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들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받은 명함과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상이함 에도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청구외법인들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받은 명함과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상이함 에도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823-2번지에서 주식회사 ○․○ ․
○○○ (1999.
7. 26.개업)이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하 는 법인으로서, 2005년 제1기에
○○ 시
○ 구
○○ 동 296-1번지 주식회사
○○ (대표 김
○○, 이하청구외법인1이라 한다)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4,972,727원 및
○○ 도
○○ 시
○○ 동 516번지 주 식회사
○○ 에너지(대표 서
○○, 이하청구외법인2라 하고, 2개 법인을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매 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1,881,817원, 합계 76,854,544원(이하쟁점금 액또는쟁점세금계산서라 한 다) 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7,685,454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 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1. 1.~12. 31.사업연도(이하2005사업연 도 라 한다)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하였
- 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2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가공세 금 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 보하였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7.
2.
법 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14,610원 및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 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14,600,2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 자인 청구외 이
○○ 에게 84,540,000원을 상여처분 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소 득금 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실업 등에 매출하 였으며, 매입당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번호 오류여부, 통장사본, 현물 등 확인 가능한 모든 것을 확인하여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2 계좌 및 청구외법인1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
○○ 의 계좌에 송금하여 주었으므 로 청구법인 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조사청은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등은 청구외법인2라는 명의의 사업자 를 이 용하여 유류매입이 전혀 없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일부 매출처는 돈을 입금시킨 후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다시 본인 등의 계좌로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며,
- 나. 청구법인은 2005.
1. 31.자 매입세금계산서 49,470,000원은 청구외법인1 으 로부터 받고 대금지급은 법인통장이 아닌 대표이사 김
○○ 개인명의 통장 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가 아닌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 다. 2005.
2. 19.자 16,620,000원 및 2005.
3. 30.자 18,4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유령회사인 청구외법인2 로부터 받고 대금지급은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였으나 출하전표상 공급자명이 청구외법인2 가 아닌 청구외법인1 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가 아닌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 라. 청구외법인2 의 대표자인 청구외 서
○○ 및 자료상 행위에 가담한 청구외 김
○○ 등을
○○○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2006.
6. 28.고발하였으므로,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 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 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 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7.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 은행 계좌(680801-
○○ -255
○○)에 입금되면 일부는 청구외법인2의
○○ 은행
○○ 중앙지점 계좌(578601-
○○ -0930
○○)에 인터넷으로 이체되어 ATM출금(대부분 10만원권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되며,
- 마) 청구외법인2의 자금담당으로 파악된 청구외 공
○○ 이 현금출금하여 즉시 청구외법인1 의 대표인 김
○○ (
○○ 은행
○○ 역지점 계좌 75402-
○○
• 0686
○○) 및 60여명의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제3자의 계좌 에 대체입금 하였고,
- 바) 청구외법인1 및
○○○ 주유소의 대표 청구외 김
○○ 은 청구외법인2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본인의
○○
○○ 시지부 계좌(743-
○○
• 3374
○○) 로 일부 입금 받았고, 청구외법인2의 매출처가 청구외법인2의 계좌에 입금시킨 대금을 청구외 공
○○ 을 통하여 현금출금하여 본인의
○○
○○ 역 지점 및
○○ 은행
○○ 역지점 계좌로 입금 받아 유류대금 및 운반비 등에 사 용하였고, 청구외 이
○○ 및 최
○○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하였으며,
- 사) 청구외법인2의 매출처들이 제출한 대부분의 출하전표에 공급자는 청구 외법인1이고 출하자는 청구외법인2로 되어 있다.
- 아) 이와 같은 사실 및 금융조사내용 등을 볼 때, 청구외 김○○ 등은 청 구외법인2라는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입사실을 은폐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 자) 따라서 2006.
6.
28. 당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2 대표자인 청구외 서
○○ 및 공 범인 김
○○, 공
○○, 이
○○ 을
○○○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였음이 조사복 명서에 의하 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주)
○○ 실업 및
○○ 콘크리트(주)에서 경유가 필요 하다 하여 청구외법인들과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청구외법인2의 명함 등에 의하여 확인하 고 경유를 구입하면서 (주)
○○ 실업 및
○○ 콘크리트(주)로 직접 운반하 도록 하고,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주)
○○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김
○○ 의
○○ 계좌(743-
○○ -3374
○○) 및 (주)
○○ 에너지의
○○ 은행 계좌(680801-
○○ -255
○○)로 입금하여 주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당시 명함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외법인2
○○ 지사 청구외 정
○○ 의 명함에는 본사가
○○ 시
○ 구
○○ 동
○○ 타워 B/D 1414호를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2의 사 업자등 록상 본점은
○○ 도
○○ 시
○○ 동 516번지로 되어 있다. 나)
○○ 콘크리트의 출하전표에는 공급자명 청구외법인1, 출하지 청구 외법인 2, 도착지
○○ 콘크리트, 품명 경유, 수량 20,000ℓ, 승인자
○○, 출하자 박
○○, 운반자 최
○○ 등, 인수자 정
○○ 라고 되어있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구입한 경유를 (주)○○ 실업 및
○○ 콘크리트(주)에 매출하였다고 하나 그 매출처로부터 경유대금으로 받은 금 융거래 내역과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경유를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면서 거래대금은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같은 뜻),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장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정당한지 여 부에 대한 입증책임 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2005서4121, 2006.
4.
24. 같은 뜻)
3.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들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수기로 작성한 비망록, 제품 수불부, 작업일지, 계약서, 대금지급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나, 청구 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정정환의 명함의 본점소재지와 청구외법인2의 사업자등 록증상 본점이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 고,
4. 예금통장사본에 의 해 실제대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 나, 청구외법인1 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
○○ 등은 청구외법인2 라는 명의의 사업자 를 이용 하여 유류매입이 전혀 없으면 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자료상 행위 를 하여 고발된 업체로 부터 매입한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5.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2 로부터 받고 대금지급은 청구외법인2의 법인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나 출하전표상 공급자가 청구외법인2 가 아닌 청 구 외법인1 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6.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구입한 경유를 (주)○○ 실업 및
○○ 콘크리트(주)에 매출하였다고 하나 그 매출처로부터 경유대금으로 받은 금융거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비망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쟁점금액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