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인세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지만 동 수수료는 대표이사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노하우 제공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타당
비록 인세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었지만 동 수수료는 대표이사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노하우 제공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타당
○○세무서장이 2007.2.5.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 2005년 (5개 사업연도) 법인세 1,727,884,836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2001.1.1.~2005.12.3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표이사 김○○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 2001년 200,000,000원, 2002년 693,500,000원, 2003년 1,008,008,700원, 2004년 1,221,304,500원 2005년 1,202,545,800원 합계 4,325,359,000원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대표이사 김○○에게 한 2001.1.1.~2005.12.31.사업연도 4,325,359,000원에 대한 상여처분은 취소합니다.
○○(이하 “김○○”라 한다) 가 저작한 것처럼 하여 김
○○ 에게 원고료(인세) 명목으로 쟁점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제조원가(지급수수료)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52조 등의 규정을 적용,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귀속자인 대표이사 김
○○ 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등 2007.2.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년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1,727,88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은 김
○○ 개인이 회사 창립 전부터 수년간 학원 강의 및 교육업계에 종사하며 본인이 직접 개발, 발명한 생각단위 학습방법을 근간으로 회사가 창립되었으며, 상기 학습방법이 영어 교육업계에서 급속히 유명세를 타서 창립 5년차에 전국 가맹학원이 무려 1,300여개를 돌파하였으며, 생각단위 학습방법이 적용된 청구법인의 영어교재가 학원시장에 4백만권 이상이 팔려나가는 초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 단기간 내 이러한 놀라운 실적의 핵심은 바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 개인이 개발, 발명한 생각단위 학습방법이 적용된 영어교재 및 교육시스템에 있으며, 청구법인의 가맹학원 브랜드인
○○ 영어전문학원은 초등영어시장에서는 생각단위 학습방법으로 그 지명도가 높으며 청구법인 전국 가맹학원의 모든 마 케팅 및 학부모 상담활동이 생각단위 학습방법 및 그 교육시스템으로 통일되었다.
3. 이는 한국인과 같이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학습하는 나라의 언어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디지털 영어 학습 멀디미디어 기술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년간의 교육업계에서 강의활동, 지도경험, 임상실험을 통해 개발된 내용들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독창적인 영어 학습방법으로 체계화 시킨 것으로 교육업계 최초로〔생각단위〕와〔연결질문〕을 이용한 언어학습방법에 음성인식, 캡션, IT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접목하여 기술개발이 완성된 기술로 특허 등록이 되어 있으며
4. 청구법인이 설립 전부터 본 학습법에 대한 Know-how를 제공하는 대가로 1 set(책+테이프+오디오 CD)당 2,000원의 지급수수료를 (주)
○○ 영어로부터 받아 저작활동을 해온 사실이 있으며, 창립 전 이미 본 학습방법을 근간으로 총 6단계에 걸쳐 6년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단위 학습체계가 수립되어 있었고, 창립 3년차인 2003년도까지 매권의 교재에 대한 김
○○ 개인의 직접적인 원고 집필이 있었으며, 이후 출간된 교재들은 그 기획의 범위 내에서 교재가 출간되었고, 또한 회사 내 직원들을 꾸준히 교육시켜 본 학습방법으로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Know-how를 지속적으로 전수 하였으며, 매월
○○시 에 소재한
○○ 연수원에서 4박 5일 합숙일정으로 본 학습방법에 대한 강의․강연활동을 통하여 본사 직원 및 전국의 가맹학원장과 선생님들에게 그 Know-how를 전수하는 활동을 쟁점수수료외 어떠한 대가도 없이 2007년 3월 현재까지 매월 80시간 총 6,000시간을 매월 200명, 총 만명에게 본인의 학습방법 노하우를 제공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본 학습방법으로 공영방송(SBS-TV)에 2시간짜리 강연활동을 필두로 전국적으로 수 만명에게 수천시간에 이르는 강의 및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5. 상기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실제 회사의 핵심경쟁력은 김
○○ 개인이 직접 개발, 발명한 생각단위 학습방법을 근간으로 출간된 영어교재 및 교육시스템이며 본 학습방법을 김
○○ 개인이 매월 합숙교육을 통하여 본사직원, 전국의 가맹학원장, 선생님들에게 그 교육방법을 전수하는 강의 및 강연활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김
○○ 개인이 직접 개발하고 발명한 학습방법을 회사는 사용하고 있고, 매달 강연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6. 또한 청구법인의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입사 후 최소한의 OJT기간인 6개월 이상 된 교재편집 인력이(디자인인력 제외) 2001년 1명, 2002년 4명, 2003년 7명, 2004년 6명에 불과하며, 교재 편집 인력의 학력과 경력을 살펴보면 교재개발 경력이 전무한 신입사원으로 직접 교재를 개발하는 인력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지시를 받고 작업하는 교재 편집 인력이다. 또한, 2005년부터는 회사의 마케팅 측면에서교재개발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 실질은 편집부 역할을 하였고, 퇴직직원이 자기가 저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교재는 전체 교재 중 테스트를 위한 토익교재 한 종류로 제한되어 있으며, 동 교재는 생각단위 학습방법이 적용되지 않은 교재로 대표이사의 직접 집필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교재이나 위 저작권법 해설에서와 같이 위 퇴직직원은 저작자의 조수일 뿐이며 저작자는 아니다.
7.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김○○간의 맺어진 인세계약서는 청구법인이 회사 초창기에 제대로 된 회사의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세계약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한 것으로 내용이 허술한 점을 인정하나 실제 청구법인이 김○○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 내용은
- 가) 생각단위 학습방법을 근간으로 한 전체 교재의 주요한 기획 및 주요부분 저작활동 등의 대가
- 나)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사용대가
- 다)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Know-how를 직원, 지역본부장, 가맹학원장, 선생님들에게 전수 대가
- 라)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개발자로서의 대내외적인 강의 및 강연활동을 통한 매출증대 활동에 대한 대가
- 마)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발명자에 대한 특허권 실시보상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지급하였다.
8. ○○영어전문학원의 교육용 교재는 가) 단순히 영어교재를 출간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영어교재가 아니라
- 나) 학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영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어교육용 교재이다.
