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31 선고일 2007.06.11

청구외법인들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받은 명함과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상이함 에도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823-2번지에서 주식회사 ○․○ ․

○○○ (1999.

7. 26.개업)이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하 는 법인으로서, 2005년 제1기에

○○ 시

○ 구

○○ 동 296-1번지 주식회사

○○ (대표 김

○○, 이하󰡒청구외법인1󰡓이라 한다)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4,972,727원 및

○○ 도

○○ 시

○○ 동 516번지 주 식회사

○○ 에너지(대표 서

○○, 이하󰡒청구외법인2󰡓라 하고, 2개 법인을󰡒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매 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1,881,817원, 합계 76,854,544원(이하󰡒쟁점금 액󰡓또는󰡒쟁점세금계산서󰡓라 한 다) 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7,685,454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 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1. 1.~12. 31.사업연도(이하󰡒2005사업연 도󰡓 라 한다)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하였

  • 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2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가공세 금 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 보하였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7.

2.

1. 청구

법 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14,610원 및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 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14,600,2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 자인 청구외 이

○○ 에게 84,540,000원을 상여처분 하도록 청구법인에게 소 득금 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매일 변동되는 현물가격보다 싸다는 이유로 거래처 에스- 오일이 아닌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중국기름을 받아서

○○ 실업 등에 매출하 였으며, 매입당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번호 오류여부, 통장사본, 현물 등 확인 가능한 모든 것을 확인하여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2 계좌 및 청구외법인1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

○○ 의 계좌에 송금하여 주었으므 로 청구법인 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조사청은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1의 대표이사 김

○○ 등은 청구외법인2라는 명의의 사업자 를 이 용하여 유류매입이 전혀 없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일부 매출처는 돈을 입금시킨 후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다시 본인 등의 계좌로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며,

  • 나. 청구법인은 2005.

1. 31.자 매입세금계산서 49,470,000원은 청구외법인1 으 로부터 받고 대금지급은 법인통장이 아닌 대표이사 김

○○ 개인명의 통장 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상거래가 아닌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 다. 2005.

2. 19.자 16,620,000원 및 2005.

3. 30.자 18,4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유령회사인 청구외법인2 로부터 받고 대금지급은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였으나 출하전표상 공급자명이 청구외법인2 가 아닌 청구외법인1 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가 아닌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 라. 청구외법인2 의 대표자인 청구외 서

○○ 및 자료상 행위에 가담한 청구외 김

○○ 등을

○○○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2006.

6. 28.고발하였으므로,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 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 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 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 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공 급가액 76,854,544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 다. 2) 조사청은 청구외법인2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쟁점세 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가공 세 금 계 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하 였음이 조사종결복 명서에 의하여 확인된
  • 다. 가) 청구외법인2는 2005. 1.21. 개업하여 2005.

7.

25. 폐업한 자로 유류매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 나) 금융조사결과 일부매출처는 청구외법인2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시킨 후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의 과정을 거쳐 다시 본인 등의 계좌로 돈을 돌 려받은 것이 확인되고,
  • 다) 유류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는 가공으로 판단되어 매출처 175개 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9,742백만원 모 두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 라) 청구외법인2의

○○ 은행 계좌(680801-

○○ -255

○○)에 입금되면 일부는 청구외법인2의

○○ 은행

○○ 중앙지점 계좌(578601-

○○ -0930

○○)에 인터넷으로 이체되어 ATM출금(대부분 10만원권 수표) 및 현금으로 출금되며,

  • 마) 청구외법인2의 자금담당으로 파악된 청구외 공

○○ 이 현금출금하여 즉시 청구외법인1 의 대표인 김

○○ (

○○ 은행

○○ 역지점 계좌 75402-

○○

• 0686

○○) 및 60여명의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제3자의 계좌 에 대체입금 하였고,

  • 바) 청구외법인1 및

○○○ 주유소의 대표 청구외 김

○○ 은 청구외법인2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본인의

○○

○○ 시지부 계좌(743-

○○

• 3374

○○) 로 일부 입금 받았고, 청구외법인2의 매출처가 청구외법인2의 계좌에 입금시킨 대금을 청구외 공

○○ 을 통하여 현금출금하여 본인의

○○

○○ 역 지점 및

○○ 은행

○○ 역지점 계좌로 입금 받아 유류대금 및 운반비 등에 사 용하였고, 청구외 이

○○ 및 최

○○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을 하였으며,

  • 사) 청구외법인2의 매출처들이 제출한 대부분의 출하전표에 공급자는 청구 외법인1이고 출하자는 청구외법인2로 되어 있다.
  • 아) 이와 같은 사실 및 금융조사내용 등을 볼 때, 청구외 김○○ 등은 청 구외법인2라는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입사실을 은폐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 자) 따라서 2006.

6.

28. 당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외법인2 대표자인 청구외 서

○○ 및 공 범인 김

○○, 공

○○, 이

○○ 을

○○○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였음이 조사복 명서에 의하 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주)

○○ 실업 및

○○ 콘크리트(주)에서 경유가 필요 하다 하여 청구외법인들과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및 청구외법인2의 명함 등에 의하여 확인하 고 경유를 구입하면서 (주)

○○ 실업 및

○○ 콘크리트(주)로 직접 운반하 도록 하고,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주)

○○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김

○○ 의

○○ 계좌(743-

○○ -3374

○○) 및 (주)

○○ 에너지의

○○ 은행 계좌(680801-

○○ -255

○○)로 입금하여 주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당시 명함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외법인2

○○ 지사 청구외 정

○○ 의 명함에는 본사가

○○ 시

○ 구

○○ 동

○○ 타워 B/D 1414호를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2의 사 업자등 록상 본점은

○○ 도

○○ 시

○○ 동 516번지로 되어 있다. 나)

○○ 콘크리트의 출하전표에는 󰡒공급자명 청구외법인1, 출하지 청구 외법인 2, 도착지

○○ 콘크리트, 품명 경유, 수량 20,000ℓ, 승인자

○○, 출하자 박

○○, 운반자 최

○○ 등, 인수자 정

○○ 󰡓라고 되어있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구입한 경유를 (주)○○ 실업 및

○○ 콘크리트(주)에 매출하였다고 하나 그 매출처로부터 경유대금으로 받은 금 융거래 내역과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경유를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면서 거래대금은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같은 뜻),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장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정당한지 여 부에 대한 입증책임 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2005서4121, 2006.

4.

24. 같은 뜻)

3.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들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선의의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당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수기로 작성한 비망록, 제품 수불부, 작업일지, 계약서, 대금지급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나, 청구 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정정환의 명함의 본점소재지와 청구외법인2의 사업자등 록증상 본점이 상이함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 고,

4. 예금통장사본에 의 해 실제대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 나, 청구외법인1 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

○○ 등은 청구외법인2 라는 명의의 사업자 를 이용 하여 유류매입이 전혀 없으면 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자료상 행위 를 하여 고발된 업체로 부터 매입한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5.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2 로부터 받고 대금지급은 청구외법인2의 법인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나 출하전표상 공급자가 청구외법인2 가 아닌 청 구 외법인1 으로 기재된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6.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구입한 경유를 (주)○○ 실업 및

○○ 콘크리트(주)에 매출하였다고 하나 그 매출처로부터 경유대금으로 받은 금융거래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비망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쟁점금액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