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광고영화제작업을 제조업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영화산업으로 볼것인지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32 선고일 2007.10.31

청구법인이 2004 사업연도와 2005 사업연도에 광고영화 제작업을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2.8.5. 설립되어 ○○시 ○○구 ○○ 10-21번지에서 주로 광고영화를 제작하는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04.1.1~2004.12.31 사업연도 및 2005.1.1~2005.12.31 사업연도(이하 “2004 사업연도” 및 “2005 사업연도”라 한다)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도권내 소기업 요건인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하여 2007.1.1. 청구법인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1,250,69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2,469,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9.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광고영화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종이 제조업으로 분 류 되어 2002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받아 왔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영화산업으로 보아 소기업의 감면요건인 상시 사용하는 종 업원수가 10명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광고영화 제작업의 경우 “영화, 방송 및 공연산 업(코드:87)”群 중 “광고영화 및 비디오 제작(코드:87113)”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002.12.11.이후부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영화관련 산업으로 분류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정하는 일정규모의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과 같은 광고 영화산업의 경우, 제조업종이 아닌 기타업종에 해당되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화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3.5.10, 법률 제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 가. 제조업
  •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2. 감면비율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③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략)…,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 (이하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2001.12.29.신설) 5)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업종이 영상물제작 관련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영화산업이 2000.1.7.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개정되면서 제조업에서 분리되었으며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저목에서 제조업이 아닌 별도의영화산업 으로 분 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그 이후 계속적으로 제조업으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업종으 로서 “영화산업”을 추가하였으며 당해 업종은 제조업과는 별도 업종으로 관련 법률 부칙에 의하여 2003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에서 발표한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표”에 의하면 영화산업이 광고영화 및 일반영화제작으로 구분되어 2004 사업연도까 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가 개정된 후에도 영화산업을 제조업으로 보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하였다고 하나,

  • 가)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표”는 사업자별 업종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및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데 사용목적이 있으며,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면 동법에서 적용되는 업종분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 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또한 2005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업종별 기준(단순)경비율 표” 상의 영 화 산업이 제조업과 별도로 변경 고시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후에 알 수 있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4 사업연도와 2005 사업연도에 광고영화 제작업을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