9. 청구법인의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의 범위는
- 가) 단순히 영어교재에 국한된 게 아니라
- 나) 독특한 학습방법으로 영어공부를 교육시키는 티칭방법과
- 다) 본 학습방법을 집에서 컴퓨터상에서 다시 학습할 수 있는 티칭방법 및 학습관리시스템까지 포괄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상기에 기술한 3가지 핵심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직접개발하고 발명한 저작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영어교재의 영어지문은 단순히 인용할 수 있고 외부에서 사 올수도 있으며, 교재의 출간을 위하여 책의 디자인과 교재의 편집은 직원들이 하였으나 그 교재가 시장에서 중요한 상품성과 경쟁력을 가진 핵심은 바로 김○○ 개인이 발명, 개발한 생각단위 학습방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교재기획과 학습방법의 저자로서 그 명성을 이용한 지속적인 강의 및 강연활동을 통한 회사의 매출증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본 교재는 일반 시중교재와 차별성이 없어 판매가격이 현 15,000원의 30%선인 5,000원대에서도 판매부수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10. 지적재산권인 특허권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0년이고, 저작권은 영구적이고, 보통 베스트셀러 작가의 저작료는 판매가격의 15%선 이나, 청구법인의 편집실 인건비와 회사의 여건을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김○○와 계약은 약 6% 대로 하였고 그것도 계약서상 교재 출간 후 10년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 다.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 설립부터 2005년까지 출간된 교재는 174권이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초기 3년간 출간된 교재의 대부분은 대표이사 김○○ 개인이 회사 설립 전 완성하였거나 기초 초안이 끝난 상태로 회사 설립과 동시에 교재를 단순 편집하여 발간한 것으로 설립 초기 교재개발을 직접 주도하는 등 그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에도 연도별 급여 지급현황과 같이 2001년 42,750천원, 2002년 46,919천원, 2003년 78,492천원, 2004년 110,265천원, 2005년 138,537천원만 지급하였다. 그리고 김○○ 개인은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이어 새로운 언어학습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섀도잉 언어학습방법 및 시스템)하여 특허출원 준비 중에 있는 등 그 저작활동 및 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라. 결 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김○○ 개인에게 지급한 쟁점의 지급수수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교재집필에만 한정하여 책의 저작에 대한 인세 개념만으로 판단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수수료로 손금불산입 하였으나 실질은 가. 7) 의 내용과 같다. 따라서 대표이사 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생각단위 학습방법의 Know how라는 자산이 청구법인의 핵심자산이고, 지속적으로 매출신장이 가능한 것도 김○○ 개인이 발명한 지적재산권 등으로 인한 것이며, 또한 동 자산이 없으면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대표이사 김○○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부당지급으로전액을 손금불산입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손금불산입 한다고 하더라도 김○○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마. 추가주장 1) 처분청에서는 법인의 직원이 저작한 것을 창작사실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대표이사 김○○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청구법인의 김○○는 회사설립 전부터 (주)○○영어에 근무하며 저작 등을 통한 경험과 김○○ 개인이 다년간 강의 등을 통하여 개발한 본 학습방법에 대한 주요기획 및 노하우를 전수하는 대가(당초 청구이유서 첨부 계약서)로 지급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김○○ 개인이 기획한 (주)○○영어의 교재내용(별첨 교재)과 청구법인의 교재 내용은 그 기획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영어와 김○○ 개인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서 법인 대 개인으로 상호간의 계약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본 학습방법에 대한 기획 및 노하우 전수 대가라는 표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지급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0년 10월 24일 설립한 소규모 법인으로 회사의 자금규모 등 회사 여건상 교재개발실을 두고 교재개발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정도의 회사규모가 아니었다. 다만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회사 내 교재개발실이라는 명칭을 두어 조직을 운영하였으나, 이 또한 대외적인 영업 목적상의 명칭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업무는 교재 편집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의 편집 인력들이 그것도 교재개발경험이 전무한 신입사원 수명이 청구법인의 교재를 매년 2001년부터 수십 권씩 출간하여 4백 만권이 넘는 베스트셀러 영어교재를 출간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회사 내 간부직원들을 양성하여 생각단위 학습법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강의하는 훈련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OJT를 거쳐 직원을 양성하여 김○○ 대표이사가 부재 시에도 회사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하며 간부직원들을 양성하고 있으나 오히려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세무조사 시점인 2006년 9월의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직접 하였지 김○○ 개인의 역할은 감수활동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다) 청구법인은 김○○ 개인이 개발, 발명한 본 학습방법으로 출간된 교재를 현장에서 사용하고 그 학습효과를 경험한 교육업계 종사자들이 본 학습방법으로 발간되는 교재 및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다. 따라서 김○○는 회사가 설립되기 1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직접 교재개발에 착수 이미 회사가 설립된 시점에는 일정교재의 저작활동이 끝나 있은 상태며, 회사 설립 후 2003년까지 3년간의 기간 동안에는 직접 교재의 주요부문에 대한 저작활동이 있었으며 본 학습방법을 이용한 교재개발에 대한 노하우 전수 및 수년간의 OJT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그 기본바탕 위에서 교재가 안정적으로 출간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의 역할을 직원들에게 전수하고 있으나 그 기본 핵심활동은 지속하고 있다.
- 라) 처분청에서는 인세계약서, 창작사실확인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였고 관련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성장과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오해이다 청구법인은 2000년 10월 24일 법인을 설립하고 조직이 채 갖추어 지기도 전에 본 학습방법이 학원업계에서 유명세를 타며 전국적으로 가맹학원이 늘어나고 교재매출이 급증하고 김○○ 개인이 직접 교재개발에 전국적인 강의, 강연활동 등 일인 다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잘못은 인정한다.
(1) 2003년도 인세계약서가 위조라는 부분은 회사는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계약서는 다 있었으나 2003년도 계약서가 누락되어 있는 관계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위조할 이유도 없다. 또한 인세계약서가 매년 필요한 서류는 아니다.
(2) 2000년도 이사회의사록이 위조되었다는 부분은 2000년도는 회사를 막 설립한 시점으로 회사 실무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이사와 실제 직급의 이사를 혼동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경영진이 체크하지 못한 실수는 인정하지만 사실을 위조한 것은 아니다.
