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결정소득률이 높다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35 선고일 2007.10.23

결정소득률이 현저히 높다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고, 누락매출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장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므로 장부를 기초로 실지 조사하여 법인세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로서 2005.

1. 1.∼2005.

12.

31. 사업연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한다)에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한 소매매출 3,327,684,000원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에 청구외 ㈜○○유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96,618,8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2.

6.

4. 발행,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그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

10.

2.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030,108,28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68,358,61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591,7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4. 이의신청을 거쳐 2007.

3.

2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매출액은 3,327,684,000원으로 이를 전액 익금산입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3,333,171,697원이 되는바, 이는 총매출액 9,140,781,526원 대비 36.5%로 단순경비율에 따른 컴퓨터 도매업(코드 515050) 소득률 8.2%에 비하여 445%에 해당한다. 또한 원가 없는 매출이란 존재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부외 거래에 대하여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로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 거래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06.

10.

2.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임대한 사실 및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2002. 6월 당시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에 있었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이사 김○○(청구법인 대표이사 정△△의 남편)이 청구외 정○○과 방문한 적이 있으며,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 그 사업장에서 거래물품을 보았다. 청구외법인이 사업장을 임차하였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동 사업장에서 용달차를 불러 청구법인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것을 청구외 김○○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

2.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청구법인이 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이 문방구 어음이며, 발행인이 당시 대표자가 아닌 청구외 정△△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용산전자상가에서의 상거래에 있어서는 공증을 하는 것이 관행이 아니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금액이 커서 물품을 먼저 수령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는 형식이었고 청구법인이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어 공증을 하게 된 것이었으며, 청구법인은 어음을 발행하였던 회사가 아니어서 문구점에서 파는 어음용지에 거래금액을 표기하여 공증을 하게 된 것으로 처분청이 은행을 통하여 발행한 어음만을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

6.

4.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외 정△△으로 확인되는바 어음 발행 당시 대표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전 대표이사 청구외 정○○이 2002. 2월 청구외법인을 양도한 후 청구외 정○○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과는 관계가 없었고 사업양도당시 채권, 채무 정리가 모두 끝났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2002. 6월 청구법인은 청구외 정○○으로부터 VJ카드가 저렴하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당시 청구법인은 자금난으로 물건 구입 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공증서류를 보면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정○○이 서명한 것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는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이 사실이며, 청구법인이 송금한 자금을 청구외법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이 알 내용도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소매매출 신고누락분에 대응하는 원가를 공제 받고자 한다면 상품 등의 매입처와 대금결제증빙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소매매출 누락이 많아 세부담이 가혹하다는 사유로 추계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 나.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은 사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자료도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즉시 출금되는 등 실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금융자료로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신고 누락한 매출액이 많으므로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②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

  • 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첨부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신고수입금액은 5,813,097,526원, 신고소득금액은 5,487,697원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세무사에 의한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에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소매로 판매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매출액 3,327,684,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누락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 다) 처분청은 신고 누락한 쟁점매출액을 2005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동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3,333,171,697원으로 경정한 사실과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법인세와 함께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신고 누락한 쟁점매출액을 처분청이 경정한 바와 같이 전액 익금산입하게 되면 총매출액 대비 소득률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컴퓨터 도매업)에 비하여 445%로 현저히 높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로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는 납세자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청구법인은 기장한 장부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2005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산출한 후, 세무사에 의한 외부조정을 거쳐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누락한 쟁점매출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장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법인세는 장부를 기초로 실지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매출액에 대한 대응원가는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공제받아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과 같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자가 매출액 대비 허위기장비율이 높다거나 결정소득률이 현저히 높다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수용할 경우,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면 추계결정을 요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매출액 대비 결정소득금액이 높다하여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134, 2006.

9. 27 같은 뜻임).

2. 쟁점 ② 가) 청구법인은 2002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

6.

4. 발행된 공급가액 196,618,88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은 세무조사 결과 2002년 제1기에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2,208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분청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로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외법인이 2002.

4.

8. 사업장소재지를

○○ 시

○○ 구

○○ 2가 16-1번지에서

○○ 시

○○ 구

○○ 동 48-1번지

○○ 빌딩 202호로 변경하였다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인 청구외 이

○○ 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 이

○○ 은 동 장소에서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 시

○○ 구

○○ 동 48-1번지

○○ 빌딩을 매입하여 2007. 10월 심리일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이

○○ 에 의하면 그가 동 건물을 매입한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이 동 건물에 입주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 청구외 정○○은 2002.

2.

23. 청구외 김○○에게 청구외법인을 양도하였고, 이후 청구외 정○○이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비자발급 등 필요에 의하여 등기부상 등재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외 정○○ 이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된 청구외 박영철은 세무조사 당시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

4.

8. 대표이사를 청구외 정○○에서 청구외 박

○○ 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정○○을 상대로 조사하여 처분청에서 작성한 전말서(2006.

2. 9.)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청구외법인을 2002.

2.

23.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정○○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었으며, 청구외법인 양도당시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정리가 모두 끝났고 약 2백만원 정도의 재고만이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전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정○○에게 2002.

6.

4. 작성하여 준 공정증서 사본과 2002.

7.

6. 청구법인 예금통장에서 216,280,768원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위 공정증서 사본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 216,280,768원의 약속어음 사본과 함께 어음금 지급(지급기일: 2002.

7. 6.)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

6.

4.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외 정△△으로 확인되는바 어음 발행 당시 대표이사가 구

○○ 이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틀린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도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전인 2002.

○○

8. 시

○○ 구

○○ 동 48-1번지

○○ 빌딩 202호로 사업장을 변경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인 청구외 이

○○ 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 이

○○ 은 동 장소에서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공정증서 및 어음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대표이사가 아닌 전 대표이사 정○○과 공증하고 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점, 청구외 정○○은 청구외법인을 2002.

2.

23. 양도하였고 당시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정리가 모두 끝났으며 약 2백만원 정도의 재고만이 남아 있었으며 이후 정○○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