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택시회사의 수입금액의 계상방법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30 선고일 2007.09.17

처분청이 당초 차량별 운행일수와 기준사납금을 적용하여 적출한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7.1.5. ○○○도 ○○시 ○○동 000번지에서 개업한 영업용 택시 영위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6.7.20.부터 2006.8.22.까지 동 법인의 2001사업 연도부터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의 일일운송수입금액 전산프로그램에 기록된 택시기사의 근무일수에 기준사납금 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계수입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 한 금액 336,648,79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 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 산입하여 대표 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선급보험료 등을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 2001사업연도 86,546,260원, 2002사업연도 45,018,900원, 2003사업연도 45,163,980원, 2004사업연도 5,613,430원, 2005사업연도 13,463,620원 합계 195,806,190원,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10,123,840원, 2002년 제1기 9,481,940원, 2002년 제2기 9,180,860원, 2003년 제1기 6,630,310원, 2003년 제2기 3,345,850원, 2004년 제1기 2,156,720원, 2004년 제2기 1,360,200원, 2005년 제1기 710,720원 2005년 제2기 940,300원 합계 43,930,740원을 2007.2.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조직 (택시회사 종합 시스템) 에 기록되어 있는 운송내역일보를 징취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운행내역, 운송 수입금액, 기타 사항 등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프로그램상 운행일수만 인정하여 여기에 노동조합과 합의한 기준사납금을 곱하여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다. 처분청에서 징취한 운송내역일보에는 운행일자뿐만 아니라 운송수입금액 전부가 기재 되어 있음에도 같은 서류에 기재된 운행일수만 인정하여 여기에 기준금액을 곱 하 여 산출 한 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 과세에 어긋나는 것이다. 위 운송내역일보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실제 수입금액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1인 1차제 운영이나 임시기사의 사용 및 도급형태 운영 등으로 실제 수입금액보다 신고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신고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택시회사들의 사정상 임시기사들의 사납금은 노동조합과 협상한 금액보다 훨씬 적게 받는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계산방법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프로그램상 내용이 원시기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근거가 되는 운전자별 일일운송 수입금액일보가 대부분 파기되고 보관되어 있지 않아 프로그램상 입력된 수입금액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나. 프로그램상 내용은 연도별로 운행일자, 운행차량, 운전기사, 사납금, 각종 공제금액, 현금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운전자별 차량운행현황, 승무현황 및 공제현황 등의 자료는 운전자들의 개인택시 발급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 산정자료 및 사납금 미수관련 사항 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납금 항목에는 노사 합의된 기준 사납금이 일정 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운전자별, 연도별, 월별 금액이 일관 성 없이 혼재되어 있고, 프로그램에 기록된 수입금액의 합계액도 2001년~2005년에 신고․기장된 운송수입금액 과 비교하면 523,310,299원이나 과소하게 기록되어 있어 회사보관 프로그램상의 운송수입 금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납금 기준 등으로 경정한 것이다.
  • 다. 2005.9월부터 적용한 1인 1차제 계약에 의한 일일수입금액은 55,000원으로 기준사납금 을 그대로 적용하여 2005년 귀속 10,496,361원의 수입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주장과 관련증빙으로 제출된 1인 1차제 근로계약서 6매는 당초 조사종결시까지 언급되거나 제시 가 없었으며, 추가 자료 제출시 확인된 내용으로 경정수입금액의 축소의도로 사후 에 작성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
  • 라. 추가 제출된 수입금액 차감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예비운전자의 입사시 적응 기간 등의 필요에 따라 기준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입금하였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택시영업소 근무자인 ○○○ 외 3인은 지역의 영업 이 어려 워졌다 하여 회사와 의논하여 기준사납금에 22,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입금하고 근무 하였다는 직원들의 확인서와 차감금액을 적용받는 승무일수 확인서 및 임시직 근무기간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당초 경정대상 수입금액이 265,680천원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나, 영업부진영업소 확인서, 승무일수 확인서 및 임시직근무기간 확인서 등은 조사 종결시 까지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 및 관련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상태이며 노사간에 합의된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 등의 규정 내용에도 없고 기타 관리규정도 없는 내용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 관리한 제 장부 및 증빙의 제시 없이 노사분규 타결 및 조사 가 종결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확인서만으로는 수입금액 과대계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차량별 운행일수와 기준사납금을 적용하여 적출한 신고누락 금액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 점 기준사납금을 운행일수에 곱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을 택시회사의 적정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 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112-155…1【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의 효력】 전표식 또는 카드식에 의한 장부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장부로 본다. (2001.11.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기준사납금에 의하여 산출한 운송수입금액 이외의 택시 기사 부담 유류대 등에 대한 수입금액 익금가산 및 선급보험료 손금불산입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신고한 연도별 운행수입금액 내역과 컴퓨터 프로그램상 수록된 수입 금액 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원) 연도 신고수입금액 컴퓨터상 수록된 수입금액 차 액 2001 1,453,194,329 1,361,024,545 92,169,784 2002 1,629,637,361 1,521,366,364 108,270,997 2003 1,798,978,349 1,680,825,455 118,152,894 2004 1,910,867,360 1,764,460,000 146,407,360 2005 1,866,037,446 1,807,728,182 58,309,264 계 8,658,714,845 8,135,404,546 523,310,299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택시기사의 근무일수(수입금액 프로그램상 근무 일수, 정비․교육․노조활동 시간 등 제외)에 기준사납금(2001.1월부터 2001.7월에는 95,000원(EF소나타 97,000원), 2002.8월부터 2004.10월에는 102,000원, 2004.11월부터 2005.12월에는 지역별, 월별로 92,000원에서 102,000원(2003.8월부터 뉴EF소나타는 기준사납금 2,000원 추가)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택시기사 가 부담한 유류대 등을 합산 한 금액을 운행수입금액 으로 확정하고 여기에서 신고 한 운행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경숙정(이하 “법인대표”라 한 다)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이 건 법인 세 조사종결복명 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법인대표는 운행수입금액을 과소신고 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공무 원에게 제출하였음이 동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조사한 운행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도 조사 수입금액 신고 수입금액 차액(매출누락) 2001 1,561,850,909 1,453,194,329 108,656,580 2002 1,728,851,818 1,629,637,361 99,214,457 2003 1,867,482,727 1,798,978,349 68,504,378 2004 1,941,285,455 1,910,867,360 30,418,094 2005 1,895,892,727 1,866,037,446 29,855,281 계 8,995,363,636 8,658,714,845 336,648,790 (원)