(3) 창작사실 확인서를 막도장을 찍어 위조하였다는 부분 또한 사실과 다르다. 교재가 출간되면 당연히 교재 뒷면에 교재의 지은이, 펴낸이, 편집, 디자인 등 각자의 역할이 인쇄되어 수 만권씩 나오며 이를 직원들이 매달 확인하고 있는데 이를 막도장을 찍어 위조할 수도 없으며 위조할 이유도 없다. 다만 교재출간마다 반복되는 일상적 업무로 인하여 업무의 편리성을 위한 조치일 뿐이며 이 또한 직원들의 동의하에 진행된 사항들이다.
(4) 관련 품의서들과 지급수수료의 차이 등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행정적인 오류로 나타난 일들이며 지급수수료 지급연한을 영구적에서 10년으로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사후 품의서를 보완해 놓지 않은 실수다. 2) 생각단위 학습방법의 발명자는 김○○이나 특허권자는 청구법인이므로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 또는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 가) 개인 김○○는 생각단위 및 연결질문에 의한 언어학습방법의 발명자로서 당연히 특허권리자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회사차원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철저히 보호하여 경쟁업체가 모방할 수 없도록 회사의 핵심경쟁수단으로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청구법인명의를 특허권리자로 하였을 뿐이다.
- 나) 오히려 김○○ 개인은 개인 이름으로 특허권을 등록하고 관련 계약서류를 완비하여 본인의 지급수수료 지급사실에 대한 완벽한 증비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회사 경영진의 건의를 받아들여 회사차원에서 특허권리를 등록하였므로 개인 이익보다는 회사를 더 위한 조치였다.
- 다) 회사는 김○○ 개인에게 특허권리자로서의 특허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발명자로서 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금 지급은 본 특허를 통해 회사의 핵심경쟁력으로 회사가 특허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금 지급을 인세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지급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생각단위 학습법에 대한 개발자로서 강의 및 강연활동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표이사로서 당연한 업무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가) 회사는 설립초기 계약서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나 실제 내용은 개인 김○○가 개발, 발명한 생각단위학습법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사용대가로 지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며, 이에는 생각단위 학습법에 대한 주요한 기획 및 저작활동 외에 생각단위 학습법의 개발자로서의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대내외의 강연 및 강의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교재가 4백만권이 넘는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다.
-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와 개인 김○○가 동일인이므로 자기거래여서 그 저작원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고 있으나, 실제 김○○는 (주)○○영어에 재직 시에도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본 학습방법에 대한 주요기획 및 노하우 전수대가로 별도의 지급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자기거래가 아닌 제3자와의 계약에서도 회사설립 전부터 저작권을 인정받아 지급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 다) 이는 상법에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업무 집행하는 대표이사로서의 집무활동과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의 학원장 및 교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일상적인 교육으로서 교육사업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정도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라 워크샵 정도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은 시종일관 청구법인의 교재 및 강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그 차별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과소평가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교재는 단순 영어교재가 아니라 영어교육용 교재로 학원에서 학원장이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학문적 배경 및 티칭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실제 모델수업을 하는 등 상당한 교육을 받고 학원에서 이를 제대로 실천하여야만 그 학습효과가 달성된다.
- 나) 따라서 청구법인은 설립초기부터 매월 학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활동을 대표이사가 직접 전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교육매뉴얼 또한 대표이사가 직접 저작하였으며, 그 증거로 교육수료 후 선생님들의 김○○ 대표이사에 대한 수년간의 소감문 및 동영상 강의자료만 확인하여도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이고(별첨), 사업초기 이 교육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고, 교재개발자로서의 강의활동에 대한 호응도는 대단하여 회사 성장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다) 또한 SBS 공영방송에서의 강의를 비롯하여 대내외적인 강의활동은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열풍을 불러 일으켜 오늘날의 청구법인이 있게 된 성장의 핵심 경쟁요소였으며, 지금까지 청구법인에서 근거자료가 남아있는 김○○ 개인의 주요 강의활동만 요약하더라도 총 388회외 다수, 교육인원 54,965명, 교육시간 8,901시간에 이르고 있다.
- 라) 이러한 강의 및 강연활동들을 단순히 대표이사의 월급범위 내에 한정하거나 워크샵 수준이라거나 교육사업국 직원들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법인이 생각단위 학습방법이라는 지적재산권을 근간으로 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마) 단지 교육사업국은 회사의 정기적인 교육을 체계 있게 교육일정에 대한 계획을 짜고, 본부 및 일선 학원을 관리하는 등 효과적인 전문교육을 위한 준비부서이며 오히려 김○○ 개인의 부재나 유고시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간부직원 들에 대한 강의 및 강연훈련을 시키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과정에 있을 따름이다. 5)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퇴직 직원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교재제작과 관련하여 진술을 받았으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홍영주 사원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교재들을 교재개발실에서 제작하였다고 하나,
- 가) 처분청은 경력이 많은 선
○○, 박
○○, 박@@의 진술에는 김○○가 교재를 집필하였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내용에는 인용하지 아니하고 경력이 짧은 홍
○○ 에게 처분청이 유리한 진술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확인받아 확대해석하고 있어
- 나) 청구법인은 홍
○○ 에게 처분청에 한 진술내용과 상이한 김○○가 교재원고를 작성하여 편집부에 전달하였다는 진술이 담긴 확인서를 징취하여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6.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의 김○○ 개인이 다년간의 강의를 거쳐 개발, 창시하고 또한 실체적인 매출성과와 시장에서 베스터셀러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본 생각단위 학습방법이 처분청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아 기업경영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1. 청구법인은 교재의 출판에 원고를 인도받고 그 대가로 인세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서류인지를 몰라서 폐기처분하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2. 김○○는 교재의 출판을 위한 원고를 인도하거나 실제 저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함도 없이 창작사실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직원이 저작한 것을 본인의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세를 지급받았고, 설령 일부 저작활동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재개발부의 직원들과 공동으로 저작한 것으로서 그 저작물은 개인의 저작물이 아니라 단체명의저작물로서 법인의 재산이므로 사규 등에 정함이 없이 대표이사에게만 거액의 인세를 지급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행위이다.
