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디다스와 나이키 등의 신발을 매입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과 관련된 매입액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디다스와 나이키 등의 신발을 매입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과 관련된 매입액으로 보기 어려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중 자료상인 청구외 (주)○○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이 70,54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받은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77,594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 2006.12.0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6,453,9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3.12.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손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임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17. (생략)
○○구 ○○동 ○○ 서비스 (S/W개발공급) 소매(전자상거래) 2001.12.5
○○상사 (윤○○)
○○시 ○
○구 ○○동 ○○○ ○○아파트 도매(기계장비) 제조(기계장비)
1997. 7.7 2)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 및 ○○상사의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과 세 기 간 ‘02.2기확정 ‘02.2예정 ‘02.1기확정 ‘02.1기예정 합 계 청구법 인 세금계산서 46,953 30,062 6,324 57,491 140,831 기 타 56,167 48,994 23,781 16,281 145,225
○○상 사 세금계산서 78,010 69,241 147,251 기 타
- 주) 청구법인의 매출분 중 기타분은 신발의 인터넷 전자상거래분 등임 3)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청구법인의 2001~2003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총부담세액 비 고 (표준소득율)
2001. 1~12 0 -3,055
2002. 1~12 292,472 6,762 2.31 1,056 11.3
2003. 1~12 269,400 -43,593 4)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상사의 200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부가가치율 비 고
2002. 1기 69,241,000 30,771,307 55.6 매출내역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운수 및 기계장비)
2002. 2기 78,010,000 47,680,397 38.9 계 147,251,000 78,451,704 46.7 주)
○○상사의 매출액 중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금액(공급가액)은 60,132천원 (2002. 1기: 7,652천원, 2002. 2기: 52,480천원) 5)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청구외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호 소재지 사업자번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주)○○컴 도소매/ 잡화, 악세사리 2001.11.27 2003.6.30
- 주) 청구외법인은 2002.1.1~2003.6.30. 기간 동안의 자료상행위와 관련 하여
○○ 세무서장에 의하여 2003.12.15. 강남경찰서에 직고발 됨 6)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 부인하는 경우 2002사업연도 상품 매출총이익율(용역 매출분은 제외)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다 음 표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단위:원) 2002년 결산서상 금액 쟁점금액을 매입에서 제외할 경우 쟁점금액을 매입에서 제외하되 개인 통장 매입분(90,983천원) 포함 시 상품매출 229,972,050 229,972,050 229,972,050 상품매출원가 149,399,452 78,859,452 169,843,162 상품매출총이익 80,572,598 151,112,598 60,128,888 상품매출총이익율 35.04% 65.71% 26.15% 업종별부가가치율 20% (소매업) 7)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손익계산서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이익 판관비 당 기 순이익 당기매입 기말재고 매출원가 상 품 229,972 243,535 94,135 149,400 80,572 용역 (S/W개발 외) 62,500 62,500 계 292,472 243,535 94,135 149,400 143,072 136,033 6,125 8) 청구법인이 쟁점예금통장상 나타난 2002년 송금액인 90,983,710원이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양○○ 등으로부터 나이키․아디다스 등 외국 유명신발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라고 주 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증빙자료로 제출 한 통장거래내역 및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은 행 예금주 계좌 번호 송 금 일 금 액 수취인 (매출자) 거래품목 비 고
○○은행
○○상사 윤○○ 602-12- 563229
2002. 1.25 2,743,460 김○○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 2. 8 800,300 백○○ 나이키,아디다스 외 602-05- 012209
2002. 1.31 1,000,300 신○○ birkenstock외
2002. 2. 1 600,300 백○○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 2.16 3,000,300 신○○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 3.20 600,300 백○○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 3.25 1,700,300 황○○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 4. 4 2,240,300
2002. 5. 7 1,900,300
2002. 5.24 6,000,500 박○○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 5.27 4,791,500 이 ○ birkenstock외
○○상사에서 매입세액공제
2002. 6.12 3,544,500 2002.12. 6 5,641,300 양○○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12. 9 10,440,300 조○○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12. 9 4,459,100 김□□ clark, ecco외
○○중앙회 윤○○ 058-02- 211166
2002. 5.31 350,000 백○○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 5.31 600,500 양○○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 7. 9 7,000,500 김○○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 9. 2 4,500,500 이 ○ birkenstock외
○○상사에서 매입세액공제
2002. 9. 2 600,500 양○○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 9. 4 2,000,500 원○○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 9.12 3,220,000 홍○○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 9.12 11,000,500 양○○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 9.12 1,000,500 박○○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 9.13 2,709,900 이 ○ birkenstock외
○○상사에서 매입세액공제
2002. 9.16 4,875,500 나○○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 9.18 1,200,500 정○○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11.13 810,000 이○○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11.20 441,250 심○○ 나이키,아디다스 외 2002.12. 2 1,210,000 조○○ 나이키,아디다스 외 합 계 90,983,710 10)
○○상사는 청구외 ○○실업(도소매/ 신발류, 잡화, 대표자: 이○)으로부터 공급가액 기준으로 2002년 제1기 7,577천원, 2002년 제2기 6,554천원, 합계 14,131천원의 신발류 매입이 있었고, ○○상사는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기준으로 2002년 제1기 7,652천원, 2002년 제2기 52,480천원, 합계 60,132천원의 신발류 매출이 있었음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자료소명을 요청한 바, 청구법인은 2002년 자료발생 당시 인터넷전자상거래로 신발을 소매하였고, 소위 ‘나까마’라고 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무자료로 거래를 하고 위장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의 매입 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법인통장(○○은행 ○○○)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법인통장으로 자료발생기간의 매입관련 비용을 구분할 수 없어 실지 매입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기간의 매입장, 재고자산관리대장 등 회계장부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1항, 제2항의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위반 하여 실지매입여부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고지하는 것으로 복명(2006.09.20.)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예금통장에 나타난 2002.01.25~2002.12.02.기간 중의 송금액인 90,983,710원이 청구법인이 미등록 사업자들인 청구외 양○○ 등으로부터 나이키․아디다스 등 외국 유명신발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고, 청구외 양석진 등이 미등록 사업자라서 부득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의 90,983,710원에는 ○○상사가 청구외 ○○실업(대표: 이○)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입세액으로 이미 공제받은 공급가액 14,131천원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15,546,400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사가 2002년 제2기에 청구법인에 매출한 공급가액 52,480천원과 ○○상사가 2002년 제2기에 ○○실업(대표: 이○)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6,554천원과의 차액인 45,926천원의 실질매입처 및 대금지급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이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자료소명을 요청한 바, 청구법인은 법인통장(○○은행 ○○○)을 제시하였고, 제시한 법인통장으로 자료발생기간의 매입관련 비용을 구분할 수 없어 실지 매입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기간의 매입장, 재고자산관리대장 등 회계장부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실지매입여부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고지하는 것으로 복명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과세자료 소명 안내 시에는 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명의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 시에는 쟁점예금통장을 제시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쟁점예금통장상의 대금수취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 등이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발구입과 관련된 자금거래라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예금 통장상의 지급금액 중 ○○상사에서 이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청구외 ○○실업(대표:이○)에 지급한 15,546,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디다스와 나이키 등의 신발을 매입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 법인과 관련된 매입액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 점금액을 손금불산입 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