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7-0029 선고일 2007.07.30

실제 매입처라는 사람들의 계좌에 일부 대금이 이체된 것이 실제 거래대금의 일부로 결제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으로 위장매입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4.10.20.부터 일반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설기계”(대표: 박○○)로부터 공급가액 계 16,38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급가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성동세무서장은 위 “○○건설기계”를 조사하여 2006.3.29.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 점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 18,018,000원 을 대표자(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7.1.2.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6,404,030 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상여처분에 따른 소 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토목공사를 하면서 일일이 개인 섭외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중기지입회사인

○○ 건설기계(주)를 통하여 기계중기(15톤 덤프트럭)를 사용하고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처들(청구외 전

○○, 오

○○ 및 김

○○ 으로서, 이하 “전

○○ 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입 회사를 통하여 위장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대금 중 부가가치세 1,638,000원은 “

○○ 건설기계”의 박

○○ 개인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유류대를 공제한 후 이들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바,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 개인사업자 등록 및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것은 청구법인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나,

○○ 건설기계(대표 박

○○)로부터 전

○○ 등의 인적사항 및 차량등록 여부를 백방으로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알 수 없어 이들의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 건 법인세의 부과처분과 인정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

  • 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처라고 하면서 전

○○ 등에게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덤프트럭(15톤)의 차량등록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 거래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전

○○ 등이 덤프트럭을 보유하고 있고 인적사항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송금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인지, 개인적 또는 제3의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제시된 자료만으로 실제 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 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 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비고란에는 ‘이 금액을 청구함’으로 되어 있다. (단위: 원) 일자 공급자 거래내역 공급가액 세액 계 2003.1.31

○○ 건설기계 장비사용료 4,380,000 4,38,000 4,818,000 2003.2.28

○○ 건설기계 장비사용료 5,800,000 580,000 6,380,000 2003.3.31

○○ 건설기계 장비사용료 6,200,000 620,000 6,820,000 계 16,380,000 1,638,000 18,018,000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은 유류대를 공제하고 다음과 같이 전

○○ 등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 은행통장과 대표자 김

○○ 명의의

○○ 은행통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통장들은 관련 부분만을 사본(다른 이체거래의 수령인은 알 수 없도록 사본)한 것으로서, 박

○○ 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

○○ 개인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을 나타나며, 한편

○○ 은행 발급 대표자 김

○○ 개인 계좌의 2003.4.1.~2003.4.10.간의 거래내역에는 2003.4.10. 전

○○ 의

○○ 계좌에 1,220,000원이 별도 전화이체된 것으로 나타난

  • 다. (단위: 원) 일자 계 수령인 비고 전

○○ 오

○○ 김

○○ 박

○○ 2003.1.24 3,451,000 3,451,000 은행발급입금증 2003.3.10 5,000,000 5,000,000 통장사본 2003.4.10 3,560,000 1,640,000 1,920,000 ” 2003.4.27 1,638,000 1,638,000 거래내역서 계 13,649,000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 건설기계(박

○○)의 청구서와 입금표에 의하면 2003년 1월분 전

○○ 의 4,3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03.3.10. 경유대 929,000원을 공제한 3,451,000원을 영수(

○○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년 2월분 오

○○ 의 5,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03.4.10. 경유대 800,400원을 공제한 5,0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3년 3월분 6,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는 현장가불 1,200,000원과 경유대 1,439,340원을 공제한 후 2003.4.10.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장비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 건설기계(박

○○)로부터 15톤 덤프트럭을 토사운반용으로 월대 600만원(일대 30만원)으로 하여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금은 매월 종료 후 40일 결재로 한다는 내용이다.

5. 처분청이 제시하는 ‘

○○ 건설기계(대표: 박

○○)’에 대한

○○ 세무서의 2006.3.27.자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동 업체는 2003.1.22. 개업하여 2003.8.25. 폐업한 업체로서, 매출 413,214천원(2003년 1기 349,934천원, 2003년 2기 63,280천원), 매입 383,440천원(2003년 1기 325,476천원, 2003년 2기 57,964천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박

○○ 는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면조사를 하지 못하고, 신고 매출액 413,214천원 중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 건설(주) 2개 업체와의 금액 330,120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고, 기타 매출의 거래도 박

○○ 가 명의대여자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제 거래처라고 하면서 전

○○ 등에게 입금된 통장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통장사본은 다른 이체거래의 수령인은 알 수 없도록 관련 부분만 사본 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박

○○ 의 계좌에 이체되었을 뿐 전

○○ 등에게 이체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

○○ 개인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서 김

○○ 개인의 사적 자금거래인지, 아니면 제3의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점, 이들에게 이체된 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도 일치 하지 않는 점(청구법인은 유류대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하나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 전

○○ 에게는 2003.4.10. 1,220,000원이 별도 이체된 거래내역이 있는 점, 2003년 1월분 대금은 2003.1.24. 이미 전

○○ 에게 유류대를 공제한 후 송금하였다면 2003.1.31.자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영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청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전

○○ 등의 계좌번호까지 알고 있으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이나 현장에 투입된 차량의 등록 여부를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들과 실제 거래하였다면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들의 계좌에 이체하고서도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부가가치세 전액을 실제 거래처도 아닌 ‘

○○ 건설기계’의 박

○○ 에게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전상우 등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대표자 김

○○ 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