(1) 청구법인은 김○○로부터 교재를 출판하기 위한 원고를 인도받는 조건으로 인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서류인지를 몰라서 원고를 모두 폐기처분하였다는 신빙성이 없는 주장만을 할뿐 증빙서류인 원고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2) 김○○는 영화제작회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영어지문 등을 제공받아 제작된 성인용 월간영어교재 또는
○○ 평가원이 시행하는 초등영어 자격시험(1~3급) 기출문제를 인용하여 제작한 펠트(PELT) 등 교재의 일부 또는 전부의 Script를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 이미 조사관서에서 실제 저작자인 교재개발부서의 직원들로부터 김○○가 저작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한 교재까지도 모두 본인이 원고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3) 저작권 등록시 김○○가 교재를 저작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편집자 등 실제 저작자들의 목도장을 법인이 임의로 파놓고, 저작권 등록업무 담당자가 정형화된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편집자 등이 김○○가 저작자임을 확인한 것처럼 창작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점이고
(4) 김○○의 지시로 교재개발부서의 직원들이 기획부터 자료조사, 영어지문 및 한글지문의 작성 등 교재의 저작자가 편집자 등 교재개발부서의 직원임을 그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 점이며, 김○○는 어떠한 교재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정도의 대표이사의 역할정도와 교재의 형식이나 틀 정도를 감수한다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김○○는 저작가가 될 수 없고
(5)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인사고과평가표 및 주간업무철에서도 관련인의 진술과 같이 교재개발부서의 직원들이 교재를 개발하고 제작하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 있고, 이력서 등 채용관계서류나 교재의 개발․제작과정, 교재의 저작내용 및 저작 수량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 저작권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의 저작물로 등록하는 것보다 개인의 저작물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개인의 저작물은 보통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고 법인의 저작물인 단체명의저작물은 공표한 때(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므로 법인이 폐업할때는 개인보다 더 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아) 김○○가 일부 저작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재개발부서의 직원들이 급여를 받고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김○○ 또한 대표이사로서 보수를 받고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저작물은 김○○의 저작물이 아니라 교재개발부서의 직원들과 공동으로 저작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9조 에 규정된 단체명의저작물로 보아야하므로 법인의 재산이며, 대표이사만 인세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계약서나 품의서 등 증빙서류와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음부터 청구법인과 김○○와의 출판인세계약을 맺어 약정한 내용대로 인세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회계감사시에 출판인세계약서를 소급작성하였거나 또는 장부를 조작하였기 때문일 것이며, 그 주장 자체도 신빙성이 없다. 계약서 및 품의서와 장부와의 차이 (금액단위: 백만원) 지급 연도 약정 내용 품의서 지급수수료 일자 수량 단가 금액 일자 수량 단가 금액 2001년 1종류당 8백만원 (25권) 품의서 없음 2001.11.29 25권 8백만원 200 2002년 1종류당 13백5십만원 (200년분) (4권) 품의서 없음 2002.01.16 (4권) 8백만원 32 2002.12.28 49권 12백만원 588 2002.02.15 ~ 8.31 (1월 - 7월) 28권 6.4백만원 ~ 10백만원 224 2002.12.31 21권 438 (2002년 계) (49권) 13.5백만원 (662) 합계 53권 694 2003년 별도 약정서 없음 2003.7.15 ~ 10.27 (1월-9월) 27권 13백만원 351 2003.6.30~ 2003.10.01 27권 13백만원 351 2003.12.4 (1월-11월) 1,076,383 (부수) 500원 187 2003.11.30 1,076,383 (부수) 500원 187 2003.12.31 (12월) 98,160 (부수) 500원 49 2003.12.31 470 계 1,174,543 (부수) 500원 587 계 900원 982
- 가) 이와 같이 계약서나 품의서 등 증빙서류와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청구법인과 김○○와의 출판인세계약을 맺어 약정한 내용대로 인세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회계 감사시에 출판인세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였거나 또는 장부를 조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 나) 그 이유는 청구법인이 계약서와 장부만 일치시키다 보니까 장부와 계약서, 품의서 등 증빙서류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내용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이며,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계약서와 장부상의 지급단가보다 품의서상의 지급단가가 더 적다는 점이다.
- 다) 청구법인이 김○○와 맺은 출판인세계약의 내용대로 김○○에게 인세를 지급했다면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인세를 지급수수료로 장부에 계상한 후 각각 다음 달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부채로 계상해놓았을 것인데, 청구법인은 1월부터 10월까지 인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11월에 1년분 인세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해놓고 같은 날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품의서 등 증빙서류도 없이 계정과목도 틀린 전표 한 장만 있는 거래를 하였다. 언뜻 보아서 계약서와 장부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금액적으로나 수량적으로 맞지 않다.
- 라) 품의는 회사의 경비를 집행하기 전에 미리 회사의 승인을 얻는 절차이며 품의서는 그러한 거래내용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입니다. 그러므로 품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지출의 목적, 지급처 및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계약된 내용과 부합되는지를 살펴서 작성하고 결재권자로부터의 결재 얻은 후에 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행태다. 마) 청구법인은 김○○가 조사관서에 출서하여 진술하기 전까지 김○○에게 지급한 인세는 초등생용 영어교재에 한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김○○도 2006.11.21. 출서하여 초반에는 English Life에 대해서는 인세를 지급받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잠시 착오가 있었다며 1발행부수당 900원씩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인세 지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시 출판인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고, 심사청구시에도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여 제출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 가)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김○○와 계약을 변경하지도 아니하고 2003.11월분부터 일방적으로 인세 지급기준을 1종류당(신교재 1권당)에서 발행부수당으로 바꾸어 지급함으로써 약 6억원을 더 지급하였다. 나) 세무조사시 실제 지급한 인세 단가가 1발행부수당 900원으로 품의서상의 단가인 1발행부수당 50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묻자, 청구법인은 2003.1.6.에 청구법인과 김○○가 계약을 변경하여 1발행부수당 900원씩 인세를 지급하기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한 것이라면서 2006.10.13.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경리팀장인 윤
○○ 이가 새로운 출판인세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에 조사자가 없다던 출판인세 계약서가 어떻게 나왔느 냐고 추궁하자, 계약서 원본은 없고 사본만 보관되어 있던 것을 복사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출판인세계약서 원본을 조사자에게 제출하였으며, 그 계약일 이후 새로이 맺은 계약서는 없고 그 이전의 계약서는 원본이 없어 삼일회계법인에 요청하여 수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새로 작성된 계약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였다.