5. 청구법인은 지역적으로 열악한 은현면 지역을 운행하는 청구외 강○○(운전기사) 외 5인의 근로계약서(2005.9.29. 작성)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서 >

3. (을)은 1일 근무 후 차종에 관계없이 1일 운송수입금 일금 55,000원을 회사에 수납하고 그 외 운송수입금은 (을)에게 귀속하며 기타 차량의 부대비용(연료)은 (을)이 부담한다.

4. 근로시간은 택시운송업의 근로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며 1일 근무시간 7시간 20분 (06:00~14:30 휴식시간 포함)과 월 2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5. (을)은 1일 운송수입금 최저 하한선을 미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갑)은 (을)에게 매월 시 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및 각종 제수당(상여금,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기본급으로 정하고 1일 운송수입금을 결정하여 급여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 바. 청구법인은 임시직으로 근무한 운전기사와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5매, 차등운송 수입금적용운전기사 현황, 운전자 일일운송수입금 차감납부액 현황, 운전기사 들의 사납금 관련 확인서 96매, 노사간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서와 민주택시 연맹

○○북부지부장인 청구외 백○○ 과 청구법인 간에 2006.7.28. 체결된 노사간 합의서, 당초 처분청 에서 징취한 운송관리, 회계관리 등의 전산프로그램인 택시종합시스템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 가. 청구법인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프로그램상 내용이 원시기록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근거가 되는 운전자별 일일운송 수입금액일보가 대부분 파기되고 보관되어 있지 않아 프로그램상 입력된 수입금액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나. 프로그램상 내용은 연도별로 운행일자, 운행차량, 운전기사, 사납금, 각종 공제금액, 현금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 운전자별 차량운행현황, 승무현황 및 공제현황 등의 자료는 운전자들의 개인택시 발급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 산정자료 및 사납금 미수관련 사항 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납금 항목에는 노사 합의된 기준 사납금이 일정 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 운전자별, 연도별, 월별 금액이 일관 성 없이 혼재되어 있고, 프로그램에 기록된 수입금액의 합계액도 2001년~2005년에 신고․기장된 운송수입금액 과 비교하면 523,310,299원이나 과소하게 기록되어 있어 회사보관 프로그램상의 운송수입 금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사납금 기준 등으로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 다. 2005.9월부터 적용한 1인 1차제 계약에 의한 일일수입금액은 55,000원으로 기준사납금 을 그대로 적용하여 2005년 귀속 10,496,361원의 수입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주장과 관련증빙으로 제출된 1인 1차제 근로계약서 6매는 당초 조사종결시까지 언급되거나 제시 가 없었으며, 추가 자료 제출시 확인된 내용으로 경정수입금액의 축소의도로 사후 에 작성 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
  • 라. 추가 제출된 수입금액 차감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예비운전자의 입사시 적응 기간 등의 필요에 따라 기준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입금하였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택시영업소 근무자인 ○○○ 외 3인은 지역의 영업 이 어려 워졌다 하여 회사와 의논하여 기준사납금에 22,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입금하고 근무 하였다는 직원들의 확인서와 차감금액을 적용받는 승무일수 확인서 및 임시직 근무기간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당초 경정대상 수입금액이 265,680천원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나, 영업부진영업소 확인서, 승무일수 확인서 및 임시직근무기간 확인서 등은 조사 종결시 까지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 및 관련서류의 제출이 없었던 상태이며 노사간에 합의된 “임금협정서” 및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도 없고 기타 관리규정도 없는 내용 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 제 장부 및 증빙의 제시 없이 노사분규 타결 및 조사 가 종결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작성된 확인서만으로는 수입금액 과대계상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마. 또한 정규직 운전자이건 예비운전자들이건 기준 사납금 이상을 입금 받은 사실 이 장부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경우, 특별히 예비운전자들이라고 하여 그 사정을 감안하여 기준사납금을 일정 부분 차감하여 받았을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으며, 이 건 조사시에 받은 대표자인 ●●●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쟁점매출누락금액 을 누락하였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달리 처분청의 이 건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차량별 운행일수와 기준사납금을 적용하여 적출한 신고누락 금액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5.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