래처에 운반용역을 제공한 금액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107,985천원(타 과세기간중 최고 매출액 72,754천원)이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건중기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2000년 제2기분(9월~12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6,162천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출금전표, 월별 기성결산표(지출내역), 월별 운행일보를 제출하고 있는바, 운반차량 번호는 “XXXX”이고, 영수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이◯◯이 서명되어 있으며, 출금전표에는 내부결재란이 계에서 사장까지 구분되어 있으나 모두 빈칸으로 남아있다.
- 라) 이◯◯은 ◯◯◯건중기 대표자 이△△의 동생으로서 ◯◯도 여주에서 △△중기(XXX-XX-XXXXX)라는 상호로 소매 골재업을 1997. 12.15. 개업하여 2002.3.27. 사망으로 폐업하였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
- 다. 마) 매출누락으로 경정하였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직권으로 감액경정된 청구외 XX개발(주)에 대한 입증자료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어음 유통과정 들을 보면, 결재란을 별도로 만들어 결재하는 등 내부통제가 철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자료들은 내부통제가 거의 생략되었다.
4. 청구법인은 이◯◯이 △△중기 천◯◯과 ◯◯◯건중기 이△△ 명의로 제공한 운송용역 대금을 경리 신△△가 이◯◯의 두 아들 계좌에 대체입금하거나 무통장입금 하였다는 증거로 송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 가) 송금받은 이◯X과 이X◯은 이◯◯의 두 아들이며, 신△△는 1994~2006년 기간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음이 제적등본 및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 나) 이◯X의 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0.5.1~2003.6.27. 기간에는 ◯◯도 XX에서 XX중기라는 상호로 골재 도매업을, 2000.4.1~2002.2.25. 기간에는 XX XX에서 XX운수라는 상호로 트럭 운수업을 영위한 것으로, 이X◯은 사업내역이 없는 것으로 전산조회되며,
- 다) 송금내역을 보면, 2000.7.22~2001.10.22. 기간 동안 신△△ 명의 XX 은행 구리지점(431-032224-00107)에서 이◯◯의 두 아들에게 대체입금된 금액 은 16회 150,802천원이며, 청구법인 명의로 이X◯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은 2회 13,827천원인바, △△중기 및 ◯◯◯건중기와의 총 공급대가는 213,761천원이며, 대체입금된 두 아들의 계좌는 밝히지 않고 있다.
○ 청구법인은 사건조사내용을 사전열람하고 이◯X과 이X◯의 예금계좌가 기재된 전자금융 기간별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송금한 금액은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하였다.
5. 청구법인은 이◯◯이 △△중기 천◯◯과 ◯◯◯건중기 이△△ 명의의 덤트 2대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두 회사의 사업기간을 보면,
- 가) △△중기 천◯◯의 사업기간은 1995.2.9~2002.6.30.이며, ◯◯◯건중기 이△△의 사업기간은 1999.11.1~2003.5.9.로 전산조회 되며,
- 나) 처분청은 조사복명서와 심리자료에서 ◯◯◯건중기의 15톤 덤프(XX 06라XXXX)는 2001.1.29. 매각되었으므로 같은 날 폐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 고, 2002년 제2기 기간에 △△중기 명의로 이◯◯이 제공하였다는 운송용 역 26,340천원은 이◯◯이 2002.8.29. 사망했으므로 실지거래와는 맞지 않아 보인 다고 기록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사건조사내용을 사전열람하고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덤프 매매여부는 청구법인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용차한 덤프들이 누구 소유의 차량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2007.5.22. 추가자료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운반 비 내역서 사본, 수정 금융자료, 확인서 2부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X◯의 확인서는 아버지 이◯◯이 한 사업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내용이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청구법인이 이◯X으로부터 매입자료를 받지 않았다는 증빙이다.
7. XX중기 조◯◯으로부터의 매입액 2000년 제2기분 5,110천원에 대한 실지거래 입증자료는 세금계산서, 월 기성결산표, 운행일보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중기는 서초세무서장의 현지확인 조사결과 이△△을 자료상 실행위자로 조사종결하였으나 이△△의 사망(2002.8.29)으로 인하여 고발을 생략하였고, ◯◯◯건중기의 경우,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XX세무서장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서 ◯◯◯건중기의 덤프는 2001.1.29. 매각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거래는 실지거래로 볼 수 없고, 또한 2002년 제2기의 거래는 가공거래 혐의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실지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송금내역과 과세기간별 결제할 금액을 연관시켜 보면, 2000년 제2기 기간중 △△중기와 ◯◯◯건중기로부터의 매입 공급대가는 52,231천원인데 송금내역상 78,959천원이 송금되었고, 그 이후 2001년 제1기까 지 매입한 공급대가 누계액은 68,168천원인데 비하여 송금한 금액은 118,066천원으로서 청구법인이 선금을 지급하고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운송비의 경우 운송용역 제공월의 다음 다음달 15일에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송금액을 운송용역에 대한 결제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2002년도 중에는 결제 한 금액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매입한 총 공급대가는 213,761천원인데 대체입금 하거나 무통장 입금한 금액은 164,629천원으로서 거래와 결제의 상관관계가 부족해 보이고, 차액을 현장에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한 금액들은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경리 여직원 계좌에서 송금되었다. 또한, 2000. 5월 총 결재 내역서와2000. 5월 매출 운반비 지급 내역서를 보면, 2000. 5월에 최초로 5,123,400원의 운송용역 거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대금결제가 같은 해 7월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의 경리는 이X◯에게 3,000만원을 송금하여 거래와 결제금액이 서로 맞지 않다. 따라서, △△중기로부터의 2000.2기~2002.1기 기간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86,210천원과 ◯◯◯건중기로부터 2000.2기~2002.2기 기간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103,009천원 및 XX중기로부터 2000.2기5,1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