(1) 그러나 이것은 허위로 작성된 출판인세계약서다. 그 후, 조사자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수집한 출판인세계약서는 2000.12.28. 작성된 계약서(제9조에서 인세를 1종류당 12백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와 2004.1.2. 작성된 계약서(제9조에서 인세를 1발행부수당 9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기재) 등 두개의 계약서만 있고, 윤
○○ 이가 2003.1.6. 작성된 것이라고 제출한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미 진술한 바와 같이 장부와 계약서상의 지급단가보다 나중에 지출결의시 작성되는 품의서상의 지급단가가 더 적은 점과 김○○가 2006.11.21. 인세와 관련하여
○○ 지방국세청에서 한 진술에서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가 틀림없다.
(2)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필요한 경우에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는 법인이며, 2000.12.28. 작성된 계약서나 2004.1.2. 작성된 계약서도 장부와 계약서, 품의서 등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그것이 당시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실제 작성된 계약서인지도 알 수가 없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은 심사청구시에도 인세의 지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법인이다.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김○○에게 인세를 지급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주장하여,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사회 의사록철과 주주총회 의사록철 등을 확인하였으나 그에 관한 서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 이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김○○는 2006.11.21. 진술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쳤지만 이사회 의사록은 보관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2)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 상설기관이다. 이와 같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상법에서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398조 참조).
(3) 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더욱 더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에 상법에 정해진 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거래를 했어야 했던 자이다. 조사관서는 청구법인과 김○○가 그러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알 수가 없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세무조사시 수차례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찾아보고, 있으면 제출하겠다고만 했을 뿐 세무조사가 종결될 때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심사청구시에 2000.12.28.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4) 그러나 이것은 최근에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이다. 청구법인이 증거로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에는 2000.12.28. 대표이사 김○○와 이사 박
○○, 이사 박@@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출판인세 계약을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박
○○ 와 박@@은 당시에 이사가 아니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서 확인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생각단위 학습방법의 발명자는 김○○이나 특허권자가 청구법인이므로 김○○에게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 또는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가맹학원장, 교사 등에 대한 강의 등을 하는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당연한 업무이고, 설령 그러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수로 받을 일이지 별도의 약정도 없이 지급할 것은 아니다.
1. 청구법인은 김○○에게 지급한 인세가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사용대가, 생각단위 학습방법의 발명자에 대한 특허권 실시 보상금이 포함된 대가 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김○○는 그러한 약정을 한 적도 없고, 생각단위 학습방법의 발명자는 김○○이나 특허권자가 청구법인이므로 김○○에게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 또는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특허권은 김○○가 발명자이나 청구법인이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법 제3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2002.7.24.신청, 2003.6.12.결정), 청구법인의 무형자산인 산업재산권으로 장부에 계상되었다.
- 나) 김○○는 발명자일 뿐이고 특허권자는 청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마치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김○○가 가진 것처럼 하여 김○○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인세를 지금에 와서는 생각단위 학습방법과 연결하여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 및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발명자로서의 특허권 실시 보상금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과 김○○는 그러한 약정을 한 적도 없고, 김○○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도 아니다. 단지 청구법인과 김○○간의 계약은 김○○가 청구법인에게 교재의 출판을 위한 원고 또는 관련 자료를 인도하고 청구법인은 그 대가로 김○○에게 인세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일 뿐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김○○에게 인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Know-how를 본사직원, 지역본부장, 가맹학원장, 선생님들에게 전 수한 대가,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창시자로서의 강의 및 강연활동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는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 계약이 없으며, 일부 그러한 일을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대표이사로서의 당연한 업무이고, 그에 대한 보수는 상법 제3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수로 지급받을 사항이다.
- 가) 청구법인의 학원장 및 교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지역본부와 학원관리를 담당하는 교육사업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교육은 교재의 저작자인 교재개발부서의 직원 등의 강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본부장이나 본사직원에 대한 교육도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라 워크샵 정도다. 김○○도 2006.11.21. 조사관서에 출서하여 교사, 학원장, 지역본부장들의 교육을 교육사업국에서 담당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교육사업국 업무분장표, 품의서, 지역본부장․본사직원 교육 및 일정표, 인사고과평가표 등을 보아도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가 있다.
- 나) 김○○는 청구법인의 창업자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대주주이다.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회사를 위하여 학원장이나 교사 등의 교육에 참가하여 강의를 하는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당연한 업무이고,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그것은 곧 주주인 그의 이익이 될 것인데도 적법한 절차나 약정도 없이 기업의 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출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강사 등의 대가도 포함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을 정도의 직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상법 제3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수로 지급받을 사항이지, 인세 명목으로 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할 것은 아니다.
