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공사용역의 실제 시공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36 선고일 2007.09.17

현금출납장과 예금통장사본에서 인출된 금액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일치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실물거래를 수반한 매입으로 보아 손금인정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7.

1.

1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

1. 1.~2005.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20,943,6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 시

○○ 구

○○ 동 000-0번지에서 2003.2.7.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남도

○○ 시

○○ 읍

○○ 리 000-0번지 주식회사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년 제2기에 공급가액 92,000,000원, 세액 9,2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공급가액 92,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2005.1.1.~2005.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는

○○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1.10.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05,990원, 2005.1.1.~2005.12.31. 사업연도 법인세 20,943,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시

○○ 1동 8,9통 일원)을 2004.12.13. (주)

○○ 관리공단과 도급금액 770,990천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이 건설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건설업(토목공사 등) 경험이 많은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과 공사의 일부인 가옥 및 구조물철거, 토공사 등(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을 도급금액 16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현장참여시공 약정을 체결하였다.

2. 박○○의 책임하에 쟁점공사를 시공하였고, 공사비 중 장비사용료, 인건비, 식비는 박○○의 사업부진으로 예금계좌 지급정지가 되어 박○○의 동의하에 청구법인이 직접 당사자들의 예금계좌로 입금 및 현금지급 하였으며, 나머지 공사대금 92,000천원은 2005.1.21.~2005.11.22.까지 5차례 걸쳐 현금으로 박○○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기재한 현금 출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공사를 박○○이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참여시공자인 박○○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참여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쟁점공사금액 160,000천원 중 인건비, 장비임대료 등 68,000천원을 박○○을 통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노무자, 장비임대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쟁점공사와 직접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92,000천원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고 쟁점공사를 박○○이 실제 시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를 박○○이 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박○○이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을 뿐 쟁점공사를 박○○과 현장참여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4.

12.

13. (주)

○○ 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시

○○ 1동 8,9통 일원)을 공사기간 2004.

12. 13 ~ 2005.

11. 23, 도급금액 814,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주)○○관리공단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추후 2005.

10.

19. 도급금액을 770,990천원으로 계약 변경하였음), 청구법인이 수주 받은 공사 중 쟁점공사를 건설업(토목공사) 경험이 많은 박○○과 공사기간 2004.

12. 18 ~ 2005.

12. 1, 약정금액 16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현장참여시공 약정을 체결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변경합의서, 공사실행 시공 약정서(현장참여시공)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 나) 청구법인은 박○○이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자신의 예금계좌가 지급정지 됨으로써 박○○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쟁점공사대금 160,000천원 중 인건비, 장비사용료, 식대 등 68,000천원을 박○○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 장비업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

(1) 세륜중기 사업자인 청구외 이

○○ (--)은 박○○과 장비 임대계약을 하여 공사현장에 포크레인(07W)을 투입하여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대금을 2005.4.25.부터 2005.11.28.까지 8회에 걸쳐 31,894,000원[5회는 현금14,150,000원, 3회는 청구외 이병진 예금계좌 (국민은행 --****)로 17,744,000원 입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수기로 작성한 현금출납장,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임

○○ 은 박○○이 시공하고 있는 쟁점공사 반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임

○○ 외 8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인건비 및 노무비 16,010,000원을 2005.5.12.부터 2005.11.26.까지 10회에 걸쳐 각자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미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쟁점공사에 투입하였고 2005.6.21.부터 2005.11.26까지 6회에 걸쳐 인건비 9,925,000원을

○○ 인력사무소 대표 정

○○ 예금계좌(우리은행 --*)로 입금하였으며, 현장경비 청구외 최

○○ 의 인건비 2,900,000원도 2회에 걸쳐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외 박○○의 쟁점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등의 식대 7,274,500원을 2005.5.2.부터 2005.9.15.까지 5회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현금출납장,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박○○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표1]과 같이 지급하였고, 대금지급관련 증빙자료로 영수증사본과 청구법인이 수기로 작성한 현금출납장, 통장사본,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본다. [표1] 공사대금 지급내역 (단위:원) 지급일자 공사내용 대금지급방법 공사비 (VAT포함) 비 고

2005. 1.21. 철거비용 통장인출현금지급 10,000,000 현금출납장 2005.3.30. 철거비 등 대표이사현금지급 30,000,000 ″

9. 흄관,철근 자재비 대표이사현금지급 20,000,000 ″ 2005.5.30. 경계석,U형측구 자재비 대표이사현금지급 20,000,000 ″ 2005.11.22 맨홀자재, 도로포장자재비 통장인출현금지급 21,200,000 ″ 합 계 101,200,000

(1) 청구법인이 제출한

○○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의 현금출납장을 보면, 현금출납장이 쟁점공사시 최초로 작성된 장부이고 시행사인 ○○관리공단으로부터 대금 수령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기재한 다음, 지출 내용은 공사비, 장비사용료 등 공사 관련비용을 지출회사,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작성한 현금출납장은 진실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박○○에게 공사비를 [표1]과 같이 지급한 사실이 현금출납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박○○도 쟁점공사비를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현금으로 수령한 이유는 박○○이 2000년 5월경 ○○종합건설과 하청계약을 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 종합건설의 부도로 대금회수를 하지 못해 임금,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이 박○○의 공사건에 대하여 압류 및 거래은행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출금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공사대금을 은행계좌를 통해서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박○○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져와 처음에는 수취를 거절하였으나,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박○○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약서 를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정상사업자라는 말을 하기에 이를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박○○의 대금지급 관련 금융증빙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2005.1.21. 지급한 10,000천원과 2005.11.22. 지급한 21,200천원은 통장에서 인출한 사실이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2005.3.30. 지급한 30,000천원은 현 대표이사 김

○○ 의 사촌형인 김

○○ 로부터 빌려 박○○에게 지급하고 2005.9.5. 김

○○ 의 건물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한 사실이 대출 원리금 납 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5.5월에 지급한 나머지 40,000천원은 2005.4.29. 전 대표이사 정

○○ 의 건물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한 사실이 제일은행

○○ 지점의 거래명세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

○○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다는 증빙으로 당시의 공사현장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바, 가옥 및 구조물 철거공사 사진 52장, 보강토옹벽 기초공사 사진 10장, L형옹벽공사 사진 30장, 우수관로 공사 사진 46장, 경계석 공사 사진 17장 등 총 229장의 공사현장 사진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관리공단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의 일부인 쟁점공사를 박○○과 현장참여시공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공사실행 시공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박○○이 쟁점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인출한 예금계좌 및 대출계좌 등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는 점, 박○○의 사업부진으로 예금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노무비, 장비사용료, 식대 등을 박○○의 동의하에 당사자들에게 직접 입금시킨 금융증빙이 제시된 점, 실제 철거작업을 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던 현장사진을 수백 장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박○○이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매입액을 박○○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매입액을 실제매입액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