- 다. 청구법인은 김○○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기 때문에 상여로 처분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김○○에게 지급한 인세는 사업자로서 지급받은 정상적인 인세가 아니라 가장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거래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김○○가 기타(사업)소득으로 신고(2001년~2004년 귀속분은 기타소득, 2005년 귀속분은 사업소득)한 것은 이를 은폐하기 위한 가장행위일 뿐이다.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는 의미는 분여된 이익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이미 귀속자의 과세소득으로 형성되어 별도로 과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타사외유 출로 처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그에 대한 소득 처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라. 추가의견
1. 청구법인은 김○○가 (주)○○영어에 근무하며 저작을 통한 경험과 학습 방법에 대한 주요기획 및 노하우를 전수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마치 청구법인의 교재 모두를 그가 기획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김○○가 (주)○○영어에서 받은 대가는 교재에 대한 인세뿐만 아니라 근로 및 영업의 대가가 포함된 계약이다. 김○○는 (주)○○영어의 사업이사로서 단순히 저작자로서의 대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판매량이 일정량을 초과하지 못하면 인세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한 계약내용에 따라 1999년과 2000년에는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았고, 2001년에는 226백만원만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등 (주)○○영어에서의 역할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 으며, 이런 인세를 받기 위해서는 김○○가 (주)○○영어에 교재+테이프+교사에 대한 교육담당1set을 납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곳에서 인세를 지급받았다고 해서 청구법인에서 교재를 김○○가 저작한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교재개발실을 두고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정도의 회사의 규모가 아니었으며, 2005년부터 교재개발실이라는 명칭을 두어 조직을 운영하였 으나 영업목적상의 명칭에 불과하고 교재편집실의 역할을 하는 정도라는 주장이나
- 가) 표1-1과 같이 매출액의 증가에 따라 교재개발의 인력과 교재의 개발․저작권수가 비례하여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표1-1> 교재개발 인력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매출액 부서명칭 총인원 교재개발 인원 디자인 인원 출간교재 2001년 4,173 편집디자인팀 8 6 2 29권 2002년 10,645 편집디자인팀 13 8 5 51권 2003년 13,988 편집디자인팀 19 12 7 36권 2004년 17,797 편집디자인팀 21 13 8 55권 2005년 21,797 편집디자인팀 21 15 6 30권 합 계 68,400 201권
- 나) 청구법인은 교재개발실에 채용된 직원이 전문대학 혹은 대학교를 막 졸업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아래와 같이 교재개발부서의 직원들을 채용할 때에 학력, 경력, 어학능력 등과 면접을 거쳐 채용하거나 추천 등을 통해 원어민 등과 인터뷰를 거쳐 채용하는 등, 영어를 전공한 자들이거나 영어에 상당한 실력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고 있으며, 설립시부터 교재의 개발을 담당했던 선미숙은 김○○와 함께 (주)○○영어에서 근무하면서 교재를 개발한 직원이다. 교재개발 인력의 학력, 경력 현황 성 명 입사일 나 이 (입사시) 학 력 경력 선00 2000.10.01 28세 전문대졸(출판학과) 00미디어(주) 편집기획실, 데이콤(주) 외국인 상담업무 이00 2001.10.19 28세 대학원졸(영문학과) 00학원 중등부 강사(영어), 번역 프리랜서(영어) 라00 2001.06.04 25세 대졸(관광영어학과) KBS 영어교실 근무 한00 2001.11.01 25세 대졸(영어영문학과) 홍00 2002.09.16 26세 대졸(문헌정보학과) 00교육 영어나라 지도교사, 00 랜드 영어교사 유00 2002.12.23 23세 대졸(영어교육학과) TOP 00학원 영어강사, 00학원 영어회화 지도 홍@@ 2003.12.10 23세 대졸(영어영문학과) 에틱월드(외국인(영어권)과 서신, 전화 및 홈페이지 관리) 김** 2004.03.17 27세 대졸(영어영문학과) 00 컨텐츠 해커스 어학연구소 김00 2004.06.01 26세 대졸 (영어, 폴란드과) (주)00교육 영어기획팀, 서연 외국어학원 강사 김## 2004.07.12 28세 대졸(불어과) 00 시사영어사 강사, 번역 프리랜서 김$$ 2005.06.08 24세 대졸(영어영문학과) 대구 00영어학원 강사, 강남․SOT 영어학원 강사 정00 2005.12.01 23세 대졸(영어영문학과)
○○ 고잔캠퍼스 교사, TOEIC 915점 Robert Song 2001.01.01 35세 Toronnt대
○○ 여대 언어교육원 강사 다) 또한 청구법인은 교재를 만드는데 수년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초등생용 영어교재는 대부분 평이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기획단계부터 교재 한권을 완성하는 기간이 짧은 것은 불과 3~4개월 정도로서, 선임자의 노하우나 일정기간의 교육으로도 충분히 교재를 저작할 수 있는 정도이며, 교재를 외국인의 시각으로 만들기 위하여 Robert Song, Joyce Paek, Susanne Kwon, Steven Lajeunesse(대부분의 초등․성인영어교재에 감수로 기재된 자들임) 등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외국인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며 교재개발부의 직원들이 원고의 초안 작업, 교정, 검수, 수정 등을 거쳐 교재를 제작한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교재를 실제 저작한 적이 있거나 현재 교재를 저작하고 있는 자 등 전․현직 교재개발부서의 핵심 직원 5명이 김○○의 지시에 의해 교재 의 기획부터 완성단계까지 교재개발부의 직원들이 저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이고, 김○○가 인세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경리직원 등 핵심 임직원외에는 이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고, 그밖에도 인사고과평가표상의 업적평가란에 본인들이 교재를 기획․개발을 실적을 기록한 점, 창작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김○○가 저작한 것처럼 하여 개인의 편집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한 점 등으로 볼 때, 김○○는 저작자가 될 수 없고, 설령 일부 저작활동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 저작물은 개인의 저작물이 아니라 단체명의저작물로서 법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함으로 사규 등에 정함이 없이 대표이사에게만 거액의 인세를 지급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행위이다.
3. 청구법인은 특허권을 법인 명의로 등록한 것이 회사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하여 경쟁업체가 모방할 수 없도록 회사의 핵심경쟁수단으로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청구법인의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였다는 주장이나 생각단위 학습법의 발명자가 김○○라 하더라도 그 권리를 법인에 양도하여 법인이 특허권자가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그것과 관련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이상 김○○에게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4. 청구법인은 실시보상금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못한 것을 행정적인 잘못이며, 회사가 특허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금 지급을 인세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과 김○○는 그에 관하여 약정을 하거나 이사회결의를 한 적이 없으며, 임원보수지급규정 등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증가는 어린이 영어교육이 종전의 학습지에서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바뀌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지속적인 교재개발과 조직과 지역본부 등을 통한 가맹학원의 관리, 학원교사들에 대한 주기적 교육 및 광고선전비 지출 증가를 통한 광고효과 등에 따른 결과이지 단순히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의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김○○에게 지급한 쟁점 지급수수료는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개발자로서의 강의 및 강연활동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나
- 가) 청구법인과 김○○는 그에 관한 약정을 한 적이 없고, 본사직원, 학원장, 교사 등에 대한 강의나 강연활동은 회사 차원에서의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일상적인 교육으로 교재개발부서의 직원 등 강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대내외의 강의 및 강연활동 또한 청구법인의 홍보 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표이사로서 당연한 업무이고, 설령 그러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수로 지급받을 사항이다.
- 나) 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대주주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회사를 위하여 학원장이나 교사 등의 교육에 참가하여 강의를 하는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당연한 업무이고,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그것은 곧 주주인 그의 이익이 될 것이며, 교재의 저작자이며 실질적인 강사인 교재개발부서의 직원들은 2~3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도 별도로 약정을 하거나 임원보수규정 등에 구체적인 보상규정을 정함도 없이 대표이사에게만 거액의 인세를 지급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강의 및 강연활동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학원교사에 대한 강의를 대표이사가 직접 전 과정을 진행하고 교육매뉴얼도 대표이사가 직접 저작하였으며, SBS에서의 방송 강의를 비롯하여 대내외적인 강의활동으로 오늘날의 청구법인이 있게 된 성장의 핵심 경쟁요소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청구법인은 학원교사에 대한 강의를 대표이사가 직접 전 과정을 진행하고 교육매뉴얼도 대표이사가 직접 저작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그 업무는 교육사업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 전 과정이 김○○의 강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재의 저작자인 교재개발부서의 직원 등의 강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품의서 및 인사고과평가표 등의 증거자료만을 보아도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김○○의 SBS에서의 방송 강의를 비롯하여 대내외적인 강의활동으로 오늘날의 청구법인이 있게 된 성장의 핵심 경쟁요소가 되었다는 주장이나 이미 진술한바와 같이 어린이 영어학원이 프랜차이즈 학원형태로 바뀌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새로운 교재개발과 조직과 지역본부 등을 통한 가맹학원의 관리, 학원교사들에 대한 주기적 교육 및 광고선전비 지출 증가를 통한 광고효과 등에 따른 결과이지 대표이사의 역할만으로 그러한 성장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대표이사가 역할이 크다면 그것은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상법 제3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수로 지급받을 사항이지, 인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할 것은 아니다.
7. 결론적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청구법인과 김○○간의 인세계약에는 원고를 인도하게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가 직접 집필한 원시원고가 없고,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교재편집실이 있으며, 창작사실확인서에 막도장을 찍어 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퇴직직원 1명이 토익교재 한 종류의 책을 본인이 직접 저술했다고 진술한 점, 대표이사가 해외출장 등 바쁜 일정에 저작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점을 들어 쟁점 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김○○간의 계약내용 및 증빙서류의 불일치, 교재의 저작과정 및 관련자들의 진술, 각종서류의 위조를 통한 사실관계의 왜곡 및 근거 없는 주장 등 일련의 거래행위나 관련 증거자료로 볼 때, 가장행위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김○○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김○○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 12. 28 개정)
3. 여비 및 교육ㆍ훈련비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0. 상법 (1999.12.31 법률 제6086호로 개정딘 것)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나)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 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저작권법 (2003.5.27 법률 제68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6조 (편집저작물)
① 편집물(논문·수치·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편집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개정 1994.1.7>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제9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 "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라) 제51조 (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년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처음 공표된 국가·공표년월일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 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년월일 또는 맨처음의 공표년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0.1.12>
12. 관련법령의 해석사례 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법인세법 기본통칙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당초 자본금 10억원이었으나 2002년도 원
○○ (김○○와 특수관계 없음) 자본 참여로 자본금이 53억3천2백만원이 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교재가 개인 김○○가 실지 제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하고 2007.2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총 1,727백만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확인된다. 3) 김○○(갑)와 청구법인(을)이 2000.12.28. 작성한 출판인세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제3조 출판권의 등록: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 나) 제4조 권한
(1) 위 저작물의 발행 부수, 정가, 지질, 판형, 기타와 초판, 중판의 시기, 선전 및 판매의 방법 등 제반 마케팅 사항은 “을”이 결정한다.
- 다) 제5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1)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 일로부터 초판발행 후 10년으로 한다. (2) 제16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도 10년 간 연장된 것으로 한다.
- 라) 제6조 원고 등의 인도: “갑”은 본 계약 일로부터 일 이내에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마) 제9조 인세 지급
(1) 출판도서에 대한 인세는 출판도서의 종별기종으로 지급한다. 인세의 종별금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기로 한다. (가) 2001년 1종류당 8백만원 (나) 2002년 1종류당 1천3백50만원 (다) 추후 계약은 2003년 갑과 을의 합의 하에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다.
(2) 전항의 인세는 매년 6월말, 12월말 두 번 정산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각종 관련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익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 바) 제16조 계약의 갱신: 이 계약은 그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갑”, “을” 어느 한 쪽에서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통고가 없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유효기간이 10년 동안 연장된 것으로 본다. 4) 김○○(갑)와 청구법인(을)이 2003.1.6. 작성한 출판인세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분청 요구시 없다고 하다 뒤 늦게 제시한 계약서사본 임 ]
- 가) 2000.12.28. 작성한 계약서의 제9조 인세지급 내용만 틀리고 다른 조항은 똑 같다.
- 나) 제9조 인세 지급 및 지급일
(1) 출판도서에 대한 인세는 출판도서의 발행부수 기준으로 지급한다. 인세의 지급금액은 1발행 부수 당 900원으로 한다.
(2) 전항의 인세는 매월 말 정산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각종 관련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익월 말까지 지급한다. 5) 김○○(갑)와 청구법인(을)이 2004.1.2. 작성한 출판인세 계약서 내용은 2003.1.6. 작성된 계약서와 동일하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쟁점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어 김○○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인세는 법인세법상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손금불산입 처분하였다.
- 가)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인세 계약서 제시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회계감사법인인 ○○회계법인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2000년과 2004년에 작성된 인세 계약서 사본을 확보할 수 있었고, 뒤 늦게 경리팀장 윤○○이 2003년 인세 계약서 원본은 없다하면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2004년도 계약서(부당 900원)와 동일) 나) 청구법인의 2003년도 인세 지급 품의서에는 발행부수당 500원으로 계산한 587,271,500원이 고, 쟁점수수료 지급시는 부당 900원으로 계산하여 1,008,008,700원을 지급 하였는바, 회사장부에서도 상이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인세 관련 내부문서가 신뢰성이 없어 보였다. 다) 청구법인의 출판인세 계약과 관련한 2000.12.28.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된 이사는 김○○․박
○○ ․박@@ 3인이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사는 김○○․문
○○ ․최
○○ ․김@@으로 되어 있어 2000년에 작성된 인쇄 관련 이사회 의사록이 진실해 보이지 않는다.
- 라) 김○○도 조사과정에서 인세는 초등학생용 영어교재에 한하여 수령한다고 하고 English Life에 대하여는 수령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착오가 있었다며 모든 교재에 대하여 발행부수당 900원씩 지급받는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인세를 수령하는 당사자도 인세 수령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다.
- 마) 저작권 등록시 첨부서류인 창작사실확인서는 직원 개개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직원들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재는 김○○ 개인이 저작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교재개발실 직원들이 김○○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 바) 저작물의 지은이인 김○○는 물론 청구법인도 김○○의 원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폐기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다.
- 사) 교재개발실 일부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김○○는 교재개발을 위해 큰 틀을 짜는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자료 수집과 토의를 거쳐 교재를 제작하였다고 하며, 직원들의 인사고과 평가표에 교재개발실 직원들이 교재를 저술하였다는 성과로 기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아) 청구법인의 직원명부에는 교육사업국․편집디자인실․인터넷사업국․ 경영지원실로 구성되어 있고 편집디자인실의 연도별 인력 현황이 다음과 같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실장 박
○○ 박
○○ 박
○○ 이사 송
○○ 송
○○ 송
○○ 송
○○ 팀장 선
○○ 선
○○ 선
○○ 선
○○ 선
○○ 팀원 이
○○ 라
○○ 한
○○ 이
○○ 라
○○ 한
○○ 홍
○○ 유00(신입) 김00 송원(신입) 이00 이
○○ 라
○○ 한
○○ 홍
○○ 김00 이00 최
○○ 이
○○ 라
○○ 한
○○ 홍@@ 김@@ 김00 고
○○ 김## 최보라 김$$ 김!! 조
○○ 탁
○○ 이
○○ 라
○○ 한
○○ 박
○○ 홍@@ 김@@ 김00 정
○○ 고
○○ 김## 김$$ 김!! 탁
○○ 김
○○ 7) 청구법인이 김○○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생각단위 학습방법을 발명하였고 학급방법에 대한 교육 등 노하우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노하우 제공 대가는 타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
- 가) 생각단위 학습방법 특허를 개인 김○○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무형자산인 산업재산권으로 장부에 계상 됨.
- 나) 김○○와 청구법인간에 노하우 제공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약정이나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인세계약에 의한 교재 저작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음.
- 다) 발명자로서 강의 및 강연활동의 대가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로서 당연한 업무이고 그에 대한 보수는 정당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것임. 8) 김○○가 청구법인 설립 전에 (주)○○영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998.1.14. (주)○○영어에 노하우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제공하는 노하우는 “교재의 원고+녹음대본+교재를 취급하게 될 교사의 교육”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가는 세트당(교재+테이프) 2,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던 사실이 계약서 사본 및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는 법인 설립이후 거의 매월 학원장․학부모를 상대로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하여 강의하고 있으며, 2001년 한해 134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속되며, 생각단위 학습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필수적임. [첨부]『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의 강연실적』 10) 청구법인이 개업일이후 조사일 현재까지 제작한 영어교재를 저작물로 등록한 건수는 86건에 163권으로 권별 지은이․영어감수(지문)․그림․편집․디자인 현황은 첨부한 『저작권 등록 교재 현황』에 상세하게 나타 남 11)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발명자에 대한 공헌도 및 노하우 등의 용역제공 대가로서 적정하다는 주장과 함께 유사사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외 (주)
○○ 에 대한
○○ 지방국세청 과세쟁점심의위원회 의결내용
• (주)
○○ 는 단학과 뇌호흡 수련에 대한 상표권 및 노하우를 제공받은 대가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프로그램 창시자에게 10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비용으로 인정함.
• 창시자 이
○○ 이 지급수수료를 받는 시점에는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당초 35.6%를 소유하였으나 2002.8.26과 10.8에 소유한 전량을 기존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증여 함)
- 나) 청구외 (주)
○○ 디 등의 유명강사들의 동영상 교육 컨텐츠에 대한 지급수수료는 판매단가의 25% 이다.
- 다) 청구법인은 김○○ 개인이 법인설립 전부터 개발한 생각단위 학습방법을 이용하고 그 주요기획 및 저작활동을 하였으며 전국을 순회하며 강의 및 강연활동을 한 대가 등으로 판매단가의 6%에 해당하는 쟁점수수료는 타사 등에 비교하여도 적정한 비용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과 김○○의 인세 계약서에 의하여 김○○가 지은 교재에 대한 저술료로 지급되었는바, 처분청은 김○○의 원고가 없고 청구법인의 교재는 청구법인의 교재개발실 직원들이 김○○의 지시를 받아 제작하였으므로 법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김○○ 개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행위라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2. 김○○가 발명한 『생각단위 학습방법』은 독창적인 초등생 영어 학습방법으로서 동 학습방법을 적용하여 교재를 제작하고 동 교재를 통하여 학습할 수 있는 강의안을 교사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비로소 생각단위 학습방법의 노하우가 제공되어지게 되고, 이렇게 배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의하여 학생들을 가르침으로써 학습효과가 나타나는 일련의 학습시스템으로, 청구법인에 이러한 용역의 제공은 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3. 김○○는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강의를 전국적으로 2001년도 134회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총 388회 실시하면서 국내초유의 특허등록과 함께 전국의 초등생 영어 학원가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등 청구법인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는바, 이는 전적으로 김○○의 생각단위 학습방법을 적용하여 제작된 교재와 생각단위 학습방법에 대한 강의와 강연이 없으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4.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비록 인세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쟁점수수료라 하더라도 『생각단위 학습방법』을 근간으로 한 교재의 주요한 기획, 생산 및 주요부분 저작활동의 대가와 발명자에 대한 실시보상금 및 강연을 통한 교습방법의 노하우 전수 등의 용역을 청구법인이 김○○로부터 제공받은 대가로 매출액 대비 6%정도의 수수료로 지급한 것은 통상 10%를 지급하고 있는 타사에 비추어